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4노1161수원지방법원 2심1984-11-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소를 절취한 후 처분하여 형사처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4노1161 절도 사건(1984년 11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단기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1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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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소를 훔쳐 판 돈을 법원이 압수했으나, 1심 재판부가 이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는 명령을 빠뜨렸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실수를 바로잡아 원심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단기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압수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젖소 1마리를 몰래 가져갔습니다.
  • 피고인은 그 젖소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돈을 받았습니다.
  • 경찰은 피고인이 판 돈(자기앞수표 10만 원권 4장, 5,000원권 지폐 1장, 1,000원권 지폐 4장, 100원 주화 4개)을 압수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단기 1년 6월)을 선고했지만, 압수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1심 판결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원심을 파기한 뒤 다시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압수된 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은 장물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돈이 압수되었을 때 법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 피고인만 항소했지만, 압수물 교부 명령은 형벌(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므로, 항소심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깨고, 올바른 법적 조치(압수물 교부)를 포함한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이 장물의 대가를 압수했을 때 반드시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런 절차적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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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이 장물의 대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항소심의 조치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수원지방법원(84고단16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자기앞수표 10만 원권 4매(증 제5호), 한국은행권 5,000원권 지폐 1매(증 제6호), 한국은행권 1,000원권 지폐 4매(증 제7호), 한국은행권 100원권 주화 4개(증 제8호)를 각피해자에게 교부한다. 【이 유】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압수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압수되어 있는 중 제4호 내지 제8호(자기앞수표 및 한국은행권 지폐와 주화)는 피고인이 원심판시 제3의 다. 범행에 의하여,피해자 소유의 젖소 1마리를 절취하여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것임이 명백하여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음이 명백하므로(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나, 위 교부는 형의 선고는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 증거관계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적용법조】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제331조 제2항,제1항,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제38조(징역형 선택),제35조,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42조 단서(판시 2 나. 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소년법 제2조,제54조,형법 제57조,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판사 임대화(재판장) 이임성 고승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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