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1노1746서울고등법원 2심1981-10-14 선고검수완료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1746 절도 사건(1981년 10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에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보호감호를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같은 종류의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함.
  • 법원은 절도죄가 타인의 물건을 빼앗는 범죄인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이미 타인의 손을 떠난 물건을 빼앗는 범죄로, 범죄의 성격과 위험성이 다르다고 설명함.
  • 검사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절도죄로 봐서 보호감호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전과가 있었고, 검사는 이를 같은 종류의 범죄로 보고 보호감호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두 범죄가 서로 다르다고 판단해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같은 종류의 범죄인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직접 빼앗는 범죄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이미 타인의 손을 떠난 물건을 빼앗는 범죄로 구성요건이 다름.
  • 범죄의 방법, 위험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두 범죄는 서로 다르다고 봄.
  •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절도죄와 비슷한 경우도 있으나,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의 전과 기록과 사건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두 범죄가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에 법률 위반이 없다고 판단함.
  • 양형(형량 결정)도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핵심 정리

법원은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법적으로 다르고 범죄의 성격도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2노82·서울고등법원·1982-04-2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돌려주지 않고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2노3153·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형량 변경

야간에 타인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 발각되어 절도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절도≠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1노865·대구고등법원·1981-10-16·2심·형량 변경

부산 구멍가게에 대형 드라이바로 침입해 현금 2,000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5노403·광주고등법원·1985-11-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녹음기를 가져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1노836·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출소 후 6개월 만에 세 차례에 걸쳐 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97노2855·서울고등법원·1998-02-04·2심·기각

1997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절도≠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1노1819·서울고등법원·1981-10-28·2심·형량 변경

치료비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1노1476·서울고등법원·1981-09-25·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위해 역할을 나누고 함께 범행을 계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5노3146·서울고등법원·1986-03-27·2심·기각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손지갑 지퍼를 열고 돈을 꺼내려 한 절도 미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절도≠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6노410·대구고등법원·1986-06-18·2심·형량 변경

술김에 노상에 방치된 석유풍로 1개(시가 8,500원)를 가져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5노3423·서울고등법원·1986-02-2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버스에서 피해자B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5고합1255·부산지방법원·1986-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콩을 훔쳐 절취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1노1809·서울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회보호법상 범죄의 동종 또는 유사성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1고합402, 81감고109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의 제1점은,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를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볼 수 없다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상 같은 재산범의 범주에 속하기는 하나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바 그 죄명이 같지 않음은 물론 형법 각칙의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가 아닌것이 분명하고, 절도죄에 있어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고 하는 “타인의 점유의 침해”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에 대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있어서는 “이미 점유를 이탈한 재물의 횡령”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행위의 태양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 죄질이 다른 것은 물론 범죄의 수단과 방법 및 범죄의 유형이 같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소매치기 절도의 경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범행이 타인의 눈을 속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범행을 목격하기가 쉽지 않고, 소매치기 범인이 장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흔히 이를 습득하였다고 변소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경우 증거법상 할 수 없이 점유물횡령죄로 처단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렇다고 모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위와 같은 절취행위의 증거가 없어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할 것을 예상하고 규정한 범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전과중 소매치기 절도로 의심이 가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전과가 있다하여 곧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76. 5.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를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1977. 10. 9.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1978. 6. 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1979. 3. 5.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1979. 10. 3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1. 4. 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사실을 확정한 후 (검사는 감호청구서에서 피고인이 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은 것을 절도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감호청구원인 사실에 기재하고 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전과만 가지고는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음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없지 아니하나, 결론에 있어서 타당하므로 결국 검사의 이점 법률위반의 항소논지 역시 이유없다. 끝으로 위 각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김선봉 윤규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