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5노403광주고등법원 2심1985-11-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녹음기를 가져간 행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5노403 절도 사건(1985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5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녹음기를 가져갔습니다.
  • 원심(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6월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사실오인(승낙을 받았다고 주장)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피고사건 부분은 원심의 증거를 검토한 결과 유죄 인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그러나 감호사건 부분에서 원심이 적용해야 할 법조(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를 잘못 적용(제5조 제1항 제1호)한 사실이 발견되어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보호감호 7년으로 감경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녹음기를 가져간 혐의(절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감호사건 부분은 법률 적용 오류가 발견되어 보호감호 7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피고사건 부분은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녹음기를 가져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감호사건 부분에서, 원심은 감호청구서에 기재된 적용법조(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법조를 변경하여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항소심은 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호감호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이 감호청구서에 기재된 법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감호 기간이 결정되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보호감호처분에 관한 적용법조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85고합1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원심판결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5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원심판결중 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녹음기를 가져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원심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위 항소논지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달리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이건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이후의 구금일수증 150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피감호청구인은 감호청구서의 기재에 의하여 본건 감호청구원인에 대한 적용법조가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멋대로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본건 감호청구원인에 대하여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률적용을 그릇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보건 감호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감호청구서의 기재에 따라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변경없이 만연히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보호감호 10년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배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감호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있어사회보호법 제42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감호사건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감호원인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사회보호법 제42조,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본건 범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다시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동종의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학(재판장) 강병호 최훈장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