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젖소를 절취한 후 처분하여 형사처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4노1161 절도 사건(1984년 11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단기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1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소를 훔쳐 판 돈을 법원이 압수했으나, 1심 재판부가 이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는 명령을 빠뜨렸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실수를 바로잡아 원심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단기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압수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젖소 1마리를 몰래 가져갔습니다.
- 피고인은 그 젖소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돈을 받았습니다.
- 경찰은 피고인이 판 돈(자기앞수표 10만 원권 4장, 5,000원권 지폐 1장, 1,000원권 지폐 4장, 100원 주화 4개)을 압수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단기 1년 6월)을 선고했지만, 압수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1심 판결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원심을 파기한 뒤 다시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압수된 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은 장물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돈이 압수되었을 때 법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 피고인만 항소했지만, 압수물 교부 명령은 형벌(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므로, 항소심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깨고, 올바른 법적 조치(압수물 교부)를 포함한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이 장물의 대가를 압수했을 때 반드시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런 절차적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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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이 장물의 대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항소심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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