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3624울산지방법원 1심2014-01-13 선고검수완료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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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624 절도 사건(2014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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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3년 2월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뒤에도 절도 습벽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 2013년 3월 21일 OO지역의 한 호프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주문해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다 달라고 부탁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밑 가방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갔다.
  • 그 무렵부터 2013년 10월 20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술집 등에서 모두 50회에 걸쳐 합계 33,409,000원 상당의 남의 재물을 훔쳤다.
  • 2013년 9월 18일 OO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낼 것처럼 행세해 맥주 2병 등 시가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아냈다.
  • 2013년 9월 21일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맥주 5병 등 시가 33,000원 상당을, 2013년 10월 20일 또 다른 호프집에서 맥주 3병 등 시가 25,000원 상당을 각각 받아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도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술집 등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현금과 물건을 훔치거나 술값을 낼 능력이 없으면서도 낼 것처럼 행세해 술과 안주를 받아내는 수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3,340여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 법원은 이를 상습절도 및 사기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마지막 형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했다. 법원은 이런 전력과 수법, 횟수를 종합해 피고인에게 절도 습벽이 있다고 인정했다.
  • 절도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됐지만 하나의 습벽이 드러난 것으로 보아, 각각 따로 처벌하지 않고 상습절도 하나의 죄로 묶어 판단했다.
  •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낼 것처럼 행세해 술과 안주를 받아낸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과거 형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죄를 지은 누범에 해당해 사기죄 부분은 형을 더 무겁게 했다. 다만 절도 부분은 이미 상습절도로 무겁게 다뤄졌으므로 누범 가중을 또 하지는 않았다.
  • 양형기준상 상습·누범절도 기본 유형에 해당하고 특별히 가중하거나 감경할 사정이 없다고 보아 기본 범위 안에서 사기죄 처벌까지 함께 고려해 징역 3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수법의 절도가 반복되면 개별 범행을 따로 보지 않고 '상습범'으로 묶어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술값을 낼 능력이 없으면서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음식을 받아내는 행위도 사기죄가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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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상습범
  • 누범
  • 동종 전과 다수 (2002년 절도 징역 10월, 2003년 절도 징역 1년 6월, 2007년 절도 징역 2년 6월, 20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3년)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피 고 인A 검 사이지륜(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정재삼(국선) 판 결 선 고2014. 1.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3.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 2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21. 20:00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호프’ 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다 달라고 요구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 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33,409,000원 상당의 타인 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18. 22:50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집’에서, 사실 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 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맥주 2병 등 시 가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1. 21:00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길’ 주점에 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맥주 5병 등 시가 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0. 23:0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호 프I’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맥 주 3병 등 시가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 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F, 000, 000, 000, 000 D, 000, 0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000, B, 000, 000, 000, 000, 000, D, 000, 000, 000, 000 1) , 000, 000, 000, 000, 김 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산정에 대하여)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 본(2013형제42355 증거목록의 순번 191,192)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 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 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2013형제42355 증거목록의 순번 89{증거명칭이 발생보고(간이절도)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000의 진술서임} 2) 판시 각 절취행위는 각 특가법상 누범절도로 기소되었으나,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므로 상습절도의 포괄일죄로 봄이 상 당함. - 4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이유 위 각 범죄사실 중 기본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상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위 각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한 후,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3) 판시 절도죄는 누범에 해당하나, 위 특가법을 적용할 때 이미 누범임이 평가되었으므로, 다시 누범가중을 하지는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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