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25고단1444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5-07-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1444 절도 사건(2025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년 4월 3일부터 2025년 5월 2일까지 OO지역 일대의 식당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 잠기지 않은 문이나 창문을 열거나 방범창살을 뜯는 방식으로 총 20회에 걸쳐 식당에 침입했습니다.
- 간이금고와 계산대 서랍 등을 뒤져 피해자 20명의 현금 합계 14,101,000원을 훔쳤습니다.
- 이 중 18건은 실제로 돈을 훔쳤고(기수), 2건은 훔칠 돈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범행을 저지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야간에 여러 식당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전과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 기간이라는 점과 다수의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결코 적지 않으며, 과거에도 절도죄로 5회나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털어놓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출소 직후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야간 식당 침입 절도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과거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
- 피해자 다수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
- 절도죄로 5회 징역형 처벌 전력
↓ 감경 사유1건
- 범행 모두 밝히고 잘못을 인정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A
검 사하다현(기소), 박숙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23.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24.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4.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
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 2025. 4. 3. 22:26경 ****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W’ 식당에 이
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의 걸쇠를 풀고 안까지 침입하여
전기차단기를 내린 다음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 37,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25.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야
간에 건조물에 칩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
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4,101,000원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건
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
간 중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
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 C,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 목록 순번 7, 9, 44, 80, 164, 227, 233), 각 범행 현
장 사진(증거 목록 순번 163, 169, 200)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 목록 순번 6, 41, 42, 96, 138, 139, 141, 206)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43, 53, 54, 56, 57, 59, 6163, 65, 67,
69, 73, 244 내지 249, 25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 3 -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
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
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절도죄로 5회 징
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밝히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서보민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범 죄 일 람 표
연번일시및장소피해자범행수법피해품비고
1
’25.4.3.22:26~22:38경
경기오산시B,
W식당
G
잠겨있지않은뒷문을열고
침입해간이금고에서현금절취
현금37,000원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2
’25.4.4.22:55~23:01경
경기천안시Y,****식당
H
잠겨있지않은창문을열고
침입해간이금고에서현금절취
현금373,000원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3
’25.4.5.22:21~22:24경
경기의왕시Z,
****식당
D
잠겨있지않은창문을열고
침입해간이금고와계산대서랍
에서현금절취
현금10,135,000원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4
’25.4.19.01:40~01:45경
경기김포시ZC,****식당
I
잠겨있지않은창문을열고
침입해간이금고에서현금절취
현금300,000원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5
’25.4.19.01:51~01:54경
경기김포시ZC,****식당
C
잠겨있지않은창문을열고
침입해간이금고에서현금절취
현금415,000원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6
’25.4.24.00:42~00:45경
경기파주시AA,
****식당
J
잠겨있지않은창문을열고
침입해간이금고에서현금절취
현금53,000원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7
’25.4.24.01:11~01:19경
경기파주시****,
****식당
AC
잠겨있지않은창문을열고
침입해간이금고와냉장고에서
현금절취
현금189,000원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8
’25.4.24.02:01~02:05경
경기파주시****,
****식당
L
잠겨있지않은뒷문을열고
침입해간이금고에서현금절취
현금181,000원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9
’25.4.24.03:13~03:18경
경기파주시****,
****식당
Q
잠겨있지않은창문을열고
침입해간이금고에서현금절취
현금400,000원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10
’25.4.24.03:30~03:34경
경기파주시****,****식당
M
잠겨있지않은창문을열고
침입해간이금고,서랍,정리함
에서현금절취
현금600,000원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11
’25.4.24.03:45~03:47경
경기파주시****,****식당
O
잠겨있지않은뒷문을열고
침입해간이금고에서현금절취
현금60,000원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12
’25.4.28.01:06~01:25경
서울광진구AH,
****식당
E
옆문방범창살을잡아뜯어
손괴후잠금을풀고침입해
간이금고에서현금절취
현금40,000원특수절도
13
’25.4.28.01:31~01:39경
서울광진구AH,
****식당
F
잠겨있지않은창문을열고
침입해간이금고에서현금절취
현금140,000원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14
’25.4.28.03:01~03:33경
서울강동구ZN,
****식당
AI
열쇠가꽂혀있는뒷문을열고
침입해간이금고에서현금절취
현금500,000원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 5 -
연번일시및장소피해자범행수법피해품비고
15
’25.5.2.03:04~03:06경
경북포항시남구AJ,
****식당
Q
열려있는뒷문으로침입해
계산대서랍을물색하였으나
현금이없어미수
미수
야간건조물
침입절도미수
16
’25.5.2.03:19~03:23경
경북포항시남구****,****식
당
R
잠겨있지않은창문을열고
침입해간이금고에서현금절취
현금65,000원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17
’25.5.2.03:36~03:38경
경북포항시남구****,
****식당
S
잠겨있지않은창문을열고
침입해간이금고에서현금절취
현금193,000원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18
’25.5.2.03:40~03:43경
경북포항시남구****,
****식당
T
잠겨있지않은창문을열고
침입해간이금고에서현금절취
현금120,000원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19
’25.5.2.04:16~04:19경
경북경주시AN,
****식당
U
잠겨있지않은옆문을열고
침입해간이금고에서현금절취
현금300,000원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20
’25.5.2.04:20~04:25경
경북경주시AN,
****식당
V
잠겨있지않은창문을열고
침입해간이금고를물색하였
으나현금이없어미수
미수
야간건조물
침입절도미수
피해자20명,현금합계14,101,000원절취
(기수18건,미수2건)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