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가 OO지역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노2444 절도 사건(1985년 10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가 OO지역의 한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 시도함.
- 절도 행위가 완성되기 전 범행을 멈추었으나, 범죄 미수로 인정됨.
-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범행을 계획했으나, 피고인 1은 범행 도중 자발적으로 중지함.
- 피고인 2는 범행을 계속 시도하다가 체포됨.
- 법원은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구금된 175일을 형에 포함시킴.
- 압수된 물건(목장갑 1짝)은 피고인 2로부터 몰수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절도 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절도 미수 범죄에서 중지미수(스스로 범행을 멈춘 경우)가 포함되는지와 공범 중 한 명이 범행을 시작했을 때 다른 공범의 중지미수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중지미수도 포함되며, 공범 중 한 명이 범행을 멈추면 다른 공범도 중지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절도범의 미수범도 기수범(범행 완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중지미수에 관한 형법 규정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 형법 제26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지한 경우(중지미수)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원칙이 적용됨.
- 공범 중 한 명이 범행을 시작해도 범행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다른 공범이 자발적으로 중지할 수 있어 중지미수로 인정될 수 있음.
- 피고인 1은 범행 도중 자발적으로 멈추고 피해자에게 알리는 등 범행을 방지했으므로 중지미수로 처벌 면제됨.
- 반면 피고인 2는 범행을 계속 시도해 절도 미수로 처벌받음.
- 법원은 구금된 기간을 형에 포함시키고, 압수된 물건을 몰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절도 미수 행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절도 미수에 중지미수도 포함되며, 공범 중 한 명이 범행을 멈추면 다른 공범도 중지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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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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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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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미수죄에 중지미수범도 포함되는지 여부
- 2
공범자중 1인의 실행의 착수와 중지미수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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