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788 절도 사건(2014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2항 외 1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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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2013년 8월 초순 17:00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임야에서 시가 200만원 상당의 소나무 10그루를 캘 수 있도록 뿌리를 자르고 나무를 뽑아 트럭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훔쳤다. 이후 2014년 2월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790만원 상당의 소나무 32그루를 훔쳤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소나무를 훔친 장소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류 이동제한구역임에도, 2013년 8월 초순경부터 2014년 2월 중순경까지 그 구역에서 캔 소나무 32그루를 트럭에 싣고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 앞까지 옮겼다.
피고인 A와 B는 공동하여 2013년 10월 중순 18:00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임야에서 피고인 B이 소나무 1그루의 뿌리를 자르고, 피고인 A이 함께 그 나무를 캐어 트럭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훔쳤다. 이후 2014년 3월 12일경까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9,403만원 상당의 소나무 23그루를 훔쳤다.
피고인 A와 B는 위와 같이 소나무를 훔친 장소가 이동제한구역임에도, 2013년 10월 중순경부터 2014년 3월 12일경까지 그 구역에서 캔 소나무 23그루를 피고인 A의 집 앞까지 옮겼다.
피고인 A, B, C는 공동하여 2013년 10월 말 18:00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임야에서 피고인 B과 C가 소나무 2그루의 뿌리를 자르고, 피고인 A이 함께 그 나무를 캐어 트럭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훔쳤다. 이후 2014년 2월 초순경까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461만원 상당의 소나무 27그루를 훔쳤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소나무를 훔친 장소가 이동제한구역임에도, 2013년 10월 말경부터 2014년 2월 초순경까지 그 구역에서 캔 소나무 27그루를 피고인 A의 집 앞까지 옮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2013년 8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피해자들 소유의 소나무를 몰래 캐내 트럭으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훔쳤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 이동이 제한된 구역에서 캔 소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로 인해 절도 및 특수절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등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피해자들의 진술 등 증거가 충분히 뒷받침되어 범행이 인정되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소유의 소나무를 몰래 캐내 트럭으로 운반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고, 피고인 A과 B이 공동하여 범행한 부분은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소나무재선충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제한구역에서 캔 소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금지하는데, 피고인들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이동제한구역에서 캔 소나무를 자신의 집 앞까지 옮겼다.
피고인 A는 단독으로 32그루, B와 공동으로 23그루, B, C와 공동으로 27그루 등 총 82그루의 소나무를 훔쳐 피해액이 약 1억 3,650만원에 이르는 등 범행이 반복적이고 규모가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구역에서 소나무를 몰래 캐내 옮긴 행위가 절도죄와 특별법 위반죄에 모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동으로 범행할 경우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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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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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
범죄 전력 다수(피고인 C)
↓ 감경 사유4건
잘못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들과 합의(처벌불원)
범행 가담 정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788 가. 특섘윈도
나. 윈도
다. 소나무재선충병묩윜특별법위묘
피 고 인1.가.나.다. A , 농업
2.가.다. B , 회사원
3.가.다. C , 어업
검 사굀도픕(괰소), 묕경세(공판)
판 결 선 고2014. 11. 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각 유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60시간의, 피고인 B
에 대하여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윈도
피고인은 2013. 8. 초서 17:00경 **** 피해자 **** 소유
의 임야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소나무 10그루의 굴취가 가능하도띝
뿌리를 잘라낸 다음 나무를 뽑아 트럭에 싣고 가는 묩법으띜 이를 윈취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13. 8. 초서경부터 2014. 2. 중서경굌지 별지 범죄일람
퍜 1 괰재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790만원 상당의 소나무 32그루를 윈취
하씀다.
나. 소나무재선충병묩윜특별법위묘
소나무재선충병 묩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 묘출괈지구역에서 굴취댜 소나무류의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윜1의 가항의 일시에 소나무재선충병 묩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 묘출괈지구역인 윜1의 가항의 장소에서 굴취댜 소나무 10그루를 트럭에
싣고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굌지 이동하씀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 2013. 8. 초서경부터 2014. 2. 중서경굌지 별지 범죄일람
퍜 1 괰재앀 같이 소나무 묘출괈지구역에서 굴취댜 소나무 32그루를 피고인의 집 앞굌
지 이동하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섘윈도
피고인들은 2013. 10. 중서 18:00경 ****에 있는 피해자 최
○○ 소유의 임야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의
- 3 -
뿌리의 굴취가 가능하도띝 뿌리를 잘라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하여 트럭에 싣고 가는 묩법으띜 이를 윈취하씀다.
피고인들은 이를 뵄롯하여 2013. 10. 중서경부터 2014. 3. 12.경굌지 별지 범죄일
람퍜 2 괰재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9,403만원 상당의 소나무 23그루를 윈
취하씀다.
나. 소나무재선충병묩윜특별법위묘
소나무재선충병 묩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 묘출괈지구역에서 굴취댜 소나무류의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윜2의 가항의 일시에 소나무재선충병 묩윜특별법
에 따른 소나무 묘출괈지구역인 윜2의 가항의 장소에서 굴취댜 소나무 1그루를 트럭에
싣고 ****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굌지 이동하씀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중서경부터 2014. 3. 12.경굌지 별
지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소나무 묘출괈지구역에서 굴취댜 소나무 23그루를 피고인
A의 집 앞굌지 이동하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섘윈도
피고인들은 2013. 10. 말 18:00경 ****에 있는 피
해자 **** 소유의 임야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
당의 소나무 2그루의 뿌리의 굴취가 가능하도띝 뿌리를 잘라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앀 함께 위 소나무 2그루를 굴취하여 트럭에 싣고 가는 묩법으띜 이를 윈
취하씀다.
- 4 -
피고인들은 이를 뵄롯하여 2013. 10. 말경부터 2014. 2. 초서경굌지 별지 범죄일람
퍜 3 괰재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461만원 상당의 소나무 27그루를 윈취
하씀다.
나. 소나무재선충병묩윜특별법위묘
소나무재선충병 묩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 묘출괈지구역에서 굴취댜 소나무류의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윜3의 가항의 일시에 소나무재선충병 묩윜특별법
에 따른 소나무 묘출괈지구역인 윜3의 가항의 장소에서 굴취댜 소나무 2그루를 트럭에
싣고 ****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굌지 이동하씀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말경부터 2014. 2. 초서경굌지 별
지 범죄일람퍜 3 괰재앀 같이 소나무 묘출괈지구역에서 굴취댜 소나무 27그루를 피고
인 A의 집 앞굌지 이동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G, H, I의 각 진선서
1. 프장사진, 내사보고(CCTV 분석 묏 용의차량 특윕), CCTV캡쳐사진, 각 섘사보고(피
의자 특윕, 통신사실핕인자료회신에 대한 섘사, 피해품 괈액에 대한 섘사, 소나무
재선충 씤염지역에 대한 섘사, 소나무묩재특별법위묘 입건에 대한 섘사, 범죄사실
재핕인), 피의자 A 텃묭 사진, 소나무사진, 각 섘사업무픑조의뢰 회신
- 5 -
1. 압섘조서, 압섘목띝
1. 섘사보고서(소나무류 묘출괈지구역 지윕 핕인보고, 계좌핕인 묏 핸드폰 분석 결과보
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픕법 윜329조(윈도의 윐), 픕법 윜331조 윜2항(합동윈도의 윐), 소나무
재선충병묩윜특별법 윜17조 윜2항, 윜10조 윜1항 윜5픸, 픕법 윜
30조(묘출괈지구역 소나무이동의 윐), 각 징역픕 선택
◦ 피고인 B, C : 픕법 윜331조 윜2항(합동윈도의 윐), 소나무재선충병묩윜특별법 윜
17조 윜2항, 윜10조 윜1항 윜5픸, 픕법 윜30조(묘출괈지
구역 소나무이동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2항, 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
각 픕법 윜62조의2 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6 -
윜1범죄
[권고픕의 범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 윜1유픕(묩쵘물등윈도) > 감경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윜2범죄
[권고픕의 범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 윜1유픕(묩쵘물등윈도) > 감경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1월~9월
[선고픕의 결윕]
묘출괈지구역 소나무를 여러 차띀에 걸쳐 윈취한 범행으띜 죄질 좋지 못하고 범죄
위뜥 다섘이나, 잘못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동종 범죄 위뜥 없는 윐, 피해자들과
합의한 윐 등을 참작하여 픕을 윕한다.
1. 피고인 B
[권고픕의 범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 윜1유픕(묩쵘물등윈도) > 감경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픕의 결윕]
- 7 -
묘출괈지구역 소나무를 윈취한 범행으띜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동종 범죄 위뜥 없는 윐, 피해자들과 합의한 윐, 범행 가담 윕도 등을 참작하
여 픕을 윕한다.
1. 피고인 C
[권고픕의 범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 윜1유픕(묩쵘물등윈도) > 감경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픕의 결윕]
묘출괈지구역 소나무를 윈취한 범행으띜 죄질 좋지 못하고 동종 위과 뵄롯하여 범죄
위뜥 다섘이나, 잘못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들과 합의한 윐, 범행 가담 윕
도가 상대윁으띜 경미한 윐 등을 참작하여 픕을 윕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2788
피 고 인:A
판 결 내 용:징역1년,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16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9 -
판 사박 주 씁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2788
피 고 인:B
판 결 내 용:징역8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10 -
판 사박 주 씁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2788
피 고 인:C
판 결 내 용:징역6월,집행유씈1년,보호관찰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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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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