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고단6청주지방법원 1심2013-02-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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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고단6 절도 사건(2013년 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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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9월 16일 새벽, OO지역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열쇠 리모컨과 CD 케이스 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 2012년 10월 5일 저녁,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품점 2층 사무실 앞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가 책상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훔쳤습니다.
  • 2012년 11월 20일 오전, 피해자 주거지 밖에서 못으로 보일러 탱크 호스를 찔러 망가뜨린 뒤 집 안으로 들어가 약 3만 원 상당의 금전을 가져갔습니다.
  • 2012년 11월 26일 새벽,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조수석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1 휴대전화 1대를 훔쳤습니다.
  • 한편 2012년 11월 29일 오후,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 디지털카메라 1대를 주운 뒤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사실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 OO지역 일대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열쇠 리모컨을 가져가거나, 드라이버로 식품점 사무실 잠금장치를 풀고 현금 10만 원을 훔치는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절도와 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별도로 습득한 디지털카메라를 돌려주지 않은 점(점유이탈물횡령)도 함께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절도·재물손괴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반면 카메라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서와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압수목록,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절도와 재물손괴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남의 재물을 훼손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성행의 위험성이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환경과 범죄전력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디지털카메라 부분은, 피고인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서 카메라를 주웠다고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진술했고 실제 습득 장소가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버리는 곳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를 버려진 물건(무주물)으로 생각했을 것으로 보아 가져갈 당시 남의 물건을 가질 의도(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카메라 부분은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잠기지 않은 차량이나 열린 사무실 등 관리가 소홀한 틈을 노린 반복적인 절도와 재물손괴는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면 길가에서 주운 물건이라도 버려진 물건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으면 단순히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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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행의 위험성이 보이는 점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죄질이 불량한 점
  • 기타 피고인의 환경 범죄전력 등 불리한 정상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 절도 재물손괴 점유이탈물횡령2013 6,,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김영철 기소 김보미 공판( ),( ) 변 호 인변호사 이규철 국선( ) 판 결 선 고2013. 2. 6.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1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은 무죄. 절도1. 가 피고인은경 충북.2012. 9. 16. 00:57**** ****에 있는○○ 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소유의 가 호 **** 승용차 앞에 이르러 위 승** ****◎◎◎ 용차의 문이 잠기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 - 2 - 유의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 리모컨 각 개장이 들어 있는 케이스 개를,1 , CD 11CD1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경 ****.2012. 10. 5. 20:30****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품 층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2 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책상 안에 있는 현금 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102. 다 피고인은경 ****.2012. 11. 26. 02:00**** ****에 있는***-**○○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소유의 버 호 **** 승용차의 문이 열,** ****◇◇◇ 린 것을 확인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기 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80S21. 절도 재물손괴2., 피고인은경 ****2012. 11. 20. 10:00**** **** 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기다리던 중,◆ 소지하고 있던 못으로 위 주거지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보일러 탱크 호스를 찔러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만 원 상당의,3 금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 □□□ 의 각 진술서1., ◎◎◎ ◇◇◇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1.,, - 3 -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1.(23) 블랙박스 영상 화면 각 사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형법 제 조 절도의 점 형법 제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329 ()366 (),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37, 3812 , 50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 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행의 위험성이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죄질이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환경 범죄전력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앞서 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오후 ****2012. 11. 29.**** **** 에 있는 피고인의 주5 ** 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소유의 시가 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개를 습득하351■■■ 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 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판단2.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 4 - 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 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위 디지털카메라의 소유자인은 위 카메라를 자신의 차량 안에.,■■■ 보관하던 중경부터말경 사이에 도난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2012. 8.2012. 11., 반해 피고인은오후 자신의 주거지 인근의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위 카2012. 11. 29. 메라를 습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카메, 라 습득행위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소하였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는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서 카메라,,(SAMSUNG KENOX■■■■■■ 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이 있다U-CA3). 그러나 피고인이 위 카메라를 습득한 곳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인 점 피고인은 수( 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카메라를 주웠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인 신문 시에도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가전제품을 버리는 곳 바닥에서 위 카메, 라를 주웠다고 진술하였다 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카메라를 유실물 내지) 점유이탈물이 아닌 무주물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지고 갔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 5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허선아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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