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를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2노182 절도 사건(2022년 11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5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제1심법원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못하자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관련 법률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시송달 심리를 거쳐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형을 집행하느라 체포되고 나서야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이 없이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졌다.
-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깨고 새로운 절차에 따라 다시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 범행을 저질러 제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재판 과정을 알지 못해 참석하지 못한 절차상의 문제가 발견되어 쟁점이 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데 피고인의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여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피해 액수가 적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으로 형량을 낮추어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못해 제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뒤늦게 이를 알게 되어 항소할 권리를 회복한 경우라면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으므로 기존의 제1심판결을 없애고 새롭게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범행 당시 피해 액수가 5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이 고려되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이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했다.
- 피고인이 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점과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정당한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절차적 권리를 구제받은 사례이다. 법원은 기존의 잘못된 재판 절차를 바로잡고, 피해 규모와 건강 상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벌금형으로 처벌을 변경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액수(5만 원)가 비교적 크지 아니함
- 병 치료를 받고 있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