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3고단3869울산지방법원 1심2013-12-23 선고검수완료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빼앗기자 다른 사람의 차량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에 달고 도로를 운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869 절도 사건(2013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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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OO지역 관공서로부터 자신의 승용차 앞 번호판을 강제로 회수당했다.
- 이에 불만을 품고 남의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 2013년 10월 초순 밤 10시경, OO지역의 한 아파트 앞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B 소유의 승용차로 다가갔다.
- 피해자 차량의 앞 번호판에 있는 봉인을 풀고 번호판을 통째로 떼어내 훔쳤다.
- 훔친 번호판을 자신이 소유한 다른 승용차의 뒤쪽 범퍼에 임의로 부착해 원래 용도와 다르게 부정하게 사용했다.
- 그 후 2013년 10월 28일경까지 OO지역 일대에서 번호판이 잘못 부착된 승용차를 계속해서 몰고 돌아다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번호판이 압수되자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훔쳐 자기 차에 달고 운행한 혐의(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은 물론 국가가 발급한 공식 표식인 번호판을 제멋대로 바꿔 달고 도로를 누빈 행위가 문제가 되었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남의 차에 있던 번호판을 몰래 떼어간 행위는 명백한 남의 물건 절도에 해당한다.
- 국가가 공식적으로 발급한 자동차 번호판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허가 없이 다른 차량에 붙여 쓴 것은 공기호부정사용죄에 해당한다.
- 그렇게 부정하게 단 번호판을 달고 실제로 도로를 운행한 행위 역시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 법원은 이 여러 가지 잘못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 가장 무거운 처벌 기준에 맞춰 형사 책임을 물었다.
-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의 집행을 미뤄주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관공서에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범죄를 저질러 남의 번호판을 훔쳐 달고 다닌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보여준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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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869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
차관리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이세진(기소), 황성아(공판)
판 결 선 고2013. 12.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피고인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 SM5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하자, 다른 사람 소유의 승용차에서 번호판
을 훔친 후 이를 위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초순 22:00경 ****에 있는 **** 앞
- 2 -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번호판의 봉인을 풀고 이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 번
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위 SM5 승용차 뒤 범퍼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0. 28.경까지 **** 일대 및
**** 일대에서 이와 같이 **** 번호판을 부착한 위 SM5 승
용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차적조회(피의자 A의 소유차량)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절취한 번호판 사진
1. 도난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
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부정사용금
지위반의 점)
- 3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체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이 가능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공기호부정사용죄에 대하여는 징역
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으므로, 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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