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83노1574서울고법 2심1983-08-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절도하고 공문서를 변조한 뒤, 변조한 공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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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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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법 83노1574 절도 사건(1983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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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절도와 공문서 변조, 변조한 공문서 사용 혐의로 기소됐다.
  • 처음에는 관할을 잘못 판단한 단독판사가 사건을 심리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검사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은 사건을 맡은 법원의 관할 인정이 법에 어긋났다고 보고 첫 판결을 깨고,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보냈다.
  •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은 제1심으로 다시 심리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절차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앞선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다시 항소했다.
  • 항소심은 재판 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도, 공문서 변조와 변조한 공문서 사용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관할 문제로 사건이 제1심부터 다시 심리된 경우에도 앞선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원칙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다. 법원은 새로 시작한 제1심에는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형량이 무겁다는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할을 잘못 판단한 제1심 판결이 파기돼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넘어가면, 그 법원은 항소심이 아니라 제1심으로서 사건을 새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이 항소했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제기된 항소 사건에 적용되는 원○○라고 설명했다.
  • 이 사건에서 처음 판결에 항소한 사람은 검사였고, 관할 문제로 사건이 제1심부터 다시 진행됐으므로 새 재판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미결구금 상태가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뒤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제1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관할 문제로 기존 판결이 깨지고 사건이 제1심에서 다시 시작된 경우, 앞선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막는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보았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로 다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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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1심법원의 관할위배를 이유로 파기이송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여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3고합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관할위반 제1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매(증 제1호)중 변조된 사진부분을 폐기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 사건 원심법원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당초 이 사건을 단독사건으로 접수처리하여 같은 지원의 단독판사가 이를 심리판결하였는데 동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불복항소하자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에서는 원심의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관할법원인 원심법원에 이송하므로써 동 법원이 이를 다시 제1심법원으로서 심리판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법원의 사물관할 인정의 잘못으로 장기간 미결구금된 상태에 있게되어 헌법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으니 원심의 소송절차는 헌법에 위배된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이고, 둘째 피고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단독판사가 이 사건을 심리판결하였을 때에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위와 같이 관할인정 잘못으로 위 판결이 파기된 후 이 사건을 이송받은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판결이라는 취지이고, 셋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이 사건 죄명 등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 둘째점을 함께 살펴보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대로 이 사건이 당초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단독판사가 심리판결하였고 검사의 항소로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에 이심되었다가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배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판결이 파기되고 관할법원인 원심법원에 이 사건이 이송되어 원심법원이 1심법원으로서 이를 심리판결한 사실 및 그동안 피고인이 미결구금되어 있었던 사실은 명백하나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의 미결구금상태가 계속되고 그러한 사정하에서 원심절차가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가지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고, 다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관할위반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였다) 또한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배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이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은 제1심법원으로서 새로 심리를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앞서본 바와 같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전연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 각 항소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점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판시 제1 및 제3소위는 각 형법 제329조에, 판시 제2소위중 공문서변조의 점은 동법 제225조에, 변조공문서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제225조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각 절도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수죄는 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며,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관할위반 제1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주민등록증 1매(증 제1호)중 변조된 사진부분은 판시 공문서변조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문서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동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하여 그 변조부분을 폐기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경송(재판장) 김창수 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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