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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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1746 절도 사건(1981년 10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에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보호감호를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같은 종류의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함.
- 법원은 절도죄가 타인의 물건을 빼앗는 범죄인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이미 타인의 손을 떠난 물건을 빼앗는 범죄로, 범죄의 성격과 위험성이 다르다고 설명함.
- 검사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절도죄로 봐서 보호감호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전과가 있었고, 검사는 이를 같은 종류의 범죄로 보고 보호감호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두 범죄가 서로 다르다고 판단해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같은 종류의 범죄인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직접 빼앗는 범죄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이미 타인의 손을 떠난 물건을 빼앗는 범죄로 구성요건이 다름.
- 범죄의 방법, 위험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두 범죄는 서로 다르다고 봄.
-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절도죄와 비슷한 경우도 있으나,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의 전과 기록과 사건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두 범죄가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에 법률 위반이 없다고 판단함.
- 양형(형량 결정)도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핵심 정리
법원은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법적으로 다르고 범죄의 성격도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돌려주지 않고 절취함
야간에 타인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 발각되어 절도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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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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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노상에 방치된 석유풍로 1개(시가 8,500원)를 가져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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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콩을 훔쳐 절취한 행위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회보호법상 범죄의 동종 또는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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