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4노3354서울고등법원 2심1985-01-30 선고검수완료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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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9월 8일 저녁 8시 50분경,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이 소매치기 당함.
- 피고인은 3년 넘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지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 과거에는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3년간은 범죄가 없었음.
- 원심에서는 피고인을 상습절도범으로 보고 처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로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절도를 반복하는 습관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최근 3년간 범죄가 없고 범행이 순간적인 유혹에 의한 것이라 판단해 상습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고, 범행 수단과 성격이 비슷하며, 범행이 절도 습관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야 한다.
- 피고인의 과거 전과는 오래전 일이고, 최근 3년간은 범죄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을 고려함.
- 이번 범행은 임신한 아내와 다가오는 명절 생각에 순간적인 유혹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임.
- 범행 수법과 과거 전과가 다르고, 범행 동기가 급박한 경제적 상황이나 습관적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상습절도로 처벌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오랜 기간 범죄 없이 지내다 순간적인 유혹에 의해 소매치기를 저질렀다. 법원은 과거 전과와 이번 범행의 차이, 그리고 최근의 선행을 고려해 상습범으로 보지 않고 절도죄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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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우발적 범행
- 잘못을 깊이 뉘우침
- 부양가족 있음
- 3년여간 무범죄 생활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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