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1노1328대구고등법원 2심1981-12-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1328 절도 사건(1981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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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0년 7월 초순경 OO지역에 있는 공소외 1의 집에서 피해자 공소외 2 소유의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했습니다.
- 이 범행은 피고인의 다른 상습절도 범행과 함께 포괄일죄로 처리되었습니다.
- 원심(1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했습니다.
- 피고인은 법 시행 전 범행에 대해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은 법 시행 전후 범행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법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법 시행 전 범행에 대해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으나, 법원은 포괄일죄 관계를 인정하여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 시행 전후에 걸친 상습절도 범행은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므로, 법 시행 전의 범행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징역 2년 이상으로 추정)은 너무 무겁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법정 형량을 줄이는 것)을 적용했습니다.
-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감경 방법)에 따라 형을 낮추어 징역 1년 6월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 시행 전후에 걸친 상습범죄에 대해 포괄일죄 원칙을 적용하여 법 시행 전 범행에도 신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양형 판단에서 피고인의 개인적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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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범행을 크게 뉘우치고 있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률시행전후에 걸쳐 상습으로 범행을 한 경우의 법률적용
【피고인, 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81고합4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이 1980. 7.초순경 경산읍(이하 생략) 소재공소외 1의 집에 하숙하고 있는 피해자공소외 2의 하숙방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소유의 회색신사복 1점 싯가 5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위 범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된 날인 1980. 12. 12. 이전에 행해진 것이므로, 같은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인데도, 원심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률을 적용처단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둘째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범죄를 비롯하여 그 판시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범죄를 상습범으로 인정하여 이를 포괄하여 1죄로 처벌하고 있는바, 비록 위 범죄가 같은 법률의 공포시행일 이전에 범해진 것이긴하나 그와 1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판시의 다른 범죄가 같은 법률이 공포시행된 이후에 범하여 졌으므로,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에 대하여도 같은 법률을 적용처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법률위반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포괄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이건 범죄를 크게 뉘우치고 있는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그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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