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1819 절도 사건(1981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절도죄로 9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 또 두 차례 절도행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은 복막염과 장폐쇄증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 가족과 함께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었다.
- 이번 범행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 검사는 피고인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보호감호를 청구했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두 차례 절도행위를 했으나 건강 상태와 가족 관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검사의 보호감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종 범죄 전과가 많고 상습적이라도 재범 위험성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직업, 범행 동기, 이전 출소 시기와 이후 생활,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피고인은 50세가 넘었고, 최근 수술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안정된 가족과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다.
- 범행 동기가 치료비 마련이었고,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점이 인정되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보호감호 청구는 기각되었고,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지만, 건강과 가족 상황,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81년 5월부터 1982년 7월까지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질렀다.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돈지갑에서 현금 13,000원을 훔침
1997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절취함
부산 구멍가게에 대형 드라이바로 침입해 현금 2,000원을 훔침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손지갑 지퍼를 열고 돈을 꺼내려 한 절도 미수 행위
피고인A가 버스에서 피해자B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소매치기함
피고인A가 피해자B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돌려주지 않고 절취함
술김에 노상에 방치된 석유풍로 1개(시가 8,500원)를 가져간 행위
출소 후 채무 변제를 위해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범행에 가담함.
피감호청구인은 14세 때 가출한 이후 6년여 동안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을 4번에 걸쳐 반복하여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할 때마다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야간에 타인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 발각되어 절도미수에 그침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고 차문을 열고 탑승하려 함
피고인이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중 소매치기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콩을 훔쳐 절취한 행위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녹음기를 가져간 행위
절도죄 등으로 징역과 보호감호를 선고받았으나, 사회보호법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된 후 검사가 감호청구서를 변경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추가한 사건.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훔치려다 발각되어 절도 미수를 범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특수절도를 반복해서 저지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야간에 장례식장에 3회 침입해 금품 4,280만원 절취, 주차차단봉 손괴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9회
- 상습 범행
- 건강 상태 불량
- 치료비 마련 목적
- 반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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