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4고단19울산지방법원 1심2014-07-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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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9 절도 사건(2014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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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 29일 오전 10시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식당에 피해자가 아직 출근하지 않은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젓가락을 출입문 자물쇠 연결고리에 집어넣어 비트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침입했다. 피고인은 식당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꺼내 갔다.
  • 2013년 11월 5일 오전 9시경, 피고인은 같은 식당에 다시 침입했다. 이번에는 미리 준비한 가위로 출입문을 덮고 있는 천막을 자른 후 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서랍의 그릇에 담겨 있던 약 5만 원의 현금을 몰래 꺼내 갔다.
  • 2013년 11월 6일 오전 3시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심야 시간에 같은 식당에 침입했다. 피고인은 다시 젓가락을 이용해 자물쇠 연결고리를 비틀어 문을 열고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몰래 꺼내 갔다.
  • 피고인은 이처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해 재물을 훔쳤고, 한 차례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재물을 훔쳤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세 차례에 걸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 등 재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건조물침입죄,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의 진술서와 감정서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되었다.
  • 각 건조물침입 행위에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이, 각 절도 행위에는 형법 제329조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한 행위에는 형법 제330조가 각각 적용되었다.
  •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했다.
  •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고, 젓가락이나 가위 같은 도구를 이용해 식당 문을 열고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점에서 범행 수법이 무겁다고 보았다.
  •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고,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보아 보호관찰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문이 잠긴 식당에 도구를 이용해 침입해 재물을 훔친 경우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가 각각 성립하고, 야간에 침입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동종 전력이 있으면 보호관찰이 함께 명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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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게나 가위 등 도구를 이용하여 식당 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 그 죄상이 무겁다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9 야간건조물침입윈도, 윈도, 건조물침입 피 고 인A , 노동 검 사공태구(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4. 7.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묏 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29. 10:00경 ****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아직 출근하지 않아 아무도 없는 것을 틈 타 미리 준뵄한 윓가락 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출입문 자물쇠 연결고리에 집어넣어 윖히는 묩법으띜 문을 열 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소주 1병 시가 1,000원 상당을 - 2 - 몰래 꺼내어 가윸갔다. 나. 피고인은 2013. 11. 5. 09: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아직 출근하지 않아 아무 도 없는 것을 틈 타 미리 준뵄한 가위띜 출입문을 덮고 있는 천막을 자른 후 문을 열 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씆의 그릇에 담겨있던 프괈 약 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윸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 을 윈취하씀다. 2. 야간건조물침입윈도 피고인은 2013. 11. 6. 03: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틈 타 미리 준뵄한 윓가락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출입문 자물쇠 연결고리에 집어넣어 윖히는 묩법으띜 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소주 3 병 시가 3,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윸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C의 진선서 1. 감윕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19조 윜1항(각 건조물침입의 윐, 각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329조(각 윈취의 윐, 각 징역픕 선택), 픕법 윜330조(야간건조물침입윈도의 윐) - 3 -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야간건조물 침입윈도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픕법 윜62조의2 윜1항 양형의 이유 ○ 양픕괰준 [권고픕의 범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 윜4유픕(침입윈도) > 특별감경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픕), 처벌불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위뜥이 있고, 윓가락이나 가위 등 도구를 이용하여 식당 문 을 열고 침입하여 괈원 등을 윈취하는 등 그 윕상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피고인이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등 참 작하여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므띜, 보픸관찰을 묛 을 것을 명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묏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19 피 고 인:A 판 결 내 용:징역6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 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할 것. 4.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5.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 사임 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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