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08고단2273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8-12-30 선고검수완료
2008년 10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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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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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0월 13일 오후 5시경, 피고인과 공범이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해자의 빌라에 침입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문을 열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 3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옴.
- 공범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았고, 피고인은 가스 배관을 타고 윗층 창문 쪽으로 올라가려 함.
- 이들은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절도를 시도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절도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의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문을 열고 빌라에 들어간 사실과 3층까지 올라간 점이 인정됨.
- 공범과 함께 주거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한 점이 증인 진술과 진술조서 등을 통해 확인됨.
-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됨.
- 미결구금 기간 78일이 형량에 포함되어 감경됨.
- 관련 법률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형법 절도죄 조항이 적용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한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과거 전과가 누범 가중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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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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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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