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7고합135울산지방법원 1심2017-07-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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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고합135 절도 사건(2017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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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3. 28.부터 2017. 4. 30.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92,162,5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7만 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상습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3. 28.부터 2017. 4. 30.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92,162,5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7만 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상습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야간에 사우나 등에 침입하여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건. 1 2017. 3. 28. 01:14경 경주시 소재 사우나: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 현금 8,000원을 꺼내고 가위로 잠금장치를 손괴, 피해자 E 관리 여탕 서랍을 손괴하여 현금 100,000원 절취. 2 2017. 3. 28.부터 2017. 4. 30.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92,162,500원 상당 재물 절취 또는 미수. 3 위 기간 중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7만 원 상당 재물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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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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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특별한 절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 재범 위험성 높음
  • 일자드라이버, 뵄상용망치, 카터칼 등 도구 사용
  • 시정장치 해정, 차량 유리창 손괴, 야간 건조물 침입
↓ 감경 사유3건
  •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음
  • 일부 범행 미수
  • 범행 시인 및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2017135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재물손괴(), 피고인A 검사장재아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7.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압섘댜 프괈 합계원 증 윜 내지 픸 을 별지괰재 피해자별 하부액으띜 안768,600 (14 )2 분하여 각 해당 피해자에게 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대구지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2015. 7. 23. 묘 윈도 죄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고대구지묩법원에서 상습윈도죄띜()2 6, 2015. 8. 13. - 2 - 징역 년 월을 선고묛아포항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1 62017. 3. 23.. 범죄사실[] 피고인은경 경주시2017. 3. 28. 01:14C에 있는사우나에서 피해자들이 퇴근**** 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사 무실 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프괈원을 꺼낸 다음 가위를 이용하여 씷8,000 장 잠괈장쵘를 섘리뵄 미상이 들도띝 손괴하고 그곳 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괈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200,000,E이 관리하는 촵 여탕 매윐으띜 들2 어가 가위띜 잠겨 있던 서랍을 섘리뵄 미상이 들도띝 손괴하고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괈원을 꺼내어 가는 등 합계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100,000308,000 유의 재물을 윈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범죄일람퍜 괰2017. 4. 30.1 재앀 같이 상습윁으띜 총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원 상당의 재물192,162,500 을 윈취하거나 미섘에 그쵘고 총회에 걸쳐 섘리뵄 합계만 원 상당이 들도띝,11107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손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윁으띜 윈도죄 등으띜 덐 번 이상 실픕을 선고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년 이내에 다시 상습윁으띜 윈도죄 등이나 그 미섘죄를 범하고 피해자들 소3, 유의 재물을 각 손괴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포괄하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픕법 윜조 윜54 6 ,329 , 330 - 3 - 조 윜조 윜 항 윜조 상습윈도의 윐각 픕법 윜조 재물손괴의 윐 징역, 3311 , 342 (),366 (, 픕 선택) 넄범가중1. 픕법 윜 조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35 {2017. 3. 23. 위묘 윈도 죄의 위과가 있으므띜()}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범죄가중처37, 3812 , 50 { 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피해자하부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별지괰재앀 같이 프괈 윈취 피해자들의 피해괈액 뵄3331 (2 율띜 안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픸인은 도벽과 관뜨댜 윕신질하이 있는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 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댜 것이라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위 윕신질하이 있다는 윐을 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을 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윕황 등을 종합하,,, 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충, 분히 있었던 것으띜 판단댘므띜 피고인의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1. 가 윜 범죄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 1:() - 4 - 권고픕의 범위[] 특윕범죄가중법상 윈도윜 유픕 상습넄범윈도가중씁역 년 년> 2() >(3 ~6 ) 특별가중인자[] 특섘한 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묘복하여 행한 경우, 나 윜 범죄각 손괴죄. 2: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 괰준윜 유픕 재물손괴 등가중씁역 월 년 월> 1() >(8 ~1 6 ) 특별가중인자[]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 행한 경우 다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징역 년년 월.:3 ~ 6 9 선고픕의 결윕2. 살피건대 피고인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 등으띜 섘 차띀 소년,() 보픸 처분을 묛은 위뜥이 있고 상습윈도죄띜 징역 년 월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1 6 , 법률위묘 윈도 죄띜 징역 년 월을 각 선고묛아 복역 출소한 후 넄범 괰간 중에 다()2 6. 시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이 사건 각 범행을 묘복윁으띜 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댘는 윐 이 사건 각 범행 과윕에서 일자드라이버 뵄상용망쵘 카터괰 등,,, 의 도구를 윁극윁으띜 사용하여 시윕장쵘 등을 해윜하거나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괰도 하는 등 죄질과 범윕이 좋지 아니한 윐은 피고인에게 불 리한 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인한 피해규모가 뵄교윁 크지 아니한 윐 일부 범행은 미,, - 5 - 섘에 그최 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시인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 는 윐 등 피고인에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 묏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1 별지 2 각 생략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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