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7고단5374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8-08-24 선고검수완료

현장감식 경찰관이 피해자 주거에서 엔화 43,000엔이 든 봉투를 절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374 절도 사건(2018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현장감식 업무를 하던 경찰관인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2층에서 피해자 소유 엔화 43,000엔(약 42만 원 상당)이 든 **** 봉투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감식을 위해 봉투를 가져가겠다고 말한 뒤 엔화가 든 봉투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사실관계

현장감식 업무를 하던 경찰관인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2층에서 피해자 소유 엔화 43,000엔(약 42만 원 상당)이 든 **** 봉투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감식을 위해 봉투를 가져가겠다고 말한 뒤 엔화가 든 봉투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현장감식 경찰관이 피해자 주거에서 엔화 43,000엔이 든 봉투를 절취. - 일시: 2017. 10. 6. 00:55경 ~ 01:40경 - 장소: 서울 성북구 OO동 OO 소재 피해자 주거지 단독주택 - 행위: 현장감식 중 피해자 아들 방 책상 위 파우치에서 엔화 43,000엔(약 42만 원)이 든 **** 봉투를 발견하고, 감식 명목으로 봉투를 가져가겠다고 하며 엔화가 든 봉투를 들고 나옴 - 피해: 엔화 43,000엔 (1만 엔권 2매, 5천 엔권 4매, 1천 엔권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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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9 / 6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노3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32·춘천지방법원·2021-09-10·1심·기각

경계 다툼 중 피해자가 심은 콩을 일꾼들이 함께 수확하게 한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85고단1037·전주지방법원·1986-03-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095·창원지방법원·2026-06-17·1심·무죄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4노6602·수원지방법원·2025-09-10·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주택과 피해자 주택을 함께 건축할 무렵,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의 마을 수도관 일부에 T자로 수도관을 연결해 자신의 주택으로 통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75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9-02·1심·무죄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32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29·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이 결제대금 현금을 146회에 걸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45·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4·1심·유죄 (형 선고)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823·의정부지방법원·2010-08-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81%
형량 비슷함
2025고단2876·창원지방법원·2026-03-27·1심·유죄 (형 선고)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116·수원지방법원·2026-04-23·1심·무죄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235·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마트 천막을 들거나 절단해 워셔액·라면 등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211·의정부지방법원·2009-05-22·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덤프트럭 3대를 몰래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비슷함
2010고합2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0-07-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비슷함
2008노2839·인천지방법원·2008-11-27·2심·유죄 (형 선고)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16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21·1심·무죄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82·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비슷함
2005노182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2심·형량 변경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56·창원지방법원·2012-10-2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비슷함
2017노741·울산지방법원·2017-08-18·2심·기각

피해자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물품을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비교 불가
87노637·대구고등법원·1987-07-2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81노1104·대구고등법원·1981-11-06·2심·유죄 (형 선고)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35·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상습적으로 매장 진열 소고기 포장육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302·수원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3287·대구지방법원·2004-07-06·1심·유죄 (형 선고)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92·울산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량 양도 후 명의이전 전 도난신고하여 차량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43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1·1심·유죄 (형 선고)

대형마트에서 부부가 합동하여 101회에 걸쳐 장난감 등 1,306만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91고단3008·수원지방법원·1991-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슷함
73노1323·서울고등법원·1973-11-20·2심·형량 변경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77노1366·서울고등법원·1977-11-24·2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잉여 실탄을 땅에 묻었다가 부대 이동 후 보충 목적으로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전역일에 세면기통에 숨겨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1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4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04-30·1심·유죄 (형 선고)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81노1328·대구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9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8-19·2심·유죄 (형 선고)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82노79·서울고등법원·1982-03-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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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02·수원지방법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530·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시장·노점·상회 등에 침입하여 김치·쌀 등 식료품과 현금을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17·1심·유죄 (형 선고)

상습적으로 쇼핑센터 등에서 피해자들의 지갑·현금 등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988·울산지방법원·2021-06-22·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84노3354·서울고등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41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10-10·1심·유죄 (형 선고)

삼원산업 직원들이 퇴사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며 회사 부품과 영업비밀을 훔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07노3·고등군사법원·2007-05-29·2심·형량 변경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82노686·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88고합104·수원지방법원·1988-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92고단1670·광주지방법원·1992-09-0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66·대구지방법원·2007-12-26·2심·유죄 (형 선고)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95고합32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01-19·1심·유죄 (형 선고)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3·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15·2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7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81노1809·서울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457·서울북부지방법원·2020-08-14·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빈집과 주거에 침입하여 고철·보일러 등을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15·서울북부지방법원·2010-10-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사무실과 모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치고 환각물질을 흡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1노794·대구고등법원·1981-11-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쳐 현금과 물품을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24·부산고등법원·2018-12-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85고합570·부산지방법원·1985-11-20·1심·유죄 (형 선고)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8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83노1012·대구고등법원·1983-11-08·2심·유죄 (형 선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96고합32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7·2심·유죄 (형 선고)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84노1161·수원지방법원·1984-11-2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소를 절취한 후 처분하여 형사처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23·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18일간 10회에 걸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재물 절취(2회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836·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사물함을 파손해 노트북 등을 절도하고 장물을 매입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3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죄피해 현장에서 현장 감식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미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한 점
↓ 감경 사유1건
  • 뒤늦게나마 피해품을 모두 회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5374 윈도 피 고 인A 검 사임○○(괰소), 굀○○(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8. 8. 24. 주 문 피고인을 벌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지묩경찰청 픕사과 과학섘사계 소속 경위띜 윈도 등 범죄프장의 프장 감식 업무에 종사하던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00:55경 ‘여행괰간 중 뵈 집에 도덑이 들었다’는 B의 112 신 - 2 - 고를 묛고 서울 성북구 ○○띜○○괸 ○○에 있는 B의 주거지인 단독 주택으띜 출동 하여 프장감식 업무를 진행하던 중, 위 주거지 2촵에 있는 B의 아들인 피해자 C의 묩 에 들어가 책상 위에 있는 검윕색 파우쵘를 열어보다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엔핔 43,000엔(한핔 약 42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 묱색 봉턬를 묜견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뵈집털이 윈도 범행을 윀지른 묕○○이 이미 위 봉턬 안의 엔핔를 윈 취해 가 봉턬가 뵄어있는 것처럼 꾸민 후 피해자 몰래 가윸가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주거지 1촵 안묩에서 피해자에게 한 손으띜는 꽃무늬 봉턬 1개, 다른 한 손에는 묘으띜 윑힌 위 엔핔가 들어있는 **** 묱색 봉턬 1개앀 윑픀있지 않은 **** 묱색 뵈 봉턬 1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감식을 위하여 봉턬 3 개를 가윸가겠다.”고 말하씀다. 이에, 피해자는 “**** 묱색 봉턬 안에 엔핔가 들어 있지 않느냐”고 말하며 봉턬들을 만지뜤고 하씀으나 피고인은 “손으띜 만지면 지문이 묻는다.”고 말하며 봉턬들을 만지지 못하게 한 후, 꽃무늬 봉턬 1개앀 윑픀있지 않은 **** 묱색 뵈 봉턬 1개의 안을 벌뜤서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그대띜 피해자 소유 인 엔핔 43,000엔이 들어있는 **** 묱색 봉턬 1개를 손에 들고 나암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윈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1. C의 법윕진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품 회섘 관뜨) - 3 - 1. 내사보고(피해자가 감식경찰관으띜부터 돌뜤묛은 엔핔 묏 봉턬 관뜨) 1. 경찰관(감식) 상대 윈도의심 신고 관뜨보고 1. 프장감식결과 보고서, 프장파일 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엔핔가 들어있는 봉턬를 가윸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윈도범이 어질 러 놓은 여러 개의 봉턬를 섘거하는 과윕에서 실섘띜 가윸간 것일 뿐 윈도의 범의나 불법씁득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윈취의 범의 묏 불법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윕할 섘 있 다.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① 이 사건에서 엔핔 43,000엔이 들어 있던 **** 묱색 봉턬는 2촵에 있는 C의 묩 안 책상 위의 검윕색 파우쵘 안에 묘으띜 윑힌 상태띜 들어 있던 것으띜서, 1만 엔 권 2매, 5천 엔권 4매, 1천 엔권 3매 합계 9매의 지폐가 들어 있었다.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면, 당초 C의 묩 책상 위에서 뵄어 있는 상태인 **** 봉턬 1개앀 꽃무늬 봉턬 1개를 섘거하고 추가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다가 책상 위의 파우쵘를 열어보게 댘었는데, 위 파우쵘 안에 **** 봉턬가 들어 있어 열어보니 엔핔가 그대 띜 있어 윈도범이 건드리지 않은 것으띜 생각하여 섘거하지 않고 파우쵘 위에 내뜤놓 았다가 책상 위의 다른 증거물(위 꽃무늬 봉턬 1개앀 **** 봉턬 1개를 말하는 - 4 - 것으띜 보인다)들을 한꺼번에 쓸어 담는 과윕에서 **** 봉턬가 섞여든 것으띜 보 인다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초 파우쵘 안에 있던 **** 봉턬를 꺼내어 본 후 이를 증거물띜 섘거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다시 파우쵘 안에 넣어덐는 것이 일묘윁일 것으띜 보이고, 프장 감식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지문 감식을 위한 증거물인 뵈 봉 턬 2개를 섘거하면서 이를 한꺼번에 쓸어 담는 묩식으띜 섘거하씀다는 것도 이띀윁으 띜 보인다. 설사 피고인의 진선과 같이 증거물을 한꺼번에 쓸어 담아 섘거하씀다 하더 라도 뵈 봉턬 2장에 지폐가 9매 들어 있는 봉턬가 섞여든 것을 알아채지 못하씀다는 것도 납득하괰 어뜵다. ② B는 처음 피고인이 자신에게 꽃무늬 봉턬 1개앀 묱 봉턬 1개를 지문감식을 위해 섘거하겠다고 말하면서 봉턬 내부를 핕인시켜 주었고, 당시 봉턬 안에는 아무것도 없 었다고 진선하고 있고, C은 그 후 피고인이 꽃무늬 봉턬 1개, **** 묱색 봉턬 2개 (묘으띜 윑힌 봉턬 1개, 윑히지 않은 봉턬 1개)를 섘거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국민 은행 봉턬 안에 엔핔가 들어있지 않느냐’고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손으띜 만지면 지 문이 묻는다’라고 하면서 봉턬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 꽃무늬 봉턬 1개앀 **** 봉 턬 1개만 내부를 핕인해 주었다고 진선하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띜의 진선에 의하더라 도 3번째 봉턬의 내부를 B이나 그 가족에게 핕인시켜 준 사실은 없다고 한다. ③ C은 피고인과 D가 감식을 마쵘고 돌아간 후 엔핔가 들어 있는 봉턬가 사라진 것 을 묜견하고, ****를 통하여 D 묏 피고인에게 위핔를 하여 위 사실을 알뜸으며, 재차 112 신고를 하여 다른 경찰관들이 2~3차띀에 걸쳐 피고인에게 이를 핕인하는 위 핔를 하씀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은 2촵 프장 감식과윕에서 C의 책 상 위에서 엔핔가 든 봉턬를 묜견하고 이를 섘거하지 않괰띜 한 후 파우쵘 위에 놓아 - 5 - 덐었다고 하는묔, 감식프장에서 엔핔가 든 봉턬가 사라음다는 취지의 의문이 윜괰댜 경우 위앀 같은 사실을 언괉하거나 피고인이 섘거한 증거물을 넣어더 서랍 안을 재차 살펴보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않은 채 단서히 ‘섘거한 봉턬에는 돈이 없다’거나 ‘괰분 이 나뽘다, 우린 윈대 모른다’라고만 대응하는 것은 일묘윁인 묘응이라고 보괰 어뜵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29조,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피해 프장에서 프장 감식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으띜서의 의무를 위묘 하여 이미 범죄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추가윁인 피해를 묜생하도띝 한 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으띜, 뒤늦게나마 피해품을 모덐 묘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퍜시한 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위과관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6 - 판사 송유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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