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1노794대구고등법원 2심1981-11-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쳐 현금과 물품을 절취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부 81노794 절도 사건(1981년 11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5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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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3월 18일 저녁, 피고인은 부산 서구 OO지역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쳤다.
  • 핸드백 안에는 현금 2,000원과 버스승차권 15매, 수첩 1권 등 약 3,3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와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원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보호감호 7년과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형이 너무 무겁고 보호감호 선고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물품을 훔친 절도죄로 기소되었고, 이전 범죄 경력과 형기 계산 방법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보호감호 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이전 범죄 중 폭력행위 관련 범죄는 절도죄와 다른 종류로, 형기 계산 시 절도죄 형기의 절반만 인정해야 한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의 형기 합계가 2년 7개월 정도로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 원심이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한 것은 법률 적용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
  • 압수된 물품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친 절도죄로 처벌받았으며, 이전 범죄 경력과 형기 계산 문제로 보호감호 선고가 취소되고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법원은 범죄 유형별 형기 계산과 피고인의 반성 정도를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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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116·수원지방법원·2026-04-23·1심·무죄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095·창원지방법원·2026-06-17·1심·무죄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0-07-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1노1809·서울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0고단75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9-02·1심·무죄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211·의정부지방법원·2009-05-22·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덤프트럭 3대를 몰래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3노1574·서울고법·1983-08-2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절도하고 공문서를 변조한 뒤, 변조한 공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85고단1037·전주지방법원·1986-03-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81노1104·대구고등법원·1981-11-06·2심·유죄 (형 선고)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2고단416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21·1심·무죄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7노637·대구고등법원·1987-07-2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593·수원지방법원·2009-11-06·1심·유죄 (형 선고)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876·창원지방법원·2026-03-27·1심·유죄 (형 선고)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2노79·서울고등법원·1982-03-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988·울산지방법원·2021-06-22·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3노1323·서울고등법원·1973-11-20·2심·형량 변경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4고단3287·대구지방법원·2004-07-06·1심·유죄 (형 선고)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91고단3008·수원지방법원·1991-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2노686·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85고합1255·부산지방법원·1986-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콩을 훔쳐 절취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83고합171, 83감고31·청주지법·1984-02-14·1심·무죄

소매치기 혐의로 주민들의 추격을 받자 도망 중 노점 칼판에서 식칼을 집어들고 "접근하면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32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01-19·1심·유죄 (형 선고)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8고합104·수원지방법원·1988-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66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4-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839·인천지방법원·2008-11-27·2심·유죄 (형 선고)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82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2심·형량 변경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노266·대구지방법원·2007-12-26·2심·유죄 (형 선고)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92고단1670·광주지방법원·1992-09-0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5노3146·서울고등법원·1986-03-27·2심·기각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손지갑 지퍼를 열고 돈을 꺼내려 한 절도 미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302·수원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56·창원지방법원·2012-10-2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의 전과가 있는 경우 형기합산방법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1고합399, 81감고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수첩 1권(증 제1호), 한국은행 1,000원권 2매(증 제2호), 버스승차권 15매(증 제3호)는 피해자공소외 1에게 환부한다. 이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또한 원심이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건 피해액이 근소하고, 또한 피고인은 이건 범행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다음 피고인의 감호청구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이 되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이건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하고 있다. 그런데, 치안본부 제3부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통보서와 공판기록에 첨부된 판결문 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 1978.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 1978. 6.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3) 1979. 8. 14. 같은 법원에서 상습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고, 위 (1)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내용은, 피고인이공소외 2 외 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공갈하여 청색바지 1점 및 손목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는 것임이 분명하고,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형법 제37조 전단 및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가 경합되어 있고,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 선고된 형의 2분지 1을 형기로 하되, 경합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앞서 설시한 (1) 1973.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건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가 아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법정형이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법정형보다 중하므로 형기계산에 있어서는, 선고형의 2분지 1로 하여야 하니 피고인은 그 형기합계가 2년 7개월 밖에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자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사회보호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피고인은 1973.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78. 6.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79. 8. 14.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1980. 10. 17. 그 집행을 마친 자인바, 상습으로 1981. 3. 18. 19 : 00경 부산 서구 충무동 소재 신천지백화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공소외 1(19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혼잡한 틈을 이용해 동인이 메고 가던 핸드백을 오른손으로 열고 그곳에 동인소유 현금 2,000원, 버스승차권 15매, 수첩1개등 도합 싯가 3,300원 상당을 꺼내어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 거】판시사실중 전과 및 상습성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압수된 수첩 1권(증 제1호) 1,000원권 2매(증 제2호), 버스회수권 15매(증 제3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전과의 점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치안본부 제3부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통보서중 판시전과에 부합하는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상습성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데다가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온지 6개월 남짓해 판시 동종의 이건 절도(소매치기)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소위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형법 제35조에 의하여,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누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본건 범행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등, 참작할 정상이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수첩 1권등(증 제1호~3호)은 이건 범죄로 인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공소외 1에게 환부한다. 【보호감호청구 기각부분에 대한 판단】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보호감호청구를 하고 있으나, 앞서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사회보호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므로, 이건 보호감호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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