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9노2555의정부지방법원 2심2019-11-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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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질렀다.
  • 이 범행들은 2019년 8월 29일에 있었으며, 야간이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친 경우도 포함되었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비슷한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압수된 일부 물건들은 범행 당시 피고인A가 착용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법원은 이 물건들을 몰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피고인A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반복했고, 이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누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되, 중복 가중처벌은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압수된 일부 물건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누범 기간 중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적용했다.
  • 형법의 누범 가중처벌 규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누범 규정을 중복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압수된 물건들이 범행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도 포함되어 있어 몰수하지 않기로 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
  • 피고인A가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가중 요인으로 작용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이전 절도죄 처벌 후 누범 기간에 다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누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압수된 일부 물건은 몰수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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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
  •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른 점
  •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 또는 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한 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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