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1노3085서울고등법원 2심1982-03-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중 소매치기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3085 절도 사건(1982년 3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5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던 중 옆 사람의 소지품을 훔치려다 실패하였습니다.
  • 과거에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산 전과가 있어 검사는 피고인을 상습범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10년 동안 구두닦이 일을 하며 성실하게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 이번 범행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극장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단독 범행이었습니다.
  • 검사는 과거 전과 기록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보호감호(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하는 처분)를 청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도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에게 절도를 반복할 습관(상습성)과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0년 동안 성실히 살아온 점을 고려하여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보호감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과거에 많은 전과가 있더라도, 마지막 처벌 이후 10년 가까이 아무런 문제 없이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온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이번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인 소매치기가 아니라, 영화를 보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단독 범행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인의 직업이 구두닦이로서 한곳에서 꾸준히 일하는 형태라는 점도 그가 범죄를 반복할 위험이 낮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을 상습범으로 볼 수 없고,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만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거의 전과 기록만으로 기계적으로 상습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랜 기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점을 참작하여, 일시적인 실수에 대해 과도한 처벌이나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의 온정적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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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2노686·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4노3354·서울고등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1노1328·대구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2노501·서울고등법원·1982-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훔치려다 발각되어 절도 미수를 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96고합32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7·2심·유죄 (형 선고)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97노2855·서울고등법원·1998-02-04·2심·기각

1997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3고합171, 83감고31·청주지법·1984-02-14·1심·무죄

소매치기 혐의로 주민들의 추격을 받자 도망 중 노점 칼판에서 식칼을 집어들고 "접근하면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3노1012·대구고등법원·1983-11-08·2심·유죄 (형 선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1노3561·서울고등법원·1982-03-10·2심·형량 변경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돈지갑에서 현금 13,000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1노1809·서울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6노410·대구고등법원·1986-06-18·2심·형량 변경

술김에 노상에 방치된 석유풍로 1개(시가 8,500원)를 가져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1노3440·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형량 변경

출소 후 채무 변제를 위해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8고합104·수원지방법원·1988-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5노3423·서울고등법원·1986-02-2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버스에서 피해자B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7노1576·서울고등법원·1977-12-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도서관에서 도서 4권을 대출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1노1819·서울고등법원·1981-10-28·2심·형량 변경

치료비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2노3153·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형량 변경

야간에 타인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 발각되어 절도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절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3노3247·서울고등법원·1984-02-22·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상습적으로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2노82·서울고등법원·1982-04-2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돌려주지 않고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61·청주지방법원·201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5고합1255·부산지방법원·1986-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콩을 훔쳐 절취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2노79·서울고등법원·1982-03-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우발적 범행
  • 잘못 뉘우침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6회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다시 소매치기 범행을 한 때에 그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부정한 사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1고합306, 81감고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을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범죄사실을 범한 사실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은 전에 처벌받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으로 재판을 받은 후 10여년간 착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범한 것이므로 상습범이 아니고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상습범의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서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과 사회보호법을 적용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며, 세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과 보호감호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가에 관하여보니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1. 5. 2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72. 월일불상경 최종집행을 종료한후 영등포구 문래동 앞길에서 구두닦이를 하면서 10년 가까이 아무일 없이 지내왔으며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소매치기의 수법이기는 하나 단독범행이고 극장안에서 영화관람을 하다가 저지른 일이며, 피고인의 직업이 장소의 변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두닦이인 점 등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인정되고 결코 피고인이 상습으로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하다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과 사회보호법을 적요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위 법률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있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그것중 상습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판시한 부분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고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이를 인용한다. 【법률의 적용】피고인의 판시소위는형법 제342조,제329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형법 제62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감호청구인이 6회에 걸쳐 절도죄 또는 이와 유사한 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이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감호청구인에게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청구는 그 이유없어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락(재판장) 박용상 김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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