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25고단2648부산지방법원 1심2025-10-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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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648 절도 사건(2025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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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25년 3월 18일 새벽에 OO지역 소재 한 사찰에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불전함을 열고 촛값함의 현금까지 총 30만 2천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남.
  • 피고인은 이어 2025년 5월 28일 아침에 OO지역 소재 다른 법당 건물에 들어가, 2층 제단 조형물에 꽂혀 있던 현금 24만 원을 또다시 훔침.
  • 검찰은 피고인을 상습 절도 및 건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해서 사찰과 법당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음.
  • 남의 건조물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나쁨.
  • 비록 훔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범행 횟수가 두 번이라 하더라도, 동종 전과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등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절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출입이 자유로운 사찰과 법당을 노려 반복해서 금품을 훔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다. 상습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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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고단2688·의정부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739·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8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61·청주지방법원·201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893·창원지방법원·2026-02-27·1심·유죄 (형 선고)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1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5302·수원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16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21·1심·무죄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17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3·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15·2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66·대구지방법원·2007-12-26·2심·유죄 (형 선고)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002·수원지방법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61·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24·1심·유죄 (형 선고)

창고 임대업체 팀장이 마스터 비밀번호로 고객의 창고방에 두 차례 침입해 현금 42억여 원을 꺼내고 A4용지로 바꿔치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24·부산고등법원·2018-12-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444·서울동부지방법원·2025-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15·서울북부지방법원·2010-10-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사무실과 모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치고 환각물질을 흡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5고합570·부산지방법원·1985-11-20·1심·유죄 (형 선고)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555·의정부지방법원·2019-1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231·대전지방법원·2019-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43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0·1심·유죄 (형 선고)

서울 서초구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자제품과 현금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2노3576·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형량 변경

1981년 5월부터 1982년 7월까지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7노3·고등군사법원·2007-05-29·2심·형량 변경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범죄로 6번 실형 전력
  • 동종 수법 반복
  • 주거나 건조물 침입절도
  • 범행횟수 2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 침입 피 고 인A 검 사유성윤(기소), 서동훈(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4. 8. 31. 그 형 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 - 2 - 피고인은 2025. 3. 18. 05:50경 부산 **** C에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D’ 사찰 앞 에 이르러, 위 사찰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하려는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 고 대웅전 안까지 침입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인 불전함을 미 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열고 그 안에 있던 액수불상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대웅전에서 나온 다음, 위 사찰 접견실 앞에 놓인 촛값함 안에 있던 액수불상의 현금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가져가 합계 약 302,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 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5. 5. 28. 07:28경 부산 **** F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G’ 법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하려는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 고 2층까지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2의 가항 기재 ‘G’ 법당 2층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제단에 놓인 H 조형물에 꽂혀 있던 50,000원권 2장, 10,000원권 14장 등 합계 240,000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1.I, B 작성의 각 진술서 1.사건 현장 사진,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에 대하여),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각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부터 동종 범죄로 6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주거나 건조물 침입절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횟수 가 2회이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변성환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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