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9고단2231대전지방법원 1심2019-08-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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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2231 절도 사건(2019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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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6월 3일 새벽, 피고인은 대전의 만화방에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침입해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50,000원을 훔쳤다.
  • 2019년 6월 7일 밤, 피고인은 다른 장소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같은 방법으로 자물쇠를 끊고 침입하려 했으나, 현금을 찾지 못해 훔치지 못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도와 절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도 누범 기간 중에 일어났다.
  • 피고인은 범행 도구인 절단기를 사용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수했고, 피해 규모는 비교적 작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9년 6월 대전에서 만화방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특수절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누범 기간 중 반복된 범행과 피해 회복 노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서도 전과와 재범 위험성을 중하게 판단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자물쇠를 절단해 침입하는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 이전에 강도와 절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누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 피해 금액은 비교적 적고, 피고인이 자수하며 반성하는 점은 양호한 사정이다.
  •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생계형 범죄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 그러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절단기를 이용해 두 차례 침입해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반성하는 점과 피해 규모를 고려했으나, 반복된 범행과 재범 위험성을 중시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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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강도죄 및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음
  • 재범 가능성 높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함
  • 자수함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권성희(기소), 정고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성천(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4. 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3. 04:35경 대전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영하는 '○○만화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자물쇠가 채워 진 출입문 고리경첩을 절단한 후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원과 검은 색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20,000원 총 2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1. 04: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동전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죄 및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7. 00:00경 대전(주소 2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자물쇠가 채워 진 출입문 고리경첩을 절단한 후 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려 하였으나 현금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죄 및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현장 및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주거지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 따른 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누범 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 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 경합범가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3.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위 가항과 같음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위 가항과 같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생계형 범죄이고, 건설업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죄 및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반복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거나 저지르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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