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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22년 8월 초순부터 12월 하순 사이 OO지역에 있는 D마트 푸드코트 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포스기를 조작해 현금출납기를 열고 현금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약 50만 원을 가져갔다.
같은 수법으로 2023년 1월 9일까지 총 13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합계 1,121만 원 상당의 현금과 피해자 G 소유의 현금출납기 마스터키(시가 1만 원)를 꺼내 갔고, 7회는 꺼내려다 실패했다.
2023년 1월 6일 밤 10시 4분경에는 D마트 보안업체 직원에게 'J 직원인데 노트북을 두고 와 잠시 들어갔다 오겠다'고 속여 푸드코트 안으로 들어간 뒤, 미리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로 피해자 H·L·M·O가 운영하는 매장 4곳의 현금출납기를 열어 합계 95만 원을 꺼내 갔다.
2021년 6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인터넷 카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해, 유심 1개당 3~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민등록증 사진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보내 선불유심 17개를 개통해 쓰게 했고, 유선전화도 61회선을 개통해 넘겼다.
2021년 6월 중순에는 은행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산작업으로 연체 기록을 없애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 기대이익을 대가로 공인인증서·계좌번호·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했다.
2022년 10월 10일 밤 10시부터 10시 27분 사이에도 푸드코트 매장 3곳에서 현금 합계 28만 원을 꺼내 갔고, 2022년 8월 8일과 8월 28일에도 매장에서 현금 약 36만 원을 꺼내 가고 1회는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마트 푸드코트 매장들의 현금출납기에서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139회에 걸쳐 약 1,121만 원을 꺼내 가고 7회는 미수에 그쳤으며, 야간에 보안직원을 속여 건물에 들어가 현금을 꺼내 가는 등 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았다. 또한 성명불상자에게 선불유심 17개와 유선전화 61회선을 개통해 넘기고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에 속아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C에게 절취금 165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으며 나머지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A가 2022년 8월 초순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139회에 걸쳐 현금과 마스터키를 꺼내 간 행위를 절도 및 절도미수로 인정했다.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이 유죄 판단의 핵심이었다.
2023년 1월 6일 밤에는 보안업체 직원을 'J 직원'이라고 속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마스터키로 현금출납기를 열어 현금을 꺼내 갔으므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절취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누구든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A가 자신 명의로 선불유심 17개와 유선전화 61회선을 개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되는데, 피고인A가 대출 기대이익을 대가로 공인인증서·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넘긴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 C에게는 절취금 165만 원 지급을 명했고, 나머지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트 푸드코트의 현금출납기를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로 반복해서 여는 수법이 얼마나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 명의의 유심·유선전화·접근매체를 돈을 받고 넘기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작은 금액이라도 139회에 걸쳐 반복하면 전체 피해액이 1,000만 원을 넘고, 야간에 건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죄명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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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876, 1059(병합), 1060(병합), 1061(병합), 1062(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
융거래법위반
2023초기695, 76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 무직
검 사최나현, 이자희, 이재연, 김병기(기소), 정종일(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1. B
1)
2. C
판 결 선 고2023.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절취금 165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과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1)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
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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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876』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부터 2022. 12. 하순경 사이에 ****에 있는 D마
트 수원점 푸드코트 내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에서, 총 10회에 걸쳐 그곳에 설
치되어 있는 포스기를 조작하여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
유인 합계 약 5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9.
22: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1,210,000원 상당의 현금 및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현
금출납기 마스터키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6. 22:04경 울산 남구에 있는 D마트 ****에 이르러, 위 D마
트의 보안업체 직원인 I에게 ‘J 직원인데, 노트북을 두고 와 잠시 들어갔다 오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D마트 푸드코트 내의 피해자 H 운영의 ‘K’까지 침입하여, 위 제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
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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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6. 22:05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마트 푸드코트 내의 피해자 L 운영의 ‘****’까지 침입하
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
어 있는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
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6. 22:05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마트 푸드코트 내의 피해자 M 운영의 ‘N밀면’까지 침입하
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
어 있는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
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6. 22:06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마트 푸드코트 내의 피해자 O 운영의 ‘P’까지 침입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05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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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2021. 6. 21.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Q’에 게시된 선불폰 유심 대출 관련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 유심 1개 회선당
3~5만 원의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에
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범용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
은 날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010-****-****, R텔레콤)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유심을 개통
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
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6.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Q’에 게시된 ‘꽁돈급전상품’ 이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지역서비스용 일반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제공해 주면 일정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
락하여, 같은 날 안산시에 있는 ‘S플라자’에서 피고인 명의로 유선전화(02-***-****, S)
를 개통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유선전화 9회선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
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20.경 위 2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무실을 임대하여 가능한
만큼 착신전환용 유선전화,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제공해주면 돈을 더 주겠다’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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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T’이라는 사업자를 등록한 후, 안산
시 단원구에 사무실로 임대하고 위 사무실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착신전환용 유선전화(031-***-****, U)를 개통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
가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고인명의로 유선전화 52회선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
용으로 제공하였다.
『2023고단106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신한은행 V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자로부터 ‘전산작업을 통하여 연체 기록 등을 없애 신용도를 높여 1,000만 원을 대출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출 받을 생각으로 같은 달 18.경 피고인 명
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신한은행 인증서 내보내기를 통해 넘겨주
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ID 및 비밀번호를 알
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
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3고단1061』
- 6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2. 9.경까지 ****시에 있는 D-1 ****점 푸드코트 등을
임대 및 관리하는 ‘W’에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0. 22:00경 위 푸드코트에 있는 ‘X추어탕’ 식당에서 매장 영업
시간이 끝나자 식당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출납기에 미리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
를 입력하여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
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0. 22:25경 위 푸드코트에 있는 ‘Z’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
로 피해자 Y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0. 22:27경 위 푸드코트에 있는 ‘AB’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
으로 피해자 AA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062』
피고인은 2021. 7. 10.경부터 2022. 9. 6.경까지 ****에 있는 AC 지하 1층
푸드코트(AD) 등을 임대 및 관리하는 ‘W’에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AE에 대한 절도
가. 2022.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8. 22:00경 위 푸드코트에 있는 ‘AF’ 식당에서 매장 영업시간이
끝나자 식당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출납기 주변에 놓여진 키를 이용하거나 버튼
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출납기를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AE 소유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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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8. 22:10경 위 ‘AF’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절도
가. 2022.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8. 22:00경 위 푸드코트에 있는 ‘AH’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
으로 피해자 AG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8. 22:10경 위 ‘AH’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G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I에 대한 절도
가. 2022.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8. 22:00경 위 푸드코트에 있는 ‘AJ’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
로 피해자 AI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8. 22:10경 위 ‘AJ’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I 소
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A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8. 28. 22:10경 위 푸드코트에 있는 ‘AL’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
로 피해자 AK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8 -
5. 피해자 A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8. 28. 22:10경 위 푸드코트에 있는 ‘AN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
로 피해자 AM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AO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28. 22:10경 위 푸드코트에 있는 ‘AP’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
로 피해자 AO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적은 액수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
어 이를 절취할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쉽게 알아챌 것이 두려워 현금을 그대로
두고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석○○, 이○○, E, 서○○,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 M, O, 채○○, I, 신○○, 이○○, E, 주○○, 장○○, 최○○, 최○○의 각 진
술서
1.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각 CCTV 사진
1.피혐의자의 퇴사증명서
1.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서울용산경찰서 발생건 ‘D마트 용산점 AQ’ 피해자 오○○ 전화조사), 수
사보고서(충남아산경찰서 발생건 ‘D-1 천안아산점 ****’ 피해자 오○○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충남아산경찰서 발생건 ‘D-1 천안아산점’ 피해자 장○○ 전화조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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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충남아산경찰서 발생건 ‘D-1 천안아산점 AR’ 피해자 최○○ 전화조사), 수사
보고서(서울용산경찰서 발생건 ‘D마트 용산점 AS’ 피해자 G 전화조사), 수사보고서
(D마트 동탄점 **** 피해자 소○○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마트 동탄점 ○○집
업주 피해자 이○○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마트 동탄점 Z 업주 피해자 김○○ 전
화통화), 수사보고서(D마트 동탄점 AT 피해자 서○○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마트
수원점 **** 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AU 피해자 이○○ 전
화통화), 수사보고서(**** ○○○돈가스 피해자 김○○ 전화통화), 수사보
고서(**** ○○집 피해자 황○○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1 ****풍무점
○○ 피해자 AA 전화조사), 수사보고서(D-1 ****풍무점 ○○짜장 피해자 김○○ 전
화조사)
1. 수사보고서(‘D마트 용산점’ CCTV에 대한), 수사보고서(D마트 동탄점 AT CCTV 영
상자료), 수사보고서(D마트 동탄점 CCTV 영상자료 첨부)
『2023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중 일부 첨부), 통신자료 회신(세종텔레콤), 수사보고
서(‘T’ 사무실 계약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
서(통신자료 요청 사유)
1.A 명의 사업자등록증, A이 대포폰 등 유통업자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역, A 휴대
전화 카카오톡 대화 목록 캡처본 등, 각 통신자료회신(LG, SK브로드밴드)
『2023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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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피의자 AV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본
1.계좌거래내역, 가입신청서 등
1.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신
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계좌개설신청서 등 분석)
1.CCTV 영상 자료
『2023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현장사진
1.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관련)
『2023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G, AI, AK, AM, AO의 각 진술서
1.명함(A, W)
1.수사보고서(AJ, AF, AL 업주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 수사)
1.퇴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
- 11 -
신역무 통신용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
호(접근매체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범죄사실의
피해금액 내에서 인정)
1.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의 배상명령신청 중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배상신청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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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관리하는 피해자들의 매장에서 지속적·반
복적으로 소액의 현금을 절취하였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의심을 사지
않을 만큼만 훔쳐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하였으며, 절도 범행 일부가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하였던 점, 절도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 또한 약 1,300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많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
한 바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개통하여 성명불
상자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유선전화, 은행계좌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막대한 피
해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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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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