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0고합231청주지방법원 1심2010-11-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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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0고합231 절도 사건(2010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년 및 벌금 3,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항 제4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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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8월 19일 오전 8시경 충북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렀다. 열려 있던 대문으로 들어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훔쳤다.
- 같은 날 오후 10시 25분경,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피해자 집 부근 도로에서 출발해 경기 OO지역의 PC방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충북 OO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 피고인은 2007년 8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년 9월 18일 형을 마쳤고, 2008년 11월 20일 같은 법 위반 절도죄로 다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년 3월 21일 출소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더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출소한 지 약 5개월 만에 저질러졌다.
-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훔친 뒤 이를 숨겨두었다가 약 12시간이 지난 저녁 10시경 PC방에 가는 데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습절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을 인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면허운전죄와 함께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라 습벽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단 1회에 그쳤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먼저 고려했다.
- 이 사건 범행이 출소 후 5개월 만에 저질러졌고, 그 내용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과거 범행과 방식이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훔친 뒤 숨겨두었다가 12시간이 지난 뒤 PC방에 가는 데 사용한 점을 보면, 우발적인 동기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에게 월 12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던 점을 보면 범행 당시 급박한 경제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드러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5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봤고,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종류의 절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사람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수법으로 다시 범행하면, 비록 한 번의 범행이라도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물건이 돌아갔더라도 반복된 전력과 짧은 재범 간격은 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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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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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감경 사유4건
- 이 사건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2 1
판 결
사건고합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2010 231.( )
나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 고 인****(85-1),○○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홍성준 최두헌,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
변호사 **** 국선( )
배 심 원명7
판 결 선 고2010.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 및 벌금원에 처한다3300,000.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50,0001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2007. 8. 9.
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년 월을 선고받아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1 62008. 9.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죄2008. 11. 20.( )
로 징역 년 월을 선고받아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1 62010. 3. 21..
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회 더 있다8.
범죄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1.( )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신2010. 8. 19. 08:00000-0○○ ○○ ○○
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으로 들어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
가만원 상당의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의100‘** 100’○○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신 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
기시읍에 있는피씨방 앞 도로를 경유하여경까지2010. 8. 19. 22:25○○ ○○○○○
****에 있는**** 부근 도로까지 약의 구10km○○ ○○ ○○○○
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 3 -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1.
절도 등 사건발생 검거보고1.
운전면허 조회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해 오토바이 사진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첨부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다시1.:,,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제 항 형법 제 조 절도의5 4 6 , 1 ,329 (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호 제 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1542 , 43 (,
선택)
누범가중1.
형법 제 조 제 조 단서35 , 42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37, 3813
작량감경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 징역형에 대하여53 , 5513 ()
노역장유치1.
- 4 -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70 , 692
가납명령1.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334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회에 그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에 비1,
추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단 회의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피고인이 동종1, ①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이, ②
사건 범행은 출소 후 개월 만에 저지른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용도 타인의 주거에 침5
입하여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과거 범행의 내용과 유사한 점피고인이, ③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이를 숨겨놓았다가 시간이 지난 저녁 시경 방을 가는데128PC
사용한 점에 비추어 이를 우발적인 동기에 의한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 ④
에게 월 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던 점에서 범행 당시에 급박한 경제적 사정이 있120
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개월 만에5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가 피,
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 5 -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유 무죄 여부에 대한 평결1. .
주위적 공소사실 배심원 명 전원 유죄 의견:7
양형의견2.
배심원 명 전원 징역 년 및 벌금원7:3300,000
재판장판사김연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효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수아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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