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09노1412부산지방법원 2심2009-06-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1412 절도 사건(2009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1에 대해 징역 1년 6월, 피고인 A2에 대해 징역 10월, 피고인 A3에 대해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0월경 피고인 A1, A2, A3는 함께 공모하여 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망을 보는 역할과 집 안에 들어가 물건을 챙기는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
  • 이들은 담을 넘거나 창문을 뜯는 방법으로 집 안에 침입했고, 이러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쳤다.
  • 피고인 A1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없음에도 무면허로 차를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 이 사건은 원심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왔고,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각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1, A2, A3는 공모하여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피고인 A1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원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A1은 징역 1년 6월, 피고인 A2와 A3는 각 징역 10월의 원심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들의 절도 범행이 집에서 망을 보는 사람과 집 안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역할을 나눈 계획적 범행이고, 담을 넘거나 창문을 뜯는 등 대담한 수법을 썼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다.
  •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데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 가볍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훔친 귀금속 등을 팔아 현금으로 바꿔 마음대로 쓴 점 등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았다.
  • 피고인 A3는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명령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채 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A1도 나이가 어리지만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법원은 나이나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주거에 침입해 절도하는 행위와 무면허 운전이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거나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을 가볍게 봐주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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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고단1037·전주지방법원·1986-03-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8노960·전주지방법원·2008-11-07·2심·기각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405·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무죄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140·대구지방법원·2011-06-10·2심·형량 변경

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3고단967·수원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일부 승소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4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903·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2228·부산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트럭을 훔쳐 강판을 빼내고, 철강재를 담보로 속여 돈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6고단183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8·1심·유죄 (형 선고)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741·울산지방법원·2017-08-18·2심·기각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1노1104·대구고등법원·1981-11-06·2심·유죄 (형 선고)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1고합51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4-16·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32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29·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12고합276·의정부지방법원·2012-08-20·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35·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범행 부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9·1심·유죄 (형 선고)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876·창원지방법원·2026-03-27·1심·유죄 (형 선고)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 B가 결혼식 축의금을 절취한 상습 절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09노2823·의정부지방법원·2010-08-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범행 부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27·제주지방법원·2015-04-01·2심·형량 변경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530·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17·1심·유죄 (형 선고)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3고합130·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6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03·1심·유죄 (형 선고)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2노763·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18·2심·형량 변경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20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3287·대구지방법원·2004-07-06·1심·유죄 (형 선고)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3고단1954·울산지방법원·2013-07-15·1심·유죄 (형 선고)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부양 가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73노1323·서울고등법원·1973-11-20·2심·형량 변경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43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586·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31·청주지방법원·2010-11-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3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청주지방법원·201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1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591·울산지방법원·2013-09-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99·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유죄 (형 선고)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84노3354·서울고등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부양 가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4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04-30·1심·유죄 (형 선고)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988·울산지방법원·2021-06-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8고합104·수원지방법원·1988-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95고합32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01-19·1심·유죄 (형 선고)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767·부산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모니터와 본체를 훔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88·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시동이 켜진 채 세워둔 남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내려달라고 울며 요구했지만 무시한 채 약 8.3km를 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62·울산지방법원·2013-07-09·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노266·대구지방법원·2007-12-26·2심·유죄 (형 선고)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5·울산지방법원·2013-05-14·1심·유죄 (형 선고)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1-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35·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388·서울남부지방법원·2012-05-30·1심·유죄 (형 선고)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7고단492·울산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4고합50·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24·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5631·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1노1809·서울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피고인들이 계획적이고 대담한 범행 방법을 사용함
  •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음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 A1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보호관찰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음
  •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A2와 A3가 나이가 어리고 초범임
  • 피고인 A2가 가출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가담함
  • 피고인 A3가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음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음
- 1 - 사건노가 특섘윈도2009 1412. 나 특섘윈도미섘. 다 야간주거침입윈도. 라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마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주거침입.() 피고인가 나 다 라 마년생 남무직1. . . . . . ****, 가 나년생 남무직2. . . ****, 가 나 라년생 남무직3. . . . ****, 항소인피고인들 검사이효진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고단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09. 6. 18. - 2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위의 당심 구괈일섘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징역픕에65 각 산입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인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윐 위 피고인은년월 말경 가출한 이,A1,**** 후 돈이 필요한데다의 강압윁인 행동에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댜 것이B 고 부모 이피 후 결손가윕에서 자라는 등 불우한 어린 시윈을 보낸 윐 피고인는,,A2 초범이고 불우한 가윕하경에서 자라다보니 경윜윁으띜 궁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 게 댜 윐 피고인은 부모의 별거띜 불우한 어린 시윈을 보내면서 몇 차띀 범죄를,A3 윀지르괰도 하씀지만 검윕고시앀 특섘용윑괰능사 자격증을 준뵄하는 등 새띜운 삶을, 살괰 위해 노뜥하고 있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피고인징역 장괰 년,(A1 :1 월 단괰 년 묏 벌괈만 원 피고인징역월 피고인징역 장괰월6 ,120,A2 :10 ,A3 :10 , 단괰 월 묏 벌괈만 원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610). 판단2.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윈도 범행은 뵈집에 들어가 괈품을 윈취할 것을, 사위에 공모한 다음 집묖에서 망을 보는 역할과 뵈집에 들어가 괈품을 윈취하는 역할, 을 서띜 분담하씀을 뿐만 아니라 담을 넘거나 창문을 뜯고 집안으띜 침입하여 윈취행 각을 벌이는 등 계획윁이고 대담한 범행묩법을 사용하씀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 3 - 좋지 아니한 윐 이 사건 각 윈도 범행의 범행 횟섘가 상당히 많고 그띜 인한 피해액,, 도 윁지 아니한 묘면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는 위픀 회복댘고 있지 아니하여 가, 볍게 처벌할 사안이 아닌 윐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윈취한 귀괈속 등은 이, 를 괈은묩에 처분하여 프괈으띜 묔꿔 임의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띜 취득한 경 윜윁 이익이 윁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이미 회의 소년보,A39 픸처분을 묛은 위뜥이 있는데다가 보픸관찰명뜹을 성실하게 준섘하지도 아니하씀고, 보픸관찰괰간 중에 이 사건 각 윈도범행을 윀지르괰굌지 한 윐 피고인은 나이가,A1 어리괰는 하나 이미 동종 범죄띜 회의 소년보픸처분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 등 그묖2 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나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동종 범행,, 위뜥 범행묩법 묏 범행횟섘 피해규모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가윕하,,,,,, 경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 띜서 주장하는 사윕을 고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고 픕법 윜 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 위의 당심 구괈일섘일씩을 피고인들,5765 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징역픕에 각 산입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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