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9고단2688의정부지방법원 1심2019-08-29 선고검수완료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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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5월 16일 밤 12시 30분경, 피고인은 동두천시의 한 마트 야외 천막 행사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숙녀복 12벌, 운동복 13벌, 지갑 50개 등 1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 2019년 5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 피고인은 동두천시의 피해자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200만 원을 훔쳤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절도 범죄를 반복한 점이 문제되었다.
  • 경찰과 법원은 CCTV, 현장 사진, 진술서 등 여러 증거를 통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두천시에서 야간에 마트 행사장 물건을 훔치고, 며칠 뒤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1996년부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년 8월 출소한 후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2019년 5월 16일 마트 행사장에서 피해자 물건을 훔친 점과 5월 18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점이 증거로 명확히 확인되었다.
  • 피고인의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이뤄져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다.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자백했다.
  •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으나, 누범 상태에서 재범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법원은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물건 일부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뒤에도 동두천시에서 마트 물건과 피해자 집 현금을 훔치는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중하게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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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중한 형사처벌을 받았음
↓ 감경 사유1건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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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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