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92재감노2서울고등법원 2심1993-06-09 선고검수완료
피감호청구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과 보호감호를 선고받았으나, 사회보호법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었고, 검사…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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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감호청구인은 1988년 8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6월과 당시 시행되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해 11월 22일 확정되었다.
- 그런데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자, 1993년 2월 9일 법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보호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재심개시 및 보호감호집행정지 결정을 했고, 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재심이 개시된 후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추가하고, 적용 법조를 개정되기 전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로 바꾸는 내용의 감호청구서 변경신청을 했다.
- 법원은 검사의 감호청구서 변경신청을 허가했고, 이로 인해 심판의 대상이 달라지게 되었다.
- 이에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감호청구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6월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으나, 당시 적용된 사회보호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으면서 재심이 개시되었다. 재심 과정에서 검사가 감호청구서를 변경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추가하고 적용 법조를 바꾸자, 법원은 심판 대상이 달라졌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검사가 감호청구서를 변경하여 심판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항소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살핀 결과이다.
-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근거로는 피감호청구인의 전과 횟수와 내용(주로 이 사건 절도범행과 같은 소매치기), 최종 형의 종료 시기,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방법·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그리고 피감호청구인의 연령·직업·성행·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점이 제시되었다.
- 법원은 사회보호법 제42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 적용 법조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이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회보호법 조항이 위헌으로 효력을 잃으면서 재심이 열렸고, 재심 과정에서 검사가 감호청구서를 바꿔 재범 위험성을 새로 추가하자 법원이 심판 대상 변경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한 사례다. 일반인은 법이 위헌으로 무효가 되면 이미 확정된 판결도 재심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고, 재심에서도 검사가 청구 내용을 바꾸면 법원이 처음부터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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