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타인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 발각되어 절도미수에 그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노3153 절도 사건(1983년 3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4월 26일 23시 30분경, 피고인이 서울 강서구 화곡3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했습니다.
- 피고인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범행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 원심(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절도미수죄로 징역형과 함께 보호감호 7년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항소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과를 조사한 결과, 1958년 강도치상죄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되었고, 1973년 장물취득죄는 이 사건 절도미수와 동종·유사한 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항소심은 보호감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고, 형사 부분은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유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했으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원심은 보호감호 7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의 과거 전과 중 일부가 형의 실효로 인해 보호감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형사 부분은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1958년 강도치상죄 형은 형기종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되었으므로, 보호감호 요건인 '실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973년 장물취득죄는 이 사건 절도미수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단정할 수 없어, 동종·유사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피고인은 사회보호법이 정한 보호감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원심의 보호감호 선고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 형사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증거조사와 사실인정에 잘못이 없고, 양형도 적절하여 항소를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거에 선고받은 형이 일정 기간 경과하면 실효되어 보호감호 등의 요건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동종·유사한 범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아야 보호감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전과가 많다고 해서 보호감호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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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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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실효된 형이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제5조 제2항 제1호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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