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7고합19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7-07-17 선고검수완료

상습적으로 쇼핑센터 등에서 피해자들의 지갑·현금 등 절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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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7고합199 절도 사건(2017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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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4. 8.부터 2017. 4. 30.까지 서울 영등포구 및 인천 부평구 일대 쇼핑센터·백화점에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지갑, 현금, 상품권 등 합계 상당액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40여일 만에 다시 범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8.부터 2017. 4. 30.까지 서울 영등포구 및 인천 부평구 일대 쇼핑센터·백화점에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지갑, 현금, 상품권 등 합계 상당액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40여일 만에 다시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2017. 4. 8.부터 4. 30.까지 6회에 걸쳐 쇼핑센터·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 절취. 1 2017. 4. 8. 16:30경 OO지역 지하 쇼핑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샤넬 지갑, 현금 130,000원, 상품권 등 절취. 2 2017. 4. 15. 14:54경 OO지역 백화점 지하 1층에서 피해자 가방에서 신용카드 3장, 신분증, 장지갑 절취. 3 2017. 4. 15. 15:0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가방에서 현금 80,000원이 든 지갑 절취. 4 2017. 4. 15. 15: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가방에서 현금 70,000원이 든 지갑 절취. 5 2017. 4. 29. 15:10경 OO지역 매장 앞에서 피해자 배낭에서 지갑, 현금 19만 원 절취. 6 2017. 4. 30. 13:50경 OO지역 지하 쇼핑센터 매장 앞에서 피해자 배낭에서 루이비통 지갑, 미화 2,250달러, 현금 70만 원 등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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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92·울산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량 양도 후 명의이전 전 도난신고하여 차량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86%
형량 비슷함
2016고합435·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상습적으로 매장 진열 소고기 포장육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1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302·수원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02·수원지방법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82%
형량 비슷함
2018노424·부산고등법원·2018-12-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7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장물을 매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8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슷함
2022노182·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7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32·춘천지방법원·2021-09-10·1심·기각

경계 다툼 중 피해자가 심은 콩을 일꾼들이 함께 수확하게 한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85고단1037·전주지방법원·1986-03-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25고단3095·창원지방법원·2026-06-17·1심·무죄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6602·수원지방법원·2025-09-10·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주택과 피해자 주택을 함께 건축할 무렵,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의 마을 수도관 일부에 T자로 수도관을 연결해 자신의 주택으로 통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66·대구지방법원·2007-12-26·2심·유죄 (형 선고)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75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9-02·1심·무죄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555·의정부지방법원·2019-1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741·울산지방법원·2017-08-18·2심·기각

피해자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물품을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45·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4·1심·유죄 (형 선고)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235·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마트 천막을 들거나 절단해 워셔액·라면 등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823·의정부지방법원·2010-08-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23·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18일간 10회에 걸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재물 절취(2회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648·부산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839·인천지방법원·2008-11-27·2심·유죄 (형 선고)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16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21·1심·무죄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82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2심·형량 변경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슷함
2020고단4654·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주거에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5만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586·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61·청주지방법원·201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688·의정부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876·창원지방법원·2026-03-27·1심·유죄 (형 선고)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32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29·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이 결제대금 현금을 146회에 걸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122·창원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87노637·대구고등법원·1987-07-2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81노1104·대구고등법원·1981-11-06·2심·유죄 (형 선고)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슷함
2016고단181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피시방 앞 방치 자전거 절취 및 흉기(식칼) 휴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116·수원지방법원·2026-04-23·1심·무죄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211·의정부지방법원·2009-05-22·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덤프트럭 3대를 몰래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374·서울북부지방법원·2018-08-24·1심·유죄 (형 선고)

현장감식 경찰관이 피해자 주거에서 엔화 43,000엔이 든 봉투를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0-07-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56·창원지방법원·2012-10-2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35·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사우나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하고 재물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07·대전고등법원·2011-02-10·2심·형량 변경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4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04-30·1심·유죄 (형 선고)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530·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시장·노점·상회 등에 침입하여 김치·쌀 등 식료품과 현금을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80·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공동주거침입 후 금고에서 약 1억 7천만 원 상당 금품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3287·대구지방법원·2004-07-06·1심·유죄 (형 선고)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20고단2301·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전동스쿠터 절취 및 무면허운전, PC방 음료에 소변 투입 재물손괴, 주점 현금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91고단3008·수원지방법원·1991-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73노1323·서울고등법원·1973-11-20·2심·형량 변경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77노1366·서울고등법원·1977-11-24·2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잉여 실탄을 땅에 묻었다가 부대 이동 후 보충 목적으로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전역일에 세면기통에 숨겨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81노1328·대구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24고단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9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8-19·2심·유죄 (형 선고)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988·울산지방법원·2021-06-22·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84노3354·서울고등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518·대전지방법원·2019-11-28·2심·형량 변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43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1·1심·유죄 (형 선고)

대형마트에서 부부가 합동하여 101회에 걸쳐 장난감 등 1,306만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2노686·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88고합104·수원지방법원·1988-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92고단1670·광주지방법원·1992-09-0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95고합32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01-19·1심·유죄 (형 선고)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739·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2노79·서울고등법원·1982-03-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85고합570·부산지방법원·1985-11-20·1심·유죄 (형 선고)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83노1012·대구고등법원·1983-11-08·2심·유죄 (형 선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96고합32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7·2심·유죄 (형 선고)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81노1809·서울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25고단1444·서울동부지방법원·2025-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87노663·서울고등법원·1987-06-26·2심·유죄 (형 선고)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후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87고합494·광주지방법원·1988-04-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6명이 광주 시내버스에서 면도날 등으로 피해자들의 주머니를 찢고 현금과 수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231·대전지방법원·2019-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절도죄 형 집행 종료 후 40여일 만에 재범
  •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3차례 반복 범행
  •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 미회복
  • 동종 범죄 전력 다수
↓ 감경 사유2건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농아자로 생계 위해 범행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7고합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김◯◯ (62년생, 여) 검 사구민기(기소), 용태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재문(국선) 판 결 선 고2017. 7.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 인천지 - 2 -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을 종료하였고, 그 밖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8. 16: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 지하 쇼핑센터 55호 super six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이 의류를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 용하여 어깨에 메고 있던 손가방 안에 들어 있던 1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샤넬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30,000원, 신세계 백화점 십만 원권 상품권 1장, 오만 원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장, 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장, 영화상품권 2장, 도서 상 품권 2장, 하나신용카드 1장, 우리 신용카드 1장, 롯데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5. 14:54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롯데백화점 지하 1층 의류 할인 행사장에서 피해자 김○○이 물건을 고르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장, 피해자 남편인 황○○ 소유의 신분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 분홍색 장지 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5. 15:0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최○○이 물건을 고르 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서 현금 8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5. 15: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구○○이 물건을 고르 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서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 3 - 5. 피고인은 2017. 4. 29. 15:1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소재 부평 민자역사 14호 도로시 매장 앞에서 피해자 리○이 가방을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 해자가 메고 있던 검정색 배낭의 지퍼를 열고 가방 속에 있던 갈색 지갑 1개와 그 안 에 들어 있던 현금 19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4. 30. 13:5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소재 영등포 지하 쇼핑 센터 72호 icecream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김○○가 의류를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배낭식 가방의 자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미화 2,250달러(한화 2,516,000원), 현금 70만 원, 국제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생략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25년 - 4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40여일 만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 서 3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이 많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농 아자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배심원평결과양형의견 1. 유ᆞ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5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1년 6개월: 4명 ○ 징역 9개월: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 5 -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규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진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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