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유실된 지갑과 현금 500원을 가져가고 피해자 신분증 사진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 변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노647 절도 사건(1975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225조, 형법 제37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12월 초순, 부산에서 피해자 B가 잃어버린 지갑과 현금 500원을 피고인 A가 주워서 가져감.
- 1975년 5월 18일,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장교 신분증에서 사진 부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신분증을 변조함.
- 경찰이 이를 조사하여 피고인 A를 유실물 횡령과 공문서 변조 혐의로 기소함.
- 법원은 압수한 신분증 전체를 몰수했으나, 변조된 사진 부분만 폐기해야 한다는 쟁점이 발생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부산에서 유실된 지갑과 현금 500원을 가져가고, 피해자 B의 신분증 사진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 신분증을 변조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변조된 신분증 전체를 몰수할지, 변조된 사진 부분만 폐기할지였으며, 법원은 변조된 부분만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압수된 신분증은 피해자 B의 소유로, 피고인 A가 변조한 것은 사진 부분뿐임.
- 법원은 원심에서 신분증 전체를 몰수한 것이 잘못된 법 적용이라고 봄.
- 변조된 사진 부분만 폐기하고 나머지 신분증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함.
- 유실물 횡령과 공문서 변조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부산에서 잃어버린 지갑과 현금 500원을 가져가고,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신분증을 변조했다. 법원은 변조된 사진 부분만 폐기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절도하고 공문서를 변조한 뒤, 변조한 공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전라남도지사 명의 이용사 면허증을 훔쳐 무면허로 이발업을 운영함
술에 취해 한우 절취 및 타인 운전면허증 부정 행사
피해자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과 문서를 훔치고 위조한 자격증으로 은행에서 예금청구서를 행사하려 함
피고인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도서관에서 도서 4권을 대출받아 편취함
2004년 상반기에 여러 차례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함
양형 인자
-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초범
- 피해가 경미한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변조된 부분만을 폐기할 것을 전부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위법이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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