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81노3353서울고등법원 2심1982-04-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복합기체 에너지 개발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1억8천여만원을 편취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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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3353 사기 사건(1982년 4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사회보호법 제4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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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3월부터 4월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복합기체 에너지를 개발한다고 속여 연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음
  • 총 1억8천407만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함
  • 이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됨
  •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3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회보호법상 감호처분의 소급적용 여부를 문제 삼아 상소함
  • 법원은 감호처분이 형벌과 다를 바 없으므로 소급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복합기체 에너지 개발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1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사회보호법상 감호처분을 과거 사건에 소급해 적용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아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호처분으로 인한 고통이 형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
  • 형벌과 마찬가지로 감호처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은 허용되지 않음
  •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편취 행위로 인정됨
  • 피해자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사실이 증명됨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과 보호감호를 선고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복합기체 에너지 개발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연구비를 편취했다. 법원은 감호처분을 과거 사건에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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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회보호법상 감호처분에 관한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 검사 및 피고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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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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