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쳐 현금과 물품을 절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부 81노794 절도 사건(1981년 11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5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3월 18일 저녁, 피고인은 부산 서구 OO지역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쳤다.
- 핸드백 안에는 현금 2,000원과 버스승차권 15매, 수첩 1권 등 약 3,3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와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원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보호감호 7년과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형이 너무 무겁고 보호감호 선고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물품을 훔친 절도죄로 기소되었고, 이전 범죄 경력과 형기 계산 방법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보호감호 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이전 범죄 중 폭력행위 관련 범죄는 절도죄와 다른 종류로, 형기 계산 시 절도죄 형기의 절반만 인정해야 한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의 형기 합계가 2년 7개월 정도로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 원심이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한 것은 법률 적용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
- 압수된 물품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친 절도죄로 처벌받았으며, 이전 범죄 경력과 형기 계산 문제로 보호감호 선고가 취소되고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법원은 범죄 유형별 형기 계산과 피고인의 반성 정도를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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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의 전과가 있는 경우 형기합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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