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22고단416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06-21 선고검수완료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161 절도 사건(2023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9월 10일 밤 10시 37분경 서울 중구의 한 건물 계단에서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했다.
- 피해자는 당시 1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현금 8만 원 등이든 지갑을 가지고 있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길거리에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계단 근처를 서성이며 안을 살펴보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새벽에야 계단 밖으로 나왔고, 그때는 이미 휴대전화가 없는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만취해 잠든 사람의 소지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의심은 들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를 인정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계단에서 나올 때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지 않았다.
- CCTV는 계단 입구만 비추고 있어서 피고인이 실제로 물건을 훔치는 장면은 찍히지 않았다.
- 피해자가 계단에서 나온 시점부터 경찰에 신고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다른 원인으로 물건을 잃어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의심이 가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
핵심 정리
비록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현장에 있었던 정황 때문에 의심을 받았지만, 물건을 훔쳤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은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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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절도 누범 전과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4161 절도
피 고 인A (60-1)
검 사허태훈(기소), 경기수, 이주연(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6.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20. 5.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22:37경 **** B 소재 건물의 1층에서 지하에 있는 ‘C’
식당으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술에 만취한 채 계단에 앉아 엎드린 자세로 잠을 자는 피
- 2 -
해자 D을 발견하자,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소지품과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
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2021. 9. 10.(이
하 다른 언급이 없다면 같은 날을 말한다) 22:09경 휴대전화를 손에 든 상태로 공소사
실 기재 계단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22:12경 공소사실 기재 앞 건물 앞을 지나가다
가 계단 쪽을 본 이후에(계단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22:13경부
터 22:23경까지 4회에 걸쳐 계단 입구 앞을 오가며 계단 쪽을 응시한 사실(마지막에는
가던 길에서 벗어나 계단 입구로 들어와 계단 쪽을 살펴보았다), 피고인이 22:27경 계
단으로 들어갔다가 약 29초 뒤에 계단 밖으로 나온 사실(현장에 설치된 CCTV는 계단
입구 쪽만을 비추고 있어서 피고인이 계단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촬영되지 않았다), 피
해자는 다음 날인 2021. 9. 11. 03:44경 계단 밖으로 나왔는데 당시 피해자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없었던 사실, 피해자가 계단을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피고인 외에 계단에
들어온 사람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노상에 잠
들어 있는 취객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을 인정
- 3 -
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현금을 가져갔다는 의심이 들
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계단을 나올
때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지 않았고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현금을
가져갔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인 2021. 9. 11. 11:20
경에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2021. 9. 11. 03:44경 계단에서 나온
뒤에 물건을 분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앞서 든 법리를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승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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