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648 절도 사건(2025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25년 3월 18일 새벽에 OO지역 소재 한 사찰에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불전함을 열고 촛값함의 현금까지 총 30만 2천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남.
- 피고인은 이어 2025년 5월 28일 아침에 OO지역 소재 다른 법당 건물에 들어가, 2층 제단 조형물에 꽂혀 있던 현금 24만 원을 또다시 훔침.
- 검찰은 피고인을 상습 절도 및 건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해서 사찰과 법당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음.
- 남의 건조물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나쁨.
- 비록 훔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범행 횟수가 두 번이라 하더라도, 동종 전과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등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절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출입이 자유로운 사찰과 법당을 노려 반복해서 금품을 훔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다. 상습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창고 임대업체 팀장이 마스터 비밀번호로 고객의 창고방에 두 차례 침입해 현금 42억여 원을 꺼내고 A4용지로 바꿔치기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피해자의 사무실과 모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치고 환각물질을 흡입함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서울 서초구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자제품과 현금을 훔침
1981년 5월부터 1982년 7월까지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질렀다.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6번 실형 전력
- 동종 수법 반복
- 주거나 건조물 침입절도
- 범행횟수 2회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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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실형 살았는데 또 …사찰서 현금 훔친 40대 징역 3년2025-11-08
해석·평가재판부는 주거나 건조물 침입 절도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6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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