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케이블을 절단하고 주택에 침입해 스타킹 등을 훔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410 절도 사건(2020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 3. 29.과 31. 주택에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절단하고 스타킹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다. 두 번째 범행은 거주자가 깨어나 불을 켜자 도주해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3. 29.과 31. 주택에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절단하고 스타킹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다. 두 번째 범행은 거주자가 깨어나 불을 켜자 도주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주택에 침입해 CCTV 케이블을 끊고 의류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한 사건. - 일시: 2020. 3. 29. 10:53경 및 2020. 3. 31. 03:19경 - 장소: OO지역의 주택 - 행위: 출입문을 열고 주택에 침입해 CCTV 연결 케이블을 절단함 - 결과: 스타킹 1개를 훔쳤고, 두 번째 범행에서는 속옷 등을 훔치려다 거주자가 깨어나자 도주해 미수에 그침 - 피해: CCTV 수리비 10만 원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야간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미수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야간에 사우나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하고 재물을 손괴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주거에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5만원 상당) 절취
야간에 시장·노점·상회 등에 침입하여 김치·쌀 등 식료품과 현금을 절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야간에 장례식장에 3회 침입해 금품 4,280만원 절취, 주차차단봉 손괴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 2가 OO지역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출소 후 18일간 10회에 걸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재물 절취(2회 미수)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피고인A가 상습적으로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행위
경계 다툼 중 피해자가 심은 콩을 일꾼들이 함께 수확하게 한 절도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피고인이 자신의 주택과 피해자 주택을 함께 건축할 무렵,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의 마을 수도관 일부에 T자로 수도관을 연결해 자신의 주택으로 통하게 함
서울 서초구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자제품과 현금을 훔침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 6명이 광주 시내버스에서 면도날 등으로 피해자들의 주머니를 찢고 현금과 수표를 훔침
야간에 마트 천막을 들거나 절단해 워셔액·라면 등 절취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피고인A가 피해자B 집 부엌문 옆 환기통을 떼어내고 부엌에 침입하려 시도함
2008년 10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함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장물을 매수한 사건
양형 인자
-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 재범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범행을 인정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