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5노3146서울고등법원 2심1986-03-27 선고검수완료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손지갑 지퍼를 열고 돈을 꺼내려 한 절도 미수 행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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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노3146 절도 사건(1986년 3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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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손지갑 지퍼를 열었다.
-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했으나 실패하여 절도 미수에 그쳤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절도 미수로 인정하고 징역형과 보호감호를 선고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지갑을 열거나 돈을 꺼내려 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사회보호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형량의 적합성을 다퉜다.
-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고 형량도 무겁지 않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손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한 절도 미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지갑을 열고 돈을 꺼내려 했는지와 형량의 적절성에 관한 것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지갑 지퍼를 열고 돈을 꺼내려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원심이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고 볼 근거가 없었다.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적용 요건은 법정형이 장기 5년 이상인 경우인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3년 이상 징역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한 절도 미수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증거와 법률 해석에 근거해 원심 판결과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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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 형기의 의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제1심춘천지방법원(85고합68, 85감고7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원심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공소외인의 손지갑의 쟈크를 열고 돈을 꺼내려 한 일은 없고, 다만 피고인이 타고 있던 버스의 좌석 옆에 위 손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이 놓여있었던 것을 본 사실밖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행을 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있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에 해당하여,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불과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2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사유가 없고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형은 그 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상에 해당되면 족하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의 법정형인 단기 3년 이상의 징역형은 위 범위내에 해당되는 것임이 분명하며, 또한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이에제57조에 의하여 항소제기 이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이진영 양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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