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종업원이 결제대금 현금을 146회에 걸쳐 절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324 절도 사건(2016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2014. 7. 15.부터 2015. 1. 31.까지 133회에 걸쳐 10,610,000원 상당의 결제대금 현금을 절취하고,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2014. 7. 31.부터 2015. 1. 19.까지 13회에 걸쳐 725,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2014. 7. 15.부터 2015. 1. 31.까지 133회에 걸쳐 10,610,000원 상당의 결제대금 현금을 절취하고,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2014. 7. 31.부터 2015. 1. 19.까지 13회에 걸쳐 725,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음식점 종업원이 결제대금 현금을 146회에 걸쳐 절취. 1 피해자 B 운영 음식점: 2014. 7. 15.부터 2015. 1. 31.까지 133회에 걸쳐 10,610,000원 상당 현금 절취. 2 피해자 C 운영 음식점: 2014. 7. 31.부터 2015. 1. 19.까지 13회에 걸쳐 725,000원 상당 현금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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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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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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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대학 사물함을 파손해 노트북 등을 절도하고 장물을 매입한 사건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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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출소 후 18일간 10회에 걸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재물 절취(2회 미수)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 회사의 금이 포함된 도금액 약 16억 원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허위 채무를 부담함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2004년 상반기에 여러 차례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함
피고인이 이모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훔침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소를 절취한 후 처분하여 형사처벌.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전라남도지사 명의 이용사 면허증을 훔쳐 무면허로 이발업을 운영함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기술자료가 담긴 CD를 몰래 가져가 새 회사 설립과 마이크로폰 생산에 사용함.
피고인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도서관에서 도서 4권을 대출받아 편취함
양형 인자
- 근무하던 음식점 운영자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을 기화로 범행
- 약 6개월 동안 절취 금액 합계 1,000만 원 초과
-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
- 피해금액 전액 변제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기재 합의서 제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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