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1노865대구고등법원 2심1981-10-16 선고검수완료

부산 구멍가게에 대형 드라이바로 침입해 현금 2,000원을 훔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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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4월 15일 밤 9시경, 부산 동구의 한 구멍가게에 피고인이 대형 드라이바로 잠긴 문을 열고 침입했다.
  • 가게 안 진열장에 있던 소형 금고에서 현금 2,000원을 훔쳤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군용물 절도, 군무이탈, 야간주거침입 절도 등으로 5회 이상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
  • 사건 이후 피고인은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산의 구멍가게에 대형 드라이바로 침입해 현금 2,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보호감호 청구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변호인 없이 심리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라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보호감호 10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회보호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보호감호 청구 사건은 변호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 원심은 변호인 없이 심리를 진행해 법률 절차를 위반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다.
  •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범행에 사용된 드라이바는 몰수되었다.
  • 보호감호는 피고인이 장기 징역형에 해당하는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해 10년으로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구멍가게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범죄를 저질렀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었다. 법원은 보호감호 청구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으며, 징역과 보호감호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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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적 보호감호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없이 한 재판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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