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3고단2591울산지방법원 1심2013-09-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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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591 절도 사건(2013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4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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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7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2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다.
- 피고인은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건설공사 현장의 중장비에서 경유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1톤 냉동차를 구해 화물칸에 200L들이 유류저장용 통 11개, 호스, 펌프모터, 배터리 등을 설치해 경유 절취 전용 차량으로 개조했다.
- 2013년 6월 16일 23:18경 OO지역 가스충전소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 소유 굴삭기 옆에 개조 차량을 대고, 호스를 굴삭기 연료탱크에 연결해 펌프와 발전기 동력으로 경유 약 300L(시가 약 51만 원)를 빼냈다.
- 검사는 피고인이 2013년 5월 21일 21:30경 OO지역 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3명 소유 굴삭기에서 경유 총 1000L(시가 약 170만 원)를 훔쳤다고 추가로 기소했다.
- 하지만 5월 범행에 대해서는 현장 인근 CCTV에 피고인 차량이 찍힌 점, 타이어 흔적이 일치하는 점 등 정황은 있었으나, 목격자의 진술이 달라지고 피고인의 통화 위치가 범행 장소와 떨어져 있는 등 의문점이 있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의 중장비에서 경유를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을 인정하고, 개조 차량을 이용한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2013년 5월 범행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상습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경력과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을 종합해 상습성을 인정했다.
- 6월 16일 범행은 피고인이 개조한 차량과 현장에서 압수된 유류저장용 통, 호스, 펌프모터, 배터리 등 물증과 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 등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 5월 21일 범행에 대해서는 CCTV에 찍힌 차량이 현장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고, 목격자가 법정에서 "차량의 냉동탑에 요철이 있고 피고인 차량은 새 차라 다르다"고 진술을 바꾼 점을 결정적 흠으로 봤다.
- 또한 피고인이 범행 시각인 21:30 무렵 현장에서 30분 거리인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인근에서 통화한 기록이 있어, 범행을 위해 현장에 있다가 갑자기 30분 거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설명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 결국 5월 범행 부분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습 절도범이 건설현장 중장비의 연료를 훔치기 위해 차량을 개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점이 중하게 평가된 사례다. 법원은 상습성과 계획적 범행을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일부 범행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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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절도의 습벽이 있음
- 다수 전과 보유 (1987년 절도 징역 8월, 2002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징역 1년 6월, 2005년 절도미수 징역 5월,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A
검 사배철성(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윤태원
판 결 선 고2013. 9.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9, 11 내지 13, 1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상습성]
피고인은 1987. 6.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2.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9.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2012.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 2 -
각 그 무렵 확정된 자로서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건설공사 현장에 세워둔 중장비(포크레인 등)에 주유
된 경유를 절취하치기로 마음먹고, 00-0000호 봉고3 1톤 냉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를
구한 후, 이 사건 차량의 화물칸에 유류저장용 통(용량 200L) 11개, 호스, 펌프모터, 밧
데리 등 기름 절취에 필요한 장비들을 설치하여 경유절취용 차량으로 개조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16. 23:18경 **** 소재 가
스충전소 공사현장에서, 주변에 경비인력이 없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 사
건 차량을 피해자 B 소유의 **** 굴삭기 옆에 대고, 위 굴삭기의 연료탱크
를 연 후, 위 개조 차량에 설치된 유류호스를 굴삭기 연료탱크에 연결하여 펌프모터와
발전기 동력을 이용하여 위 굴삭기에 주유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유 약 300L(시가
약 51만 원)를 빼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5, 26)
1. 시험분석결과 회신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또는 사진(증거목록 순번 2, 3, 5, 30, 47, 49, 62,
- 3 -
63, 69, 74)
1.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55) 및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감경
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가중요소로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으므로,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
의 범행 후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해액의 규모 등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21. 21:30경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113-2에 있
는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언양휴게소 기점으로 서울방면 2.8Km 지점)에서, 주변
- 4 -
에 경비인력이 없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 소유
의 **** 굴삭기 옆에 대고 굴삭기의 연료탱크를 열어 화물차에 설치된 유류
호스를 굴삭기 연료탱크에 연결하여 펌프모터와 발전기 동력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의 시가 68만 원 상당의 경유 400L를 위 화물차에 옮겨 싣고, 이어서 같은 장소에 주
차되어 있던 피해자 **** 소유의 **** 굴삭기 연료탱크에 들어있던 시가
68만 원 상당의 경유 400L, 피해자 **** 소유의 00-0000호 굴삭기의 연료탱크에 들
어있던 시가 34만 원 상당의 경유 200L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
- 2013. 5. 21. 17:46경 위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35번 국도)에 설
치된 cctv에 이 사건 차량이 찍힘(인정근거 : 증거목록 순번 4의 차량용번호자동판독기 사진).
- 위 공사현장에 남겨진 범행차량의 것으로 보이는 타이어 흔적이 이 사건 차량 타이어와
일치함(인정근거 : 증거목록 순번33의 수사보고).
- 위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인 C은 2013. 5. 21. 18:30경 흰색 냉동차 1대가 범행현
장 위 공사현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것 및 같은 날 21:30경 동일한 차량이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것을 각 목격하였는데, 위 차량의 차량번호에 7과 9가 포함되어 있었는바(인정근거 : C
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이 사건 차량의 차량번호에도 7과 9가 포함되어 있
음.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정황들만 가지고는 피고인 차량
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에 위 공사현장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 위 봉계교차로와 위 공사현장은 10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이 사건 차량이 봉계교차로상
- 5 -
cctv에 찍혔다는 것은 이 사건 차량이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는
될 수 없다.
-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사진을 보고는 자신이 위 공사현장 인근에서 목격한
차량과 다르다(목격한 차량은 냉동탑에 요철이 있었으나, 이 사건 차량은 요철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은 목격한 차량에 비하여 새 차이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2013. 5. 21. 21:03경 **** 인근에서 전화통화를 하였고(인정근
거 : 증거목록 순번 15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위 장소는 위 공사현장에서 30분 가량 떨어
진 곳에 위치하는바, 만일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범행 당일 18:30경 위 공
사현장 입구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고 야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갑자기 이동하여 21:03
경에는 **** 인근에 있다가 다시 21:30경까지 위 공사현장으로 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범행장소를 물색한 후 그곳에서 기다리던 피고인이 왜 30분 가량 떨어진 곳까
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범행한 것인지 잘 설명이 되지 아니한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C
은 흰색 냉동차가 사건 당일 21:30경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차량은 같은 날 21:03경 **** 인근에 있었고, 거기서 위 공사현장까지
오는 데만 30분 가량 걸리므로, 같은 날 21:30경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차량은 이 사건 차량
일 리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C이 기억하는 차량 목격시간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점은 C이 목격한 차량이 이 사건 차량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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