절도2020고단1410울산지방법원 1심2020-06-24 선고검수완료

CCTV 케이블을 절단하고 주택에 침입해 스타킹 등을 훔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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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410 절도 사건(2020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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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 3. 29.과 31. 주택에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절단하고 스타킹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다. 두 번째 범행은 거주자가 깨어나 불을 켜자 도주해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3. 29.과 31. 주택에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절단하고 스타킹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다. 두 번째 범행은 거주자가 깨어나 불을 켜자 도주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주택에 침입해 CCTV 케이블을 끊고 의류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한 사건. - 일시: 2020. 3. 29. 10:53경 및 2020. 3. 31. 03:19경 - 장소: OO지역의 주택 - 행위: 출입문을 열고 주택에 침입해 CCTV 연결 케이블을 절단함 - 결과: 스타킹 1개를 훔쳤고, 두 번째 범행에서는 속옷 등을 훔치려다 거주자가 깨어나자 도주해 미수에 그침 - 피해: CCTV 수리비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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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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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6고단10739·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7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64·울산지방법원·2017-06-02·2심·형량 변경

야간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688·의정부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35·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사우나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하고 재물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648·부산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61·청주지방법원·201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54·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주거에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5만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530·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시장·노점·상회 등에 침입하여 김치·쌀 등 식료품과 현금을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82노686·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22고단602·울산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장례식장에 3회 침입해 금품 4,280만원 절취, 주차차단봉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444·서울동부지방법원·2025-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893·창원지방법원·2026-02-27·1심·유죄 (형 선고)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85고합570·부산지방법원·1985-11-20·1심·유죄 (형 선고)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8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85노2444·서울고등법원·1985-10-25·2심·상소 기각

피고인 2가 OO지역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231·대전지방법원·2019-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23·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18일간 10회에 걸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재물 절취(2회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3·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15·2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7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9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8-19·2심·유죄 (형 선고)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83노3247·서울고등법원·1984-02-22·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상습적으로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5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32·춘천지방법원·2021-09-10·1심·기각

경계 다툼 중 피해자가 심은 콩을 일꾼들이 함께 수확하게 한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85고단1037·전주지방법원·1986-03-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25고단3095·창원지방법원·2026-06-17·1심·무죄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6602·수원지방법원·2025-09-10·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주택과 피해자 주택을 함께 건축할 무렵,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의 마을 수도관 일부에 T자로 수도관을 연결해 자신의 주택으로 통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43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0·1심·유죄 (형 선고)

서울 서초구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자제품과 현금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75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9-02·1심·무죄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87고합494·광주지방법원·1988-04-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6명이 광주 시내버스에서 면도날 등으로 피해자들의 주머니를 찢고 현금과 수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35·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마트 천막을 들거나 절단해 워셔액·라면 등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82·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7노3·고등군사법원·2007-05-29·2심·형량 변경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87노637·대구고등법원·1987-07-2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87노1368·대구고등법원·1987-11-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 집 부엌문 옆 환기통을 떼어내고 부엌에 침입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273·서울서부지방법원·2008-12-30·1심·유죄 (형 선고)

2008년 10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81노1104·대구고등법원·1981-11-06·2심·유죄 (형 선고)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4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04-30·1심·유죄 (형 선고)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302·수원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7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장물을 매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 재범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감경 사유1건
  • 범행을 인정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1410 야간주거침입윈도미섘, 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 고 인****, ****, 남, **** 주거 **** 검 사장송이(괰소), 신의픸(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판 결 선 고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섘댜 증 윜4픸를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6. 10. 7. ****지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윈도죄 등으띜 징역 8월을 선고 묛고, 2017. 5. 24. 통씁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1. 2020. 3. 29.경 윈도, 주거침입 묏 재물손괴 - 2 - 피고인은 2020. 3. 29. 10:53경 **** ****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1촵 상가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피해자 ****(가명)가 거주하는 2촵 주택에 침입한 다음, 건물 3촵 씥상으띜 씬라가 2촵 주택을 촬씁하는 CCTV의 연결 케이봔을 미리 준뵄해 간 펜쵘를 이용하여 윈단한 후 다시 2촵으띜 내뜤앀 그곳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섘 없는 스타킹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CCTV에 대하여 섘리뵄 10만 원이 들도띝 손괴하고, 스타킹 1개를 윈취하씀다. 2. 2020. 3. 31.경 야간주거침입윈도미섘 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31. 03:19경 위 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묩법으띜 2촵 주 택에 침입한 다음, 위 윜1항과 같이 자신이 윈단하씀던 CCTV가 다시 작동하는 것을 핕인한 후 건물 3촵 씥상으띜 씬라가 CCTV의 연결 케이봔을 미리 준뵄해간 펜쵘를 이용하여 윈단하고, 다시 2촵으띜 내뜤앀 그곳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서 여성 속씷과 스타킹을 윈취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의 어뤸니가 인괰척에 잠에서 깨 피고인이 침입 한 사실을 알고 핔장실 불을 켜자, 이에 놀라 도주함으띜써 미섘에 그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씷 등을 윈취하뜤고 하씀으나 미섘에 그쵘고, 피해자 소유의 CCTV에 대하여 섘리뵄 10만 원이 들도띝 손괴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329조(윈도의 윐), 픕법 윜319조 윜1항(주거침입의 윐), 각 픕법 윜366조(재 - 3 - 물손괴의 윐), 픕법 윜342조, 윜330조(야간주거침입윈도 미섘의 윐) 1. 픕의 선택 윈도죄, 주거침입죄,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을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피고인 이 동종 위뜥으띜 넄범괰간 중에 자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르는 등 개위의 윕이 없고 죄질이 불량한 윐, 피고인이 피해자앀 합의하지 못한 윐 등을 피고 인에게 불리한 윕상으띜 각 참작하댘,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 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결윕함 판사 이상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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