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들이 회사 관리 허점을 이용해 고가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슬래그로 위장해 빼돌리고, 고물상이 이를 장물로 보관·운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397 절도 사건(2013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3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 A, D, C은 피해자 회사의 물류를 운송하는 협력업체에서 페이로더, 덤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등을 운전하던 근로자들이었고, 피고인 E은 인근 지역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 피고인 B은 회사가 슬래그(비철금속 추출 후 남는 찌꺼기)를 외부로 반출할 때 확인 절차가 없고, 고가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가 정확한 계량 없이 눈대중으로 용광로에 투입되어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함께 일하던 피고인 A와 D에게 범행을 제안해 공모했다.
- 이들은 피고인 D이 지게차로 동스파이스를 옮기고, 피고인 B이 페이로더로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5:5로 섞어 덤프트럭에 싣고 그 위에 슬래그를 덮어 폐기물을 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며, 피고인 A이 덤프트럭을 운전해 회사 인근 고물상 야적장으로 가져가는 수법을 썼다.
- 2009년 11월경부터 2012년 7월까지 105회에 걸쳐 총 6,612.9톤(시가 약 142억 원 상당)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훔쳤고, 피고인 B이 회사를 그만둔 뒤에는 포크레인 기사인 피고인 C에게 회당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범행에 끌어들여 2012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33회에 걸쳐 추가로 2,905.57톤(시가 약 62억 원 상당)을 훔쳤다.
- 피고인 E은 2009년 11월경 피고인 B으로부터 훔친 물건을 자신의 야적장에 보관하고 1톤 포대에 포장해 평택항까지 운반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장물인 줄 알면서 2013년 8월까지 138회에 걸쳐 총 9,518.47톤(시가 약 204억 원 상당)을 보관·운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피고인 A, B, D, C이 회사의 허술한 관리 체계를 이용해 고가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슬래그(폐기물)로 위장해 회사 밖으로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절도)를 받았고, 고물상을 운영하던 피고인 E은 그렇게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보관·운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장물)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상습성을 인정해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2년~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이 회사의 반출 확인 절차 부재, 관리직원의 감시 소홀, 정확한 계량 없이 눈대중으로 원료를 투입하는 관리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하고 동료들에게 제안한 점이 인정되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 피고인 D이 지게차로 원료를 옮기고, 피고인 B이 페이로더로 원료를 혼합·적재하고, 피고인 A이 덤프트럭으로 반출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실행한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물었다.
- 피고인 C은 회당 1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포크레인으로 원료를 적재하는 역할을 맡았으므로, 피고인 B 등의 절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 E은 훔친 물건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보관하고 평택항까지 운반한 점이 인정되어 장물 보관·운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 범행 기간이 수년에 걸쳐 있고 횟수와 수량이 방대해 상습성이 인정되며, 피해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핵심 정리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관리 허점을 이용해 고가 원료를 폐기물로 위장해 빼돌린 전형적인 내부 절도 사건으로, 공모해 역할을 나눠 실행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고 장물인 줄 알면서 보관·운반만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고인 B은 실형을, 나머지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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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B가 결혼식 축의금을 절취한 상습 절도 행위
외국 국적자 3명이 지하철에서 망을 보기·시선 가리기·절도 실행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의 지갑을 소매치기함
야간에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의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훔침
중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와 함께 면세점 롤렉스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를 분산시킨 뒤 시계 2개를 꺼내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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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잠든 피해자의 **** 창문을 넘어 침입해 현금과 휴대폰이 든 가방을 훔쳐 감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에 유인해 샤워 중 지갑을 훔치고, 범행에 쓸 차량을 제공해 절도를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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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장물인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상습적으로 매수해 중국으로 수출했다.
회사 하청 공구장 등이 합동하여 회사 소유 도료를 수회 절취하고 장물업자에게 매도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무속으로 아들의 액운을 막아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7,800만 원과 금목걸이·금팔찌를 봉지 바꿔치기로 가져감
주점 업주와 종업원들이 만취한 손님에게 술을 더 먹인 뒤 카드·통장을 몰래 사용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과다 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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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두 차례 현금을 가져가고, 다른 두 곳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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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관리소 가이드무 24개 절취 및 고물업자의 장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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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노조 간부들이 폐업 반대 과정에서 회사 본사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고 시설을 부수며 임직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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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휴대폰을 사들여 장물업자에게 되팔고, 무면허로 운전함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양형 인자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피고인 A, C, D, E: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하여 주고 피고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E: 행위 태양이 장물 보관, 운반으로서 구성요건상으로는 상습장물죄에 해당하나 그 실질은 피고인 B 등의 절취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가담의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 또한 순수한 불법영득이라기보다는 위 장물을 포장, 적재, 운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의 성질도 띠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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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폐기물 반출 위장, 200억 자재 절도범 실형2013-12-27
해석·평가법원은 공모 및 가담 정도, 이득액의 크기, 피해 회복과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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