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1412 절도 사건(2009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1에 대해 징역 1년 6월, 피고인 A2에 대해 징역 10월, 피고인 A3에 대해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0월경 피고인 A1, A2, A3는 함께 공모하여 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망을 보는 역할과 집 안에 들어가 물건을 챙기는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
- 이들은 담을 넘거나 창문을 뜯는 방법으로 집 안에 침입했고, 이러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쳤다.
- 피고인 A1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없음에도 무면허로 차를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 이 사건은 원심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왔고,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각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1, A2, A3는 공모하여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피고인 A1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원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A1은 징역 1년 6월, 피고인 A2와 A3는 각 징역 10월의 원심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들의 절도 범행이 집에서 망을 보는 사람과 집 안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역할을 나눈 계획적 범행이고, 담을 넘거나 창문을 뜯는 등 대담한 수법을 썼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다.
-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데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 가볍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훔친 귀금속 등을 팔아 현금으로 바꿔 마음대로 쓴 점 등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았다.
- 피고인 A3는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명령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채 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A1도 나이가 어리지만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법원은 나이나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주거에 침입해 절도하는 행위와 무면허 운전이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거나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을 가볍게 봐주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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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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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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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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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모니터와 본체를 훔치려 한 행위
시동이 켜진 채 세워둔 남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내려달라고 울며 요구했지만 무시한 채 약 8.3km를 달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피고인A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다.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양형 인자
- 피고인들이 계획적이고 대담한 범행 방법을 사용함
-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음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 A1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보호관찰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음
-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 A2와 A3가 나이가 어리고 초범임
- 피고인 A2가 가출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가담함
- 피고인 A3가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음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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