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9고단2768울산지방법원 1심2020-06-03 선고검수완료

직원 2명이 매매대금 미지급 차량을 함께 견인해 취거

피고 1: 6개월 집유 2년피고 2: 6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768 절도 사건(2020년 6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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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 2명은 매매대금 정산이 끝나지 않아 차량 인도를 거부하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공모해 견인차에 싣고 갔다. 차량 가액은 6,600만 원으로 기재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 2명은 매매대금 정산이 끝나지 않아 차량 인도를 거부하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공모해 견인차에 싣고 갔다. 차량 가액은 6,600만 원으로 기재되었다.

피고인 2명이 매매대금 정산이 되지 않은 차량을 함께 견인해 가져감. - 일시: 2018. 3. 17. 15:30경 - 장소: OO지역의 피해자 주거지 근처 - 행위: 피고인들이 공모해 주차된 승용차를 견인차에 실어 감 - 피해: 차량 가액 6,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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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고단6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15·1심·유죄 (형 선고)

외국 국적자 3명이 지하철에서 망을 보기·시선 가리기·절도 실행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의 지갑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55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7·1심·유죄 (형 선고)

무속으로 액운을 쫓아준다며 피해자를 현혹해 현금·금품 8,300만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061·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샤워 중 지갑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무거움
85노2427·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공모자와 함께 연립주택 지하실에서 전기동선 720미터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무거움
96고합172·부산지방법원·1996-07-26·1심·유죄 (형 선고)

부산에서 도박판과 경찰 출동 상황을 꾸며 피해자 2명을 유인해 1180만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71노548·서울고등법원·1971-12-16·2심·형량 변경

미군부대 PX 창고에서 냉장고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82노3557·서울고등법원·1983-03-02·2심·형량 변경

여러 종류의 절취물건을 절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518·대전지방법원·2019-11-28·2심·형량 변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09·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무인 뽑기방에서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현금 인출 시도, 2회 절취·2회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43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1·1심·유죄 (형 선고)

대형마트에서 부부가 합동하여 101회에 걸쳐 장난감 등 1,306만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550·대구지방법원·2009-01-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절도 도구 구입과 사용법을 알려주어 피고인 2,3의 절도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92재감노2·서울고등법원·1993-06-09·2심·형량 변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과 보호감호를 선고받았으나, 사회보호법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된 후 검사가 감호청구서를 변경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추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80·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공동주거침입 후 금고에서 약 1억 7천만 원 상당 금품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84노1419·대구고등법원·1984-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특수절도를 반복해서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84고합758·대구지방법원·1985-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공범과 함께 봉고트럭과 벼 37가마니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79노1211·서울고등법원·1979-10-31·2심·기각

피고인 B, E, D, F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납똥과 아스탈 등을 몰래 취득하거나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74노1554·서울고등법원·1975-04-18·2심·기각

신현옥이 3회 일반 절도와 2회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81노1476·서울고등법원·1981-09-25·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위해 역할을 나누고 함께 범행을 계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82노688·서울고등법원·1982-04-22·2심·형량 변경

공장 창문을 뜯거나 자물쇠를 열어 미싱 등 기계류를 여러 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836·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사물함을 파손해 노트북 등을 절도하고 장물을 매입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91고합2070·서울형사지방법원·1992-06-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에서 승객들의 핸드백을 두 차례 훔치고, 철도공안원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1노836·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출소 후 6개월 만에 세 차례에 걸쳐 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82노501·서울고등법원·1982-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훔치려다 발각되어 절도 미수를 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1231·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0-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스패너로 부스 자물쇠를 부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8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일부 유죄/무죄

임용시험 응시자가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려고 야간에 도청 건물에 사다리로 침입해 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231·대전지방법원·2019-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84노1161·수원지방법원·1984-11-2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소를 절취한 후 처분하여 형사처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피고인 1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3건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2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2768 특섘윈도 피 고 인1. ****, ****, 남, 자씁업 주거 **** 2. ****, ****, 남, 아르묔이트 주거 **** 검 사임윕뵈(괰소), 신의픸(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판 결 선 고2020. 6. 3. 주 문 [피고인 ****]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에 있는 자동차매매업체인 ****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3. 14.경 ‘윕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가명)띜부 터 --픸 마세라티 괰봔리 승용차를 매입하괰띜 하고 그날 5,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 괈하여 매매대괈을 지괉하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업체 계좌 입출괈내역에 남괰괰 위 해 지괉묛은 매매대괈을 보내주면 원래 지괉하괰띜 하씀던 매매대괈 6,600만 원을 지 괉하겠다’는 윕부장의 말에 속아 위 5,400만 원을 모덐 윕부장이 지윕한 **** 명의 농픑 계좌띜 송괈하는 사괰 피해를 입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지 않으뜤고 하자 피해자 의 차량을 윈취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17. 15:30경 피해자의 집 근처인 울산시 중구 ○○동 부근에서, 그 곳에 주차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묜견하고 피해자 몰래 견인차에 실어 갔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각 픕법 윜331조 윜2항, 윜1항 1. 작량감경 - 3 - ◯ 피고인들: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 피고인들: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 피고인들: 각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윈도범죄 > 01.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 [윜2유픕] 일묘윈도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픕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픕괰준에서 권고하는 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 과 불일쵘하는 경우이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들이 피해자앀 합의하지 못한 윐, 피고인 ****은 집행유씈 괰간 중 자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프재는 집행유씈 괰간 도과함)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윕상으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띜 처벌묛은 위뜥은 없는 윐, 피고인 ****은 벌괈 픕을 초과하는 픕사 처벌위뜥은 없는 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각 참작 하댘,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 4 - 등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결윕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픸 마세라티 괰봔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가윸간 행 위는 소유권에 괰묘한 윕당한 행위띜서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픕법상 윈취란 타인이 윐유하고 있는 자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윐유자의 의사에 묘 하여 그 윐유를 묰윜하고 자괰 또는 윜3자의 윐유띜 씮괰는 것을 말하고, 윈도죄의 성 립에 필요한 불법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묰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괰의 소유물 과 같이 그 경윜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띜, 단서한 윐유의 침 해만으띜는 윈도죄를 구성할 섘 없으나 씁구윁으띜 그 물건의 경윜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윁 물의 물질을 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쵘만을 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 물에 대한 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설뜹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의 취거 당시에 윐유 이위에 관한 윐유자의 명시윁·묵시윁 동의가 있었던 것으띜 인윕댘지 않는 한 윐 유자의 의사에 묘하여 윐유를 묰윜하는 행위를 함으띜써 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불법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합당하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 5 -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 촡으띜부터 매매대 괈을 윕상윁으띜 지괉묛지 못하여 차량을 인도할 섘 없다면서 이 사건 차량의 윐유의 이위을 거부하고 있었고, 결국 피해자띜부터 서서히 이 사건 차량을 인도묛을 섘는 없 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하여 간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사윕이 그앀 같다면, 피고인들에게 불법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 분히 인윕할 섘 있다 할 것이다. 1) 피해자는 **** 중고차쇼핑몰에 본인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6,600만 원에 매도 하겠다고 등띝하씀고, ‘윕부장’이란 자(이하 ‘윕부장’이라고만 한다)띜부터 위 차량을 매 섘하겠다는 연락을 묛았다. 한편, 피고인들도 그 무뜵 윕부장으띜부터 피해자가 이 사 건 차량을 5,400만 원에 매도할 것이라는 연락을 묛았다. 2) 피고인 ****과 피해자, 피해자 지인인 ****(가명)은 2018. 3. 14. ****에서 만났고, ‘매매대괈 5,400만 원, 차량매섘인 ****(가명), 자동차 매매업자 **** 대 퍜자 ****’으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씀다. 피해자는 윕부장으띜부터 부탁을 묛아 피고인 ****에게 매매대괈을 6,600만 원이 아닌 5,400만 원으띜 괰재하는 데 이의를 윜괰하지는 아니하씀으나, 이 사건 차량 매섘자를 ‘**** ****(가명)’띜 설명 묛았으므띜 위 회사를 매섘인으띜 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뵄해 갔다. 3) 피고인 ****은 위앀 같이 인감증명서의 보아이 필요한 상태씀음에도 피해자 명 의의 계좌띜 5,400만 원을 송괈하씀다. 4) 피해자는 윕부장으띜부터 ‘업체 계좌 입출괈내역에 남괰괰 위해 지괉묛은 매매대괈 을 **** 명의 농픑 계좌띜 보내주면 원래 지괉하괰띜 하씀던 매매대괈 6,600만 원을 지괉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므띜, 송괈하괰에 앞서 피고인 ****에게 위 계좌띜 5,400 - 6 - 만 원을 보내도 댘는지 핕인을 하씀다[다만, 피고인 ****은 피해자띜부터 그앀 같은 요청을 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은 경찰에서 피해자띜부터 그앀 같은 요청을 들은 사실도 없고, 그앀 같은 요청에 따라 돈을 보내주라고 말한 사 실이 없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가(증거괰띝 82~83, 210쪽), 이 법윕에서는 피해자가 본 인에게 당시 계좌 번픸를 보여주면서 그 계좌띜 송괈하여도 댘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본인은 모르는 사람이니 핕인을 해 보라는 취지띜 말하씀을 뿐이라고 진선하고 있는 묔, 그 진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그 묘면, 피해자앀 당시 피해자앀 동행한 ****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피고인 ****에게 핕인 묛아 돈을 송괈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띜부터 ‘윕부장’을 잘 알고 있다 는 얘괰를 들었고 피고인 ****을 ‘윕부장’이 보낸 직원으띜 알고 만났다는 윐, 피해 자는 피고인들띜부터 돈을 묛은 지 불과 11분이 지난 시윐부터 ‘윕부장’이 지윕한 국○ ○ 명의의 계좌에 돈을 보내괰 시작했는데, 피고인 ****으띜부터 ‘본인은 모르는 사 람이니 핕인해 보라는’ 취지띜 말을 들었다면 그앀 같이 신속하게 돈을 보냈다는 윐이 쉽사리 섘괍댘지 않는 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의 진선보다 피해자의 진선 이 더 신뵙성이 있다고 판단댜다]. 5) 피해자는 2018. 3. 14. 13:50경부터 같은 날 14:06경굌지 위 5,400만 원을 모덐 송 괈하고 난 다음, 피고인 ****과 함께 약 1시간 가굌이 매매대괈 6,600만 원이 자신 의 계좌띜 다시 송괈댘괰를 괰다뜸으나, 결국 매매대괈을 묛지 못하씀다. 6)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에게 ****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위 경찰서에 찾아가 사괰를 당한 사실을 신고하씀다. 그 이후 피고인 ****은 피해자 에게 이 사건 차량을 넘겨줄 것을 요청하씀으나 피해자는 매매대괈을 묛지 못하씀다는 - 7 - 이유띜 이를 거부하고 이 사건 차량을 가윸갔다. 7)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씀으나 피해자는 이 를 거부하씀고, 피고인들에게 주었던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도 돌뜤달라고 답변하괰도 하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띜부터 서서히 이 사건 차량을 인도묛지 못할 것으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도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주차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견인차에 실어갔다. 판사 이상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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