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쇼핑센터 등에서 피해자들의 지갑·현금 등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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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7고합199 절도 사건(2017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4. 8.부터 2017. 4. 30.까지 서울 영등포구 및 인천 부평구 일대 쇼핑센터·백화점에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지갑, 현금, 상품권 등 합계 상당액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40여일 만에 다시 범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8.부터 2017. 4. 30.까지 서울 영등포구 및 인천 부평구 일대 쇼핑센터·백화점에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지갑, 현금, 상품권 등 합계 상당액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40여일 만에 다시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2017. 4. 8.부터 4. 30.까지 6회에 걸쳐 쇼핑센터·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 절취. 1 2017. 4. 8. 16:30경 OO지역 지하 쇼핑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샤넬 지갑, 현금 130,000원, 상품권 등 절취. 2 2017. 4. 15. 14:54경 OO지역 백화점 지하 1층에서 피해자 가방에서 신용카드 3장, 신분증, 장지갑 절취. 3 2017. 4. 15. 15:0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가방에서 현금 80,000원이 든 지갑 절취. 4 2017. 4. 15. 15: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가방에서 현금 70,000원이 든 지갑 절취. 5 2017. 4. 29. 15:10경 OO지역 매장 앞에서 피해자 배낭에서 지갑, 현금 19만 원 절취. 6 2017. 4. 30. 13:50경 OO지역 지하 쇼핑센터 매장 앞에서 피해자 배낭에서 루이비통 지갑, 미화 2,250달러, 현금 70만 원 등 절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중고차량 양도 후 명의이전 전 도난신고하여 차량 절취
상습적으로 매장 진열 소고기 포장육을 훔친 사건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장물을 매수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경계 다툼 중 피해자가 심은 콩을 일꾼들이 함께 수확하게 한 절도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피고인이 자신의 주택과 피해자 주택을 함께 건축할 무렵,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의 마을 수도관 일부에 T자로 수도관을 연결해 자신의 주택으로 통하게 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A가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물품을 절취한 사건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야간에 마트 천막을 들거나 절단해 워셔액·라면 등 절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출소 후 18일간 10회에 걸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재물 절취(2회 미수)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주거에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5만원 상당) 절취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음식점 종업원이 결제대금 현금을 146회에 걸쳐 절취
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시방 앞 방치 자전거 절취 및 흉기(식칼) 휴대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덤프트럭 3대를 몰래 가져감
현장감식 경찰관이 피해자 주거에서 엔화 43,000엔이 든 봉투를 절취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야간에 사우나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하고 재물을 손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야간에 시장·노점·상회 등에 침입하여 김치·쌀 등 식료품과 현금을 절취
공동주거침입 후 금고에서 약 1억 7천만 원 상당 금품 절취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전동스쿠터 절취 및 무면허운전, PC방 음료에 소변 투입 재물손괴, 주점 현금 절취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군 복무 중 잉여 실탄을 땅에 묻었다가 부대 이동 후 보충 목적으로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전역일에 세면기통에 숨겨 반출함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 절취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대형마트에서 부부가 합동하여 101회에 걸쳐 장난감 등 1,306만원 상당 절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후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
피고인 6명이 광주 시내버스에서 면도날 등으로 피해자들의 주머니를 찢고 현금과 수표를 훔침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양형 인자
- 절도죄 형 집행 종료 후 40여일 만에 재범
-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3차례 반복 범행
-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 미회복
- 동종 범죄 전력 다수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농아자로 생계 위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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