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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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988 절도 사건(2021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9. 19. 00:41경 운행하던 택시에서 하차한 술 취한 피해자가 인도에 쓰러져 잠이 들자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절취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유일한 접근자임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9. 19. 00:41경 운행하던 택시에서 하차한 술 취한 피해자가 인도에 쓰러져 잠이 들자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절취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유일한 접근자임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됨.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한 술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절취. - 일시: 2020. 9. 19. 00:41경 - 장소: **** OO지역 아파트 앞 노상 - 상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도에 쓰러져 잠이 듦 - 행위: 부축하는 척하며 피해자 가방에서 현금 합계 250만 원 절취 - 피해: 현금 250만 원 (피해회복 없음, 처벌 원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덤프트럭 3대를 몰래 가져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피고인이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쳐 현금과 물품을 절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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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절도하고 공문서를 변조한 뒤, 변조한 공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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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양형 인자
- 피해회복 없음
- 피해자 처벌 원함
- 반성하지 않음
-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 우발적 범행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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