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돌려주지 않고 절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부 82노82 절도 사건(1982년 4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로부터 카메라를 빌려 사용하게 되었다.
- 피고인A는 카메라를 돌려줄 의사 없이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 과거에 피고인A는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A가 주장한 카메라를 빌린 후 곧바로 돌려줄 계획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보호감호 청구는 피고인A가 절도 전과와 이번 사건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돌려주지 않고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카메라를 돌려줄 의사가 있었는지와 보호감호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A의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보호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거와 기록을 종합해 피고인A가 카메라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A가 카메라를 빌린 뒤 곧바로 돌려줄 계획이었다는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다.
- 피고인A는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누범에 해당한다.
- 원심은 누범 가중을 하지 않아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보호감호 청구에 대해, 절도죄와 이번 사건의 횡령죄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가 아니라고 봐 보호감호 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돌려주지 않고 절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절도 전과가 있었으나 보호감호 처분은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
야간에 타인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 발각되어 절도미수에 그침
1997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절취함
치료비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지름
술김에 노상에 방치된 석유풍로 1개(시가 8,500원)를 가져간 행위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콩을 훔쳐 절취한 행위
피감호청구인은 14세 때 가출한 이후 6년여 동안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을 4번에 걸쳐 반복하여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할 때마다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돈지갑에서 현금 13,000원을 훔침
피고인이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중 소매치기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출소 후 채무 변제를 위해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범행에 가담함.
부산 구멍가게에 대형 드라이바로 침입해 현금 2,000원을 훔침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녹음기를 가져간 행위
출소 후 6개월 만에 세 차례에 걸쳐 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물건을 훔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범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