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감식 경찰관이 피해자 주거에서 엔화 43,000엔이 든 봉투를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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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374 절도 사건(2018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현장감식 업무를 하던 경찰관인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2층에서 피해자 소유 엔화 43,000엔(약 42만 원 상당)이 든 **** 봉투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감식을 위해 봉투를 가져가겠다고 말한 뒤 엔화가 든 봉투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사실관계
현장감식 업무를 하던 경찰관인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2층에서 피해자 소유 엔화 43,000엔(약 42만 원 상당)이 든 **** 봉투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감식을 위해 봉투를 가져가겠다고 말한 뒤 엔화가 든 봉투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현장감식 경찰관이 피해자 주거에서 엔화 43,000엔이 든 봉투를 절취. - 일시: 2017. 10. 6. 00:55경 ~ 01:40경 - 장소: 서울 성북구 OO동 OO 소재 피해자 주거지 단독주택 - 행위: 현장감식 중 피해자 아들 방 책상 위 파우치에서 엔화 43,000엔(약 42만 원)이 든 **** 봉투를 발견하고, 감식 명목으로 봉투를 가져가겠다고 하며 엔화가 든 봉투를 들고 나옴 - 피해: 엔화 43,000엔 (1만 엔권 2매, 5천 엔권 4매, 1천 엔권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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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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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빈집과 주거에 침입하여 고철·보일러 등을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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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쳐 현금과 물품을 절취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소를 절취한 후 처분하여 형사처벌.
출소 후 18일간 10회에 걸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재물 절취(2회 미수)
대학 사물함을 파손해 노트북 등을 절도하고 장물을 매입한 사건
양형 인자
- 범죄피해 현장에서 현장 감식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미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한 점
- 뒤늦게나마 피해품을 모두 회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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