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1노836대구고등법원 2심1981-10-23 선고검수완료

출소 후 6개월 만에 세 차례에 걸쳐 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물건을 훔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부 81노836 절도 사건(1981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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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77년에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80년 9월 출소함.
  • 출소 후 6개월 만인 1981년 3월, 대구시 서구 지역에서 3차례에 걸쳐 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인삼주를 훔침.
  • 첫 번째 범행에서는 현금 400원을, 두 번째는 현금 6,000원과 인삼주 1병을, 세 번째는 현금 1,540원을 훔침.
  •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
  • 검사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반복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보호감호를 요청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출소 후 6개월 만에 세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범행 당시 상태였으며,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징역 2년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
  • 출소 후 단기간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해 상습성이 명확함.
  • 범행 수단과 동기, 결과, 피고인의 성격과 환경 등을 종합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주장은 기록과 증거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이 젊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줄임.
  • 원심이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파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출소 후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고, 법원은 그의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징역과 보호감호를 선고했다.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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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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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2재감노2·서울고등법원·1993-06-09·2심·형량 변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과 보호감호를 선고받았으나, 사회보호법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된 후 검사가 감호청구서를 변경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추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5노3146·서울고등법원·1986-03-27·2심·기각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손지갑 지퍼를 열고 돈을 꺼내려 한 절도 미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1노1476·서울고등법원·1981-09-25·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위해 역할을 나누고 함께 범행을 계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81노1809·서울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1노1746·서울고등법원·1981-10-14·2심·기각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3노1947·서울고등법원·1983-12-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담배 가게에서 절도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061·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샤워 중 지갑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2노688·서울고등법원·1982-04-22·2심·형량 변경

공장 창문을 뜯거나 자물쇠를 열어 미싱 등 기계류를 여러 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young_age≠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97노2855·서울고등법원·1998-02-04·2심·기각

1997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5노403·광주고등법원·1985-11-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녹음기를 가져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84노1419·대구고등법원·1984-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특수절도를 반복해서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85노2427·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공모자와 함께 연립주택 지하실에서 전기동선 720미터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85고합1255·부산지방법원·1986-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콩을 훔쳐 절취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1노3440·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형량 변경

출소 후 채무 변제를 위해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518·대전지방법원·2019-11-28·2심·형량 변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82노686·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74노1554·서울고등법원·1975-04-18·2심·기각

신현옥이 3회 일반 절도와 2회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85노3423·서울고등법원·1986-02-2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버스에서 피해자B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82노82·서울고등법원·1982-04-2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돌려주지 않고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81고합200, 81감고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6개월만에 또 다시 3회에 걸친 특수절도 행위를 범함으로써 그 상습성이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 되기에 이르렀고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고, 그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을 종합판단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일건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20대의 젊은이이고 이건 범행의 피해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7.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980. 9. 20. 출소(1976. 7.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그 형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6개월만에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 등을 상습으로 절취하였음이 분명하고, 여기에 일건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지능과 환경이나 이건 범행의 동기나 수단, 결과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보호법에 따라 피고인을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감호요건사실】피고인은 1977.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0. 9. 20. 만기출소(1976. 7. 19. 같은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선고받은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실효분까지 복역)한 자로서공소외 1과 공모합동하여 상습으로, 1. 1981. 3. 9. 19 : 00경 대구시 서구(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공소외 2의 집에 이르러공소외 1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집 방에 침입하여 벽에 걸린 쉐타호주머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달 11. 19 : 00경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구(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공소외 3의 집 작은방에 침입하여 벽에 걸린 신사복 상의 호주머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000원 및 인삼주 1병 싯가 금 5,000원 상당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고, 3. 같은달 14. 19 : 00경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구(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공소외 4의 집 방에 침입하여 돈통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4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요지】판시사실중 전과와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공소외 4,3,2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압수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치안본부 제3부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수사자료 카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에 의하여, 판시 상습성의 점은, 위 인정의 전과 및 이건 범죄사실에 의하여 알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단기간에 동종 범행이 계속하여 반복누행되고 있는점 및 그 수단, 방법에 의하여 판시 재범의 위험성의 점은, 판시전과와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피고인의 성행, 지능, 환경 등에 의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포괄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판시전과가 있으므로,형법 제35조에 의하여,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 누범가중하고, 앞서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피감호청구인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장기 5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이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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