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샤워 중 지갑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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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61 절도 사건(2017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 징역 3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E과 함께 채팅앱으로 조건만남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E이 성매수 남성이 샤워하는 동안 지갑을 훔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B은 A 등의 부탁을 받고 승용차를 제공하여 절도 행위를 방조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E과 함께 채팅앱으로 조건만남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E이 성매수 남성이 샤워하는 동안 지갑을 훔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B은 A 등의 부탁을 받고 승용차를 제공하여 절도 행위를 방조하였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6. 9. 부산지방법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3. 13.경 E과 함께 모바일 채팅 어플인 ‘*톡’ 또는 ‘X톡’ 등을 이 용하여 조건 만남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피고인 A는 위 모텔 주위에서 대 기하고, E은 성매수 남성이 샤워를 하는 동안 성매수 남성의 지갑을 훔친 후 위 돈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의 E과의 특수절도
- 피고인은 2017. 3. 13.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모텔’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 변에 있는 ‘-----’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E은 위 모텔에 조건만남 성매수 남성인 피해 자 AA과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에서 현금 191,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은행 체크카드 4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 피고인은 2017. 3. 18. 20:41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I’ 모텔에 이르러 피고인 은 위 모텔 주변에서 대기하고, E은 위 모텔에 조건만남 성매수 남성인 피해자 AB와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5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 피고인은 B, E, J과 함께 2017. 3. 18. 22:55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 모텔 로 B 소유의 L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후 피고인, B, J은 위 모텔 주변에 주차 된 차 안에서 대기하고, E은 위 ‘-’ 모텔에 조건만남 성매수 남성인 피해자 AC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하는 동안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57,000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 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피고인 B의 특수절도방조 피고인은 J과 함께 2017. 3. 18. 20:41경 A, E으로부터 성매수 남성의 지갑을 훔 치기 위하여 이동수단인 차량을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 E, J과 함께 2017. 3. 18. 22:55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 모텔 에 피고인 소유의 L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후 피고인, A, J은 위 모텔 주변에 주차된 차 안에서 대기하고, E은 위 ‘-’ 모텔에 조건만남 성매수 남성인 피해자 AC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하는 동안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57,000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E에게 승용차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도 행위를 용이하 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외국 국적자 3명이 지하철에서 망을 보기·시선 가리기·절도 실행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의 지갑을 소매치기함
무속으로 액운을 쫓아준다며 피해자를 현혹해 현금·금품 8,300만원 상당 절취
직원 2명이 매매대금 미지급 차량을 함께 견인해 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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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특수절도를 반복해서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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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PX 창고에서 냉장고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침
피고인A가 공범과 함께 봉고트럭과 벼 37가마니를 훔침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무인 뽑기방에서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현금 인출 시도, 2회 절취·2회 미수
대형마트에서 부부가 합동하여 101회에 걸쳐 장난감 등 1,306만원 상당 절취
절도죄 등으로 징역과 보호감호를 선고받았으나, 사회보호법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된 후 검사가 감호청구서를 변경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추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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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업주·종업원들이 만취 손님을 인사불성 상태로 만들어 카드로 과다결제·현금 인출
묘지관리소 고철야적장에서 가이드무 24개를 합동 절취하고 장물 취득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신현옥이 3회 일반 절도와 2회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위해 역할을 나누고 함께 범행을 계획함.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출소 후 18일간 10회에 걸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재물 절취(2회 미수)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훔치려다 발각되어 절도 미수를 범함.
출소 후 6개월 만에 세 차례에 걸쳐 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물건을 훔침
술에 취해 스패너로 부스 자물쇠를 부수려다 미수에 그침
퇴거한 건물에서 냉장고 3대를 두고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임용시험 응시자가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려고 야간에 도청 건물에 사다리로 침입해 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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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여러 종류의 절취물건을 절도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소를 절취한 후 처분하여 형사처벌.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야간에 사우나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하고 재물을 손괴
양형 인자
- 동종 누범
- 범행 기획·주도
- 허위 진술 및 반성 없음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법정에서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 규모 크지 않음
- 방조행위 1회 및 정도 경미
- 범행 이득 없음
-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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