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부부가 합동하여 101회에 걸쳐 장난감 등 1,306만원 상당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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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431 절도 사건(2016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 B는 부부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형마트에서 장난감 등을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보안태그를 제거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2015. 12. 4.경부터 2016. 3. 5.경까지 101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던 시가 합계 13,0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 B는 부부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형마트에서 장난감 등을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보안태그를 제거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2015. 12. 4.경부터 2016. 3. 5.경까지 101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던 시가 합계 13,0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부가 대형마트에서 101회에 걸쳐 장난감 등 1,306만원 상당을 합동 절취. 1 절도 (피고인 A): 2015. 12. 4.경 OO지역 C마트 구리점 완구판매점에서 시가 50,000원 상당 미니드론 1개 절취. 2 특수절도 (피고인들): 2015. 12. 4. 19:29경 OO지역 D마트 별내점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가 10,000원 상당 스마트폰케이블 1개를 절취하는 등 2016. 3. 5.경까지 10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064,000원 상당 재물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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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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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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