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3고단3397울산지방법원 1심2013-12-19 선고검수완료

협력업체 직원들이 회사 관리 허점을 이용해 고가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슬래그로 위장해 빼돌리고, 고물상이 이를 장물로 보관·운반함

피고 A: 2년 6개월 집유 4년피고 B: 징역 3년피고 C: 2년 집유 4년피고 D: 2년 6개월 집유 4년피고 E: 2년 집유 4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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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397 절도 사건(2013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3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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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 A, D, C은 피해자 회사의 물류를 운송하는 협력업체에서 페이로더, 덤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등을 운전하던 근로자들이었고, 피고인 E은 인근 지역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 피고인 B은 회사가 슬래그(비철금속 추출 후 남는 찌꺼기)를 외부로 반출할 때 확인 절차가 없고, 고가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가 정확한 계량 없이 눈대중으로 용광로에 투입되어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함께 일하던 피고인 A와 D에게 범행을 제안해 공모했다.
  • 이들은 피고인 D이 지게차로 동스파이스를 옮기고, 피고인 B이 페이로더로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5:5로 섞어 덤프트럭에 싣고 그 위에 슬래그를 덮어 폐기물을 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며, 피고인 A이 덤프트럭을 운전해 회사 인근 고물상 야적장으로 가져가는 수법을 썼다.
  • 2009년 11월경부터 2012년 7월까지 105회에 걸쳐 총 6,612.9톤(시가 약 142억 원 상당)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훔쳤고, 피고인 B이 회사를 그만둔 뒤에는 포크레인 기사인 피고인 C에게 회당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범행에 끌어들여 2012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33회에 걸쳐 추가로 2,905.57톤(시가 약 62억 원 상당)을 훔쳤다.
  • 피고인 E은 2009년 11월경 피고인 B으로부터 훔친 물건을 자신의 야적장에 보관하고 1톤 포대에 포장해 평택항까지 운반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장물인 줄 알면서 2013년 8월까지 138회에 걸쳐 총 9,518.47톤(시가 약 204억 원 상당)을 보관·운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피고인 A, B, D, C이 회사의 허술한 관리 체계를 이용해 고가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슬래그(폐기물)로 위장해 회사 밖으로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절도)를 받았고, 고물상을 운영하던 피고인 E은 그렇게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보관·운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장물)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상습성을 인정해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2년~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이 회사의 반출 확인 절차 부재, 관리직원의 감시 소홀, 정확한 계량 없이 눈대중으로 원료를 투입하는 관리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하고 동료들에게 제안한 점이 인정되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 피고인 D이 지게차로 원료를 옮기고, 피고인 B이 페이로더로 원료를 혼합·적재하고, 피고인 A이 덤프트럭으로 반출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실행한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물었다.
  • 피고인 C은 회당 1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포크레인으로 원료를 적재하는 역할을 맡았으므로, 피고인 B 등의 절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 E은 훔친 물건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보관하고 평택항까지 운반한 점이 인정되어 장물 보관·운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 범행 기간이 수년에 걸쳐 있고 횟수와 수량이 방대해 상습성이 인정되며, 피해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핵심 정리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관리 허점을 이용해 고가 원료를 폐기물로 위장해 빼돌린 전형적인 내부 절도 사건으로, 공모해 역할을 나눠 실행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고 장물인 줄 알면서 보관·운반만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고인 B은 실형을, 나머지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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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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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80·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09.3억원 vs 1.7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7·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1-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 B가 결혼식 축의금을 절취한 상습 절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피해액 다름: 409.3억원 vs 1,00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6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15·1심·유죄 (형 선고)

외국 국적자 3명이 지하철에서 망을 보기·시선 가리기·절도 실행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의 지갑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442·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의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66·제주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중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와 함께 면세점 롤렉스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를 분산시킨 뒤 시계 2개를 꺼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5·울산지방법원·2013-05-14·1심·유죄 (형 선고)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23·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788·울산지방법원·2014-11-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산림에서 소나무를 굴취해 트럭으로 운반하며 절취하고, 이동제한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77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잠든 피해자의 **** 창문을 넘어 침입해 현금과 휴대폰이 든 가방을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061·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에 유인해 샤워 중 지갑을 훔치고, 범행에 쓸 차량을 제공해 절도를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231·대전지방법원·2019-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300·울산지방법원·2014-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장물인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상습적으로 매수해 중국으로 수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09.3억원 vs 47.6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87·울산지방법원·2014-09-1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하청 공구장 등이 합동하여 회사 소유 도료를 수회 절취하고 장물업자에게 매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12고합276·의정부지방법원·2012-08-20·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55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7·1심·유죄 (형 선고)

무속으로 아들의 액운을 막아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7,800만 원과 금목걸이·금팔찌를 봉지 바꿔치기로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22·울산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주점 업주와 종업원들이 만취한 손님에게 술을 더 먹인 뒤 카드·통장을 몰래 사용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과다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524·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35·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09·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두 차례 현금을 가져가고, 다른 두 곳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03·1심·유죄 (형 선고)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409.3억원 vs 27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8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일부 유죄/무죄

임용시험 응시자가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려고 야간에 도청 건물에 사다리로 침입해 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768·울산지방법원·2020-06-03·1심·유죄 (형 선고)

매매대금 정산 전 승용차 6,600만 원 상당을 공모해 견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79노1211·서울고등법원·1979-10-31·2심·기각

피고인 B, E, D, F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납똥과 아스탈 등을 몰래 취득하거나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08·춘천지방법원·2017-11-09·1심·일부 유죄/무죄

묘지관리소 가이드무 24개 절취 및 고물업자의 장물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6노1413·서울고등법원·1976-10-02·2심·기각

피고인 2가 여러 차례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은수저, 라디오, 텔레비전 등 장물을 상습적으로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43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35·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07·대전고등법원·2011-02-10·2심·형량 변경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512·울산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부들이 폐업 반대 과정에서 회사 본사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고 시설을 부수며 임직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549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18·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사겠다고 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진품 시계 6점과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품과 바꿔치기하고, 피해자가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았다고 허위로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1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4-16·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40·춘천지방법원·2013-10-02·2심·형량 변경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휴대폰을 사들여 장물업자에게 되팔고, 무면허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3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591·울산지방법원·2013-09-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A, C, D, E: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하여 주고 피고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E: 행위 태양이 장물 보관, 운반으로서 구성요건상으로는 상습장물죄에 해당하나 그 실질은 피고인 B 등의 절취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가담의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 또한 순수한 불법영득이라기보다는 위 장물을 포장, 적재, 운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의 성질도 띠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39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피 고 인1. 가. A 2. 가. B 3. 가. C 4. 가. D 5. 나. E 검 사배철성(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강(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우린(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우덕(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피고인 E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12. 19. - 2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피고인 A, C, D, E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피고인 A, C, D, E에게 각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직업 및 관계]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물류를 운송하는 협 력업체인 ‘****()’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들로, 피고인 B은 2008. 3.경부터 2012. 4.경까지 페이로더(앞에 가동식의 대형 블레이더나 동력 삽을 탑재한 굴삭기) 운 전기사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A은 15톤 덤프트럭을, 피고인 D은 지게차를, 피고인 C은 굴삭기를 각 운전하는 자들이다. 한편, 피고인 E은 **** 소재 사업장에서 ‘G’라는 상호로 고물상 을 운영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 - 3 - 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비철금속 추출 이 후에 발생하는 슬래그(slag)를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점, 동을 추출하기 위한 중간재인 동스파이스(CU Speiss), 동매트(CU Matte)가 상당한 고 가임에도 불구하고 집하장에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주로 근무하며 관리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점, 위 동스파이스, 동매트가 정확한 계량 없이 작업자들의 눈대중으로 용광로 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투입된 양과 잔여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등 피해자의 허술한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동스파이스, 동매트 등을 외부로 반출하여 절취하기로 마 음먹고 같이 집하장에 근무하던 피고인 A, 피고인 D에게 함께 위 동스파이스 및 동매 트 등을 훔칠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 D은 지게차로 동스파이스 를 집하장으로 옮긴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D이 옮겨 놓은 동스파이스, 집하장에 놓여 있던 동매트, 슬래그 등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에 싣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동스파이스, 동매트 등이 실 린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마치 스래그를 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이를 회사 외부로 반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9. 11. 10.경 ****에 있는 피해자회사 제2공장 내 집하장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전하는 ****호 15톤 덤프트럭 을 대기시키고, 피고인 D은 자신이 운전하는 버킷(bucket)이 달린 지게차로 동스파이 스를 옮겨 집하장에 야적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면, 피고인 B은 페이로더를 이용하여 동스파이스(톤당 4,725,719원)와 그곳 집하장에 놓여 있던 동매트(톤당 - 4 - 1,415,770원)를 5:5로 혼합하여 위 덤프트럭에 싣고 그 위에 슬래그를 덮어 마치 폐기 물을 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피고인 A은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회사 인근의 고 물상 야적장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동스파이스와 동매트 합계 17.90톤 (시가 합계 약 38,476,422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중량 6,612.9톤의 동스파이스, 동매트 등(시가 합계 약 14,218,238,592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가.항과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으로 개인사업을 하기 위 하여 ‘****(00-0000)’를 그만두면서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공장 집하장에서 포크레 인을 운전하는 피고인 C에게 “A의 덤프트럭에 동스파이스, 동매트 등을 실어 주면 1차 에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절취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8. 8.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전하는 ****호 15톤 덤프트럭을 대기시키고, 피고인 D은 자신이 운행하는 버켓이 달 린 지게차로 동스파이스를 옮겨 야적하고 이를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동스파이스(톤당 4,725,719원)와 그곳 집하장에 놓여 있던 동매트(톤당 1,415,770원)를 5:5로 혼합하여 위 덤프트럭에 싣고 그 위에 슬래그 를 덮어 마치 폐기물을 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피고인 A은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 여 회사 인근의 고물상 야적장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동스파이스와 동 매트 합계 145.62톤(시가 약 313,013,219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같은 방법으로 총중량 2,905.57톤의 동스파이스, 동매트 등(시가 합계 약 6,245,583,151원)을 - 5 -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피고인 E은 2009. 11.경 위 B으로부터 절취한 동스파이스, 동매트를 G 야적장에 보 관하여 1톤 포대에 포장한 후 이를 ****까지 운반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 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E은 2009. 11. 10. G 야적장에서, 위 A이 15톤 화물차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동스파이스와 동매트 합계 17.90톤(시가 약 38,476,422원)을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받아 이를 보관하고, 이를 위 B이 구매하여 준 굴삭기를 이용하여 1톤 포대에 포장한 후 택배회사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G에서 ****까지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 표3 기재와 같이 1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중량 9,518.47톤의 동스파이스, 동매트 등(시가 합계 약 20,463,821,743원)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보관, 운 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보관하고 운반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A, C, B, E,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 6 - 1. 피고인 A, D, B,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간재(cake) 발생현황 1. 동매트 객관적 가치표 1. 피의자 B, 처 N, 피의자 A의 각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E, 처 O, G 주식회사, 피의자 M, 처 P의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92, 93, 100 내지 103, 118 내지 120, 136 내지 142, 164, 167, 168) 1. 피해회사 전경도 사진 및 동원료 집하장 사진 1. 덤프트럭 사진 1. G고물상 내부 등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피고인 E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C, D의 경우 - 7 -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하여 주고 피 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고, 피고인 E의 경우 행위 태양이 장물 보관, 운반으로서 구성요건상으로는 상습장물죄에 해당하나 그 실질은 피고인 B 등의 절취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가 담의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죄행 위로 인한 이득액 또한 순수한 불법영득이라기보다는 위 장물을 포장, 적재, 운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의 성질도 띠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을 참작하였음)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시 참작한 사유들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1. 피고인 A, C, D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각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 소로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는 점이 있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위 피고 인별 가담기간, 이득액의 크기를 비롯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2개(반복적 범행,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 - 8 - 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와 주유긍정사유 1개(처벌불원)가 있고, 피고인 C, D의 경우 양 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2개(반복적 범행,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와 주유긍정사유 2개(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가 있어 모두 실형/집 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2. 피고인 B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각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 소로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는 점이 있으므로,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공모 및 가담의 정도, 이득액 의 크기,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 등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 E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의 크기 등 이 사건의 공 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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