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6고단343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11-11 선고검수완료

대형마트에서 부부가 합동하여 101회에 걸쳐 장난감 등 1,306만원 상당 절취

피고 A: 8개월 집유 2년피고 B: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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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431 절도 사건(2016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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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 B는 부부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형마트에서 장난감 등을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보안태그를 제거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2015. 12. 4.경부터 2016. 3. 5.경까지 101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던 시가 합계 13,0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 B는 부부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형마트에서 장난감 등을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보안태그를 제거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2015. 12. 4.경부터 2016. 3. 5.경까지 101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던 시가 합계 13,0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부가 대형마트에서 101회에 걸쳐 장난감 등 1,306만원 상당을 합동 절취. 1 절도 (피고인 A): 2015. 12. 4.경 OO지역 C마트 구리점 완구판매점에서 시가 50,000원 상당 미니드론 1개 절취. 2 특수절도 (피고인들): 2015. 12. 4. 19:29경 OO지역 D마트 별내점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가 10,000원 상당 스마트폰케이블 1개를 절취하는 등 2016. 3. 5.경까지 10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064,000원 상당 재물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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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분담
  • 영리목적(인터넷 장물판매)
  • 다수범행(101회)
↓ 감경 사유6건
  • 생계형
  • 변상
  • 초범
  • 자백
  • 피해변상
  • 장물환부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3431 가. 특수절도 나. 절도 피 고 인1.가.나. A 2.가. B 검 사○○○(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6. 11. 11.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4.경 구리시에 있는 ○○○이 관리하는 C마트 구리점 내 완구판 매점에서, ○○○과 마트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 가 50,000원 상당의 미니드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2 - 2. 특수절도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대형마트에서 장난감을 훔친 후 이를 인터넷 중고거 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훔칠 물건을 골라 그 물건에 붙어 있는 보안태그를 제거한 후 피고인 B가 끌고 다니는 손수레에 싣고, 피고인 B는 쇼핑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망을 보거나 입고 있던 외투로 남편 A이 훔친 물건을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물건을 훔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4. 19:29경 남양주시 소재 ○○○가 관리하는 D마트 별내점 핸 드폰 판매점에 이르러, ○○○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쇼핑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케이블 1개를 집어 들어 보안태그를 제거하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6.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1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던 시가 합계 13,0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방치물 절도4월 ~ 10월6월 ~ 1년 6월10월 ~ 2년 〇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〇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범행 분담), 감경요소(생계형, 변상) ▶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0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 구형 : 피고인 A(징역 1년 6월), 피고인 B(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선고형 : 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피고인 A에 한정) □ 가중인자 : 영리목적(인터넷 장물판매) 다수범행(101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초범, 피해변상(D마트 상봉.별내.진접.의정부점, ○○○ 중계 - 4 - 점), 장물환부(나머지 점포) 등 판사 오원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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