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22노182부산지방법원 2심2022-11-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를 저지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2노182 절도 사건(2022년 11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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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5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제1심법원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못하자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관련 법률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시송달 심리를 거쳐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형을 집행하느라 체포되고 나서야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이 없이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졌다.
  •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깨고 새로운 절차에 따라 다시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 범행을 저질러 제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재판 과정을 알지 못해 참석하지 못한 절차상의 문제가 발견되어 쟁점이 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데 피고인의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여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피해 액수가 적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으로 형량을 낮추어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못해 제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뒤늦게 이를 알게 되어 항소할 권리를 회복한 경우라면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으므로 기존의 제1심판결을 없애고 새롭게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범행 당시 피해 액수가 5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이 고려되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이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했다.
  • 피고인이 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점과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정당한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절차적 권리를 구제받은 사례이다. 법원은 기존의 잘못된 재판 절차를 바로잡고, 피해 규모와 건강 상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벌금형으로 처벌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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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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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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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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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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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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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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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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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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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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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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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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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외≠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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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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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3287·대구지방법원·2004-07-0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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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81노1328·대구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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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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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형량 더 무거움
84노3354·서울고등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3노1012·대구고등법원·1983-11-08·2심·유죄 (형 선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5고합570·부산지방법원·1985-11-20·1심·유죄 (형 선고)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739·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외≠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66·대구지방법원·2007-12-26·2심·유죄 (형 선고)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82노686·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95고합32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01-19·1심·유죄 (형 선고)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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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형량 더 무거움
88고합104·수원지방법원·1988-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96고합32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7·2심·유죄 (형 선고)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액수(5만 원)가 비교적 크지 아니함
  • 병 치료를 받고 있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노182 절도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김태헌(기소), 김민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000(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고단3742 판결 판 결 선 고2022. 11.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 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 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 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 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 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 - 3 - 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 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 하였고,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위 제1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비로소 위 사건에 관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곧바로 상소 권회복청구를 하였으며, ③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 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1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항소심으로 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 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 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4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 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수(5만 원)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해물품의 시가(위 피해액수)와 피고인이 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징역형의 처벌보다는 벌금형의 처벌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 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 5 - 재판장 판사 성기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희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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