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2노3153서울고등법원 2심1983-03-04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타인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 발각되어 절도미수에 그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노3153 절도 사건(1983년 3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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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4월 26일 23시 30분경, 피고인이 서울 강서구 화곡3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했습니다.
  • 피고인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범행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 원심(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절도미수죄로 징역형과 함께 보호감호 7년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항소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과를 조사한 결과, 1958년 강도치상죄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되었고, 1973년 장물취득죄는 이 사건 절도미수와 동종·유사한 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항소심은 보호감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고, 형사 부분은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유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했으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원심은 보호감호 7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의 과거 전과 중 일부가 형의 실효로 인해 보호감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형사 부분은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1958년 강도치상죄 형은 형기종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되었으므로, 보호감호 요건인 '실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973년 장물취득죄는 이 사건 절도미수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단정할 수 없어, 동종·유사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피고인은 사회보호법이 정한 보호감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원심의 보호감호 선고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 형사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증거조사와 사실인정에 잘못이 없고, 양형도 적절하여 항소를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거에 선고받은 형이 일정 기간 경과하면 실효되어 보호감호 등의 요건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동종·유사한 범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아야 보호감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전과가 많다고 해서 보호감호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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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실효된 형이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제5조 제2항 제1호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2고합275, 82감고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감호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110일을 원심판결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1.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은 임의성 없는 피고인의 검사앞에서의 진술과 증명력이 부족한 원심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겠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검사앞에서의 진술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다음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따라서 이 판결 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10일을 원심판결 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2. 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피감호청구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없으므로 감호원인이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과한 감호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감호원인 범죄사실을 저질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이 1958. 1.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1977. 2. 2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1982. 1. 1. 수원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사회보호법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감호청구인에게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하였음이 원심판결문상 명백하다. 그러나 강서결찰서장 작성의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서 및 기록에 편철된 청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공소외 1이 작성한 판결등본과 당원의 사실조회에 따라 군산교도소장이 송부한 명적표 및 판결문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감호청구인의 전과사실은 1958. 1. 22. 강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군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형기종료 예정일인 1962. 3. 14. 이전인 1961. 8. 15. 가석방으로 출소된 후 1973.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다시 1977. 2. 16. 강도상해죄로 위 의정부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 뿐인바, 피감호청구인의 위 1958. 1. 22.에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형은 피감호청구인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된 형기종료 예정일인 1962. 3. 14.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함으로써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에 따라 실효되었으므로 위 형은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973. 3. 16.에 선고받은 위 장물취득죄와 이 사건 절도미수죄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렇다면 결국 피감호청구인은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보호감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피감호청구인에게위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음이 명백하므로 보호감호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당원은사회보호법 제42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에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감호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피감호청구인은 1958. 1.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도치상으로 징역 5년의 형을, 1977. 2. 2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강도상해로 징역 5년의 형을 각 선고받고, 1982. 1. 1. 수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상습으로, 대형 도라이버와 후랏쉬 등을 소지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1982. 4. 26. 23 : 30경 서울 강서구 화곡 3동(상세번지 생략)에 있는 피해자공소외 2의 집에서 야음을 틈타 그집 담을 넘어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함에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감호청구인에게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전과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음이 명백하여사회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경송(재판장) 이상현 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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