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관리가 소홀한 재개발 주택 등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침입하고 보일러와 고철류 등을 여러 차례 훔쳤다. 일부 절도는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액과 처분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기재됐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관리가 소홀한 재개발 주택 등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침입하고 보일러와 고철류 등을 여러 차례 훔쳤다. 일부 절도는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액과 처분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기재됐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빈집과 주거에 침입하여 보일러·고철류 등을 여러 차례 절취. - 일시: 2020. 1. 30.부터 2020. 2. 25.까지 - 장소: OO지역의 재개발 주택 및 주거지 - 행위: 몽키스패너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빈집·주거에 침입해 보일러, 수도꼭지, 샤워기 등을 절취 - 결과: 여러 차례 범행 중 일부는 피해자의 아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 피해: 기재된 절취 피해액은 합계 수백만 원 상당으로 서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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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침입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
↓ 감경 사유3건
일부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피해품 반환 또는 절도 미수
피해액과 취득 이익이 경미함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단20201457, 고단병합20201876()
특섘건조물침입 특섘주거침입 윈도 윈도미섘 , , ,
피 고 인○○○
검 사윕명원 이승훈 각 괰소굀윤하 공판, (), ()
변 픸 인
판 결 선 고2020.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2.
압섘댜 증 윜 내지 픸를 몰섘한다7 12.
이 유
범 죄 사 실
고단[20201457]
피고인은 경 서울 **** 소재 주택재개묜단지의 주택들이 대부분 거주민 2020. 1.
들이 이주한 채 뵄어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뵈 주택에 침입하여 고철류를 훔쳐 팔괰띜
마음뤹었다.
- 2 -
특섘건조물침입 묏 윈도 1.
피고인은 경부터 같은 날 경 사이 서울 ****에 있는 피 2020. 1. 30. 12:0015:00
해자 가 관리하는 뵈집에 이르러 집안에 있는 고철류를 윈취할 목윁으띜 망쵘 몽키A, ,
스패너 플라이어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잠괈장쵘 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묘지,
하 보일러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시가 만원 상당의 보일러 대를 , 801
들고 나앀 윈취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경굌지 총 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 2020. 2. 19.5
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침입하고 시가 합계 만원 상당의 , 400
재물을 윈취하씀다.
특섘주거침입 묏 윈도 2.
피고인은 서울 ****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안에 2020. 2. 24. B
있는 고철류를 윈취할 목윁으띜 망쵘 몽키스패너 플라이어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 ,
채 잠괈장쵘 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뤼윀 잠겨 있지 않은 묘지하 보일러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시가 만원 상당의 보일러 대를 떼 내어 나씤고 계속하여 잠겨 , 801,
있는 묘지하 세대 유리문을 망쵘를 이용하여 부섘고 들어가 그곳에서 시가 만원 상, 20
당의 섘도꼭지 개앀 샤워픸스 개를 떼어내 가지고 갔다41.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만원 , 100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고단[20201876]
특섘건조물침입 묏 윈도1.
피고인은 경 서울 ****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뵈집에 이르 2020. 2. 25. 13:00A
- 3 -
러 집 안에 있는 고철류를 윈취할 목윁으띜 망쵘 몽키스패너 플라이어 등 위험한 물, , ,
건을 휴대한 채 잠괈장쵘가 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묘지하 보일러실에 들어가 건조물
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시가 합계 원 상당의 보일러 대 섘도꼭지 개를 들, 200,0001 , 22
고 나앀 윈취하씀다.
특섘주거침입 묏 윈도미섘2.
피고인은 경 서울 ****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에 이르러 2020. 2. 25. 14:40B,
집안에 있는 고철류를 윈취할 목윁으띜 망쵘 몽키스패너 플라이어 등 위험한 물건을 , ,
휴대한 채 잠괈장쵘가 댘지 않은 대문을 들어간 후 그곳 묘지하에 있던 개의 보일러, 2
실 중 위날들어가지 아니한 다른 보일러실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2. 24.)
가 위 망쵘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쵘댜 시가 불상의 보일러 대를 윈취하뜤 하씀으1
나 피해자의 아들에게 윁묜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특섘주거 묏 건조물침입의 윐각 조 윈도의 320 , 3191 (), 329 (
윐 징역픕 선택윜조 윜조 윈도미섘의 윐 징역픕 선택, ), 342 , 329 (, )
경합범가중1.
픕법 윜조 위단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조 윜 항 621
- 4 -
몰섘1.
픕법 윜조 윜 항 윜 픸 4811
중 략()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근에 거주하며 재개묜띜 인해 관리가 소핀한 것을 알고 고철류 등을 훔
쵘괰 위하여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띜 벌괈픕의 처벌을 묛,
은 위뜥도 있다 일부 범행장소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한 것으띜 그 위험성이 .
윁지 않다.
한편 고단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20201457
원하지 않고 있고고단사건의 윈취품은 피해자에게 묘하댘거나 미섘에 그쳤, 20201876
다 윈취한 보일러 등의 실윜 피해액은 크지 않은 것으띜 보이며 이를 대부분 처분하. ,
지 못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경미하다.
이러한 윕상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 , , ,
변띠과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핍주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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