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6개월 만에 세 차례에 걸쳐 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물건을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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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부 81노836 절도 사건(1981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77년에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80년 9월 출소함.
- 출소 후 6개월 만인 1981년 3월, 대구시 서구 지역에서 3차례에 걸쳐 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인삼주를 훔침.
- 첫 번째 범행에서는 현금 400원을, 두 번째는 현금 6,000원과 인삼주 1병을, 세 번째는 현금 1,540원을 훔침.
-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
- 검사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반복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보호감호를 요청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출소 후 6개월 만에 세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범행 당시 상태였으며,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징역 2년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
- 출소 후 단기간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해 상습성이 명확함.
- 범행 수단과 동기, 결과, 피고인의 성격과 환경 등을 종합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주장은 기록과 증거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이 젊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줄임.
- 원심이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파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출소 후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고, 법원은 그의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징역과 보호감호를 선고했다.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절도죄 등으로 징역과 보호감호를 선고받았으나, 사회보호법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된 후 검사가 감호청구서를 변경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추가한 사건.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손지갑 지퍼를 열고 돈을 꺼내려 한 절도 미수 행위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위해 역할을 나누고 함께 범행을 계획함.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
피고인 2가 담배 가게에서 절도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조건만남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샤워 중 지갑 절취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공장 창문을 뜯거나 자물쇠를 열어 미싱 등 기계류를 여러 차례 훔침
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1997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절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녹음기를 가져간 행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특수절도를 반복해서 저지름
피고인A가 공모자와 함께 연립주택 지하실에서 전기동선 720미터를 훔침
피고인이 피해자의 콩을 훔쳐 절취한 행위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출소 후 채무 변제를 위해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범행에 가담함.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신현옥이 3회 일반 절도와 2회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A가 버스에서 피해자B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소매치기함
피고인A가 피해자B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돌려주지 않고 절취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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