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7고단1061울산지방법원 1심2017-06-08 선고검수완료

조건만남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샤워 중 지갑 절취

피고 A: 징역 1년 2개월피고 B: 징역 3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61 절도 사건(2017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 징역 3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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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E과 함께 채팅앱으로 조건만남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E이 성매수 남성이 샤워하는 동안 지갑을 훔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B은 A 등의 부탁을 받고 승용차를 제공하여 절도 행위를 방조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E과 함께 채팅앱으로 조건만남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E이 성매수 남성이 샤워하는 동안 지갑을 훔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B은 A 등의 부탁을 받고 승용차를 제공하여 절도 행위를 방조하였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6. 9. 부산지방법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3. 13.경 E과 함께 모바일 채팅 어플인 ‘*톡’ 또는 ‘X톡’ 등을 이 용하여 조건 만남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피고인 A는 위 모텔 주위에서 대 기하고, E은 성매수 남성이 샤워를 하는 동안 성매수 남성의 지갑을 훔친 후 위 돈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의 E과의 특수절도
  • 피고인은 2017. 3. 13.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모텔’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 변에 있는 ‘-----’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E은 위 모텔에 조건만남 성매수 남성인 피해 자 AA과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에서 현금 191,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은행 체크카드 4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 피고인은 2017. 3. 18. 20:41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I’ 모텔에 이르러 피고인 은 위 모텔 주변에서 대기하고, E은 위 모텔에 조건만남 성매수 남성인 피해자 AB와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5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 피고인은 B, E, J과 함께 2017. 3. 18. 22:55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 모텔 로 B 소유의 L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후 피고인, B, J은 위 모텔 주변에 주차 된 차 안에서 대기하고, E은 위 ‘-’ 모텔에 조건만남 성매수 남성인 피해자 AC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하는 동안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57,000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 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피고인 B의 특수절도방조 피고인은 J과 함께 2017. 3. 18. 20:41경 A, E으로부터 성매수 남성의 지갑을 훔 치기 위하여 이동수단인 차량을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 E, J과 함께 2017. 3. 18. 22:55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 모텔 에 피고인 소유의 L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후 피고인, A, J은 위 모텔 주변에 주차된 차 안에서 대기하고, E은 위 ‘-’ 모텔에 조건만남 성매수 남성인 피해자 AC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하는 동안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57,000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E에게 승용차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도 행위를 용이하 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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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단3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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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6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1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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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55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7·1심·유죄 (형 선고)

무속으로 액운을 쫓아준다며 피해자를 현혹해 현금·금품 8,300만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768·울산지방법원·2020-06-03·1심·유죄 (형 선고)

직원 2명이 매매대금 미지급 차량을 함께 견인해 취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가벼움
85노2427·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공모자와 함께 연립주택 지하실에서 전기동선 720미터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84노1419·대구고등법원·1984-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특수절도를 반복해서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80·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공동주거침입 후 금고에서 약 1억 7천만 원 상당 금품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71노548·서울고등법원·1971-12-16·2심·형량 변경

미군부대 PX 창고에서 냉장고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84고합758·대구지방법원·1985-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공범과 함께 봉고트럭과 벼 37가마니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518·대전지방법원·2019-11-28·2심·형량 변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09·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무인 뽑기방에서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현금 인출 시도, 2회 절취·2회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43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1·1심·유죄 (형 선고)

대형마트에서 부부가 합동하여 101회에 걸쳐 장난감 등 1,306만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92재감노2·서울고등법원·1993-06-09·2심·형량 변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과 보호감호를 선고받았으나, 사회보호법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된 후 검사가 감호청구서를 변경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추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96고합172·부산지방법원·1996-07-26·1심·유죄 (형 선고)

부산에서 도박판과 경찰 출동 상황을 꾸며 피해자 2명을 유인해 1180만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22·울산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주점 업주·종업원들이 만취 손님을 인사불성 상태로 만들어 카드로 과다결제·현금 인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08·춘천지방법원·2017-11-09·1심·일부 유죄/무죄

묘지관리소 고철야적장에서 가이드무 24개를 합동 절취하고 장물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74노1554·서울고등법원·1975-04-18·2심·기각

신현옥이 3회 일반 절도와 2회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81노1476·서울고등법원·1981-09-25·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위해 역할을 나누고 함께 범행을 계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23·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18일간 10회에 걸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재물 절취(2회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82노501·서울고등법원·1982-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훔치려다 발각되어 절도 미수를 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81노836·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출소 후 6개월 만에 세 차례에 걸쳐 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1231·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0-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스패너로 부스 자물쇠를 부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07·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02·2심·유죄 (형 선고)

퇴거한 건물에서 냉장고 3대를 두고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444·서울동부지방법원·2025-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8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일부 유죄/무죄

임용시험 응시자가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려고 야간에 도청 건물에 사다리로 침입해 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7고합494·광주지방법원·1988-04-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6명이 광주 시내버스에서 면도날 등으로 피해자들의 주머니를 찢고 현금과 수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231·대전지방법원·2019-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2노3557·서울고등법원·1983-03-02·2심·형량 변경

여러 종류의 절취물건을 절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84노1161·수원지방법원·1984-11-2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소를 절취한 후 처분하여 형사처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61·청주지방법원·201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35·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사우나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하고 재물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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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누범
  • 범행 기획·주도
  • 허위 진술 및 반성 없음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5건
  • 법정에서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 규모 크지 않음
  • 방조행위 1회 및 정도 경미
  • 범행 이득 없음
  • 피해자와 합의
- 1 - 사 건2017고단1061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방조 피 고 인1.가. A 92 남 2.나. B 94 남 검 사이승우(기소), 김보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7. 6. 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5. 1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6. 9. 22. 부산지방법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6.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 2 -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3. 13.경 E과 함께 모바일 채팅 어플인 ‘*톡’ 또는 ‘X톡’ 등을 이 용하여 조건 만남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피고인 A는 위 모텔 주위에서 대 기하고, E은 성매수 남성이 샤워를 하는 동안 성매수 남성의 지갑을 훔친 후 위 돈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E과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13.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모텔’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 변에 있는 ‘-----’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E은 위 모텔에 조건만남 성매수 남성인 피해 자 AA과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에서 현금 191,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은행 체크카드 4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 3. 18. 20:41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I’ 모텔에 이르러 피고인 은 위 모텔 주변에서 대기하고, E은 위 모텔에 조건만남 성매수 남성인 피해자 AB와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5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B, E, J과 함께 2017. 3. 18. 22:55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 모텔 로 B 소유의 L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후 피고인, B, J은 위 모텔 주변에 주차 된 차 안에서 대기하고, E은 위 ‘-’ 모텔에 조건만남 성매수 남성인 피해자 AC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하는 동안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57,000원, - 3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 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절도방조 피고인은 J과 함께 2017. 3. 18. 20:41경 A, E으로부터 성매수 남성의 지갑을 훔 치기 위하여 이동수단인 차량을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 E, J과 함께 2017. 3. 18. 22:55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 모텔 에 피고인 소유의 L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후 피고인, A, J은 위 모텔 주변에 주차된 차 안에서 대기하고, E은 위 ‘-’ 모텔에 조건만남 성매수 남성인 피해자 AC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하는 동안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57,000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E에게 승용차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도 행위를 용이하 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4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들을 유인한 후 교제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인 E으로 하여금 성매매 남성의 지갑을 훔 치도록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E을 이용 한 이 사건 전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로 그 책임을 모면하려 할 뿐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로 여 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 사건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 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 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 5 -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객관적인 피해 규모 자체는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 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개시 전 J과의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이미 사전에 인식하고, A를 도와 위 범행을 가능하도록 도와준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은 A와 합동하 여 저지른 특수절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 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방조행위가 1회에 그쳤고, 그 정도 역시 A의 부탁에 따라 차량을 제 공하여 이동을 도와준 것에 그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M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 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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