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1노1819서울고등법원 2심1981-10-28 선고검수완료

치료비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지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1819 절도 사건(1981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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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절도죄로 9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 또 두 차례 절도행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은 복막염과 장폐쇄증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 가족과 함께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었다.
  • 이번 범행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 검사는 피고인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보호감호를 청구했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두 차례 절도행위를 했으나 건강 상태와 가족 관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검사의 보호감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종 범죄 전과가 많고 상습적이라도 재범 위험성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직업, 범행 동기, 이전 출소 시기와 이후 생활,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피고인은 50세가 넘었고, 최근 수술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안정된 가족과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다.
  • 범행 동기가 치료비 마련이었고,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점이 인정되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보호감호 청구는 기각되었고,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지만, 건강과 가족 상황,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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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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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2노3576·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형량 변경

1981년 5월부터 1982년 7월까지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1노3561·서울고등법원·1982-03-10·2심·형량 변경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돈지갑에서 현금 13,000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97노2855·서울고등법원·1998-02-04·2심·기각

1997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1노865·대구고등법원·1981-10-16·2심·형량 변경

부산 구멍가게에 대형 드라이바로 침입해 현금 2,000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5노3146·서울고등법원·1986-03-27·2심·기각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손지갑 지퍼를 열고 돈을 꺼내려 한 절도 미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5노3423·서울고등법원·1986-02-2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버스에서 피해자B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82노82·서울고등법원·1982-04-2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돌려주지 않고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6노410·대구고등법원·1986-06-18·2심·형량 변경

술김에 노상에 방치된 석유풍로 1개(시가 8,500원)를 가져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1노3440·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형량 변경

출소 후 채무 변제를 위해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91감노25·서울고법·1991-05-24·2심·형량 변경

피감호청구인은 14세 때 가출한 이후 6년여 동안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을 4번에 걸쳐 반복하여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할 때마다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2노3153·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형량 변경

야간에 타인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 발각되어 절도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2노2946·서울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고 차문을 열고 탑승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1노3085·서울고등법원·1982-03-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중 소매치기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5고합1255·부산지방법원·1986-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콩을 훔쳐 절취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1노1746·서울고등법원·1981-10-14·2심·기각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1노1328·대구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8고합104·수원지방법원·1988-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85노403·광주고등법원·1985-11-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녹음기를 가져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92재감노2·서울고등법원·1993-06-09·2심·형량 변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과 보호감호를 선고받았으나, 사회보호법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된 후 검사가 감호청구서를 변경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추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1노1809·서울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82노501·서울고등법원·1982-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훔치려다 발각되어 절도 미수를 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84노1419·대구고등법원·1984-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특수절도를 반복해서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3노1012·대구고등법원·1983-11-08·2심·유죄 (형 선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602·울산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장례식장에 3회 침입해 금품 4,280만원 절취, 주차차단봉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전과 9회
  • 상습 범행
↓ 감경 사유3건
  • 건강 상태 불량
  • 치료비 마련 목적
  • 반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판단기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1고합230, 81감고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사건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의 제1점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절도죄의 동종 전과가 9회나 있고, 상습으로 이번에 또 2회에 걸쳐 절도행각을 하는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의 위험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하여 이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1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1범죄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남으로서 마땅히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또는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과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동종전과가 9회에 걸쳐있고 상습으로 이번에 또다시 2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여러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이나,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전제되는 것으로서, 재범의 위범성은 동종의 전과가 많고 또 상습성이 인정된다 하여 바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재범의 가능성 또는 잠재적 위험성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으로, 그 판단의 기준은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가족관계, 직업, 이번 범행의 동기, 전에 처벌받고 최종적으로 출소한 시기와 이번 범행간의 기간과 그 기간동안의 행적 및 범행후의 정황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나타난 원심이 조사한 여러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제 만50세가 넘은 자로서 이사건 범행 직전과 직후에 2회에 걸쳐 복막염과 장폐쇄증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의 건강상태도 좋지못한 편이며,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처와 자식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비교적 가족관계가 안정되어 있으며, 피고인 자신도 1976. 2. 21.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후 개심하여 그 해 10. 1.부터 1980. 2. 10.까지공소외 1 주식회사 등에서 별사고없이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는 주거지에서 오뎅장사를 하다가 질병으로 그만두게 되었으며 이건 범행도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이건 범행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기색이 엿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에 일부반하는 사법경찰리 작성의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중 일부기재는 이를 믿기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음은 타당하고 거기에 어떤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점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사건 공소 제1범죄사실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처남인 사실은 인정되나 처남매부간에는 친족상례도의 적용은 없는 것이므로 이점 법률위반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논지 역시 이유없다. 끝으로 이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정은 너무 무겁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나 검사의 항소는 이 점에서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동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포괄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형법 제330조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3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보호감호청구에 대한 판단】이사건 보호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수개의 절도범죄사실로 인하여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무기 또는 장기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이사건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이 있다는데 있는바 살피건대, 항소이유 판단에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증거없어 이사건 보호감호청구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김선봉 윤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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