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08노960전주지방법원 2심2008-11-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8노960 절도 사건(2008년 11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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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2007년 11월 29일 오후 3시경 OO지역의 한 아파트에 노트북 1대와 디지털카메라 1대(이하 '노트북 등')를 가지고 올라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 같은 날 오후 6시경 피해자는 노트북 등을 아파트 안에 그대로 둔 채 퇴근했고, 다음 날인 11월 30일 오전 7시 30분경 다시 찾아갔더니 노트북 등이 이미 사라져 있었다.
  • 그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사람은 집주인 외에 전기공사업자인 피고인, 목수인 피해자, 실내장식업자인 공범 격인 제3자 이렇게 3명뿐이었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사라진 시간대인 11월 29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 사이에 그 아파트에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 한 명뿐이었다.
  • 피고인은 11월 29일 오후 6시 8분경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오후 6시 16분경 마대자루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 그 자루의 형태가 노트북의 부피·형태와 비슷했다.
  • 피고인은 11층에서 나온 뒤 4층까지 계단으로 내려가서야 엘리베이터를 탔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와 디지털카메라 1대(시가 합계 190만원 상당)를 아파트에서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직접 범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했고,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이 필요하지만, 그 확신이 반드시 직접 증거로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정황 증거(간접 증거)를 종합해도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 사라진 시간대에 그 아파트에 출입할 수 있었던 사람은 비밀번호를 아는 3명뿐이었고, 그중 실제로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 한 명이었다는 점이 핵심 근거가 되었다.
  • 아파트가 11층에 있어 창문 등으로 외부인이 침입하거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순 흔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인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들고 나온 마대자루의 형태가 노트북의 부피·형태와 유사했고, 11층에서 4층까지 계단으로 내려간 뒤에야 엘리베이터를 탄 데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었다.
  • 피고인은 자루 안에 전선·그라인더·충전 드라이버·연장통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물건들을 넣고 찍은 사진 속 자루 모양은 CCTV에 찍힌 각진 형태와 크게 달랐고, 비교적 비슷한 형태를 낼 수 있었던 연장통조차 이미 버려 실물 확인이 불가능했다.
  • 이처럼 여러 정황이 서로 맞물려 피고인이 노트북 등을 가져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결정적 증거가 없더라도, 출입 가능한 사람·출입 시간·가지고 나온 물건의 형태 등 여러 정황이 맞물리면 법원은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부인만으로는 정황 증거의 그물을 벗어나기 어렵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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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직접증거는 없으나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전주지방법원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 11. 7. 선고 2008노960호 판결] ○ 판결의 요지 - 유죄의 인정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 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 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 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07. 11. 29. 18:16경 **** **** **** ****에 들어 갔다가 피해자 乙이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그곳 주방보조탁자 위에 놓아둔 피해 자 소유의 노트북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합계 19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 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 2 - 위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노960 절도 피 고 인甲 (54 - ), 무직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유정호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 7. 23. 선고 2008고정283 판결 판 결 선 고2008. 11.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노트북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 3 -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 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 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 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 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 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乙이 2007. 11. 29. 15:00경 노트북컴퓨터(Lap Top Computer) 1대와 디지털카메라 1대(이하 ‘이 사건 노트북 등’이라 한다)를 **** **** **** ****로 가지고 올 라갔고, 같은 날 18:00경 이 사건 노트북 등을 위 아파트에 그대로 남겨둔 채 퇴근한 사실, ② 乙이 2007. 11. 30. 07:30경 위 아파트에 찾아갔을 때 이 사건 노트북 등이 이미 없어진 사실, ③ 위 아파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위 아파트의 주인 외에는 전기공사업자인 피고인, 목수인 乙, 실내장식업자인 丙 3명 뿐인데 위 아 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여 본 결과 위 3명 가운데 2007. 11. 29. 18:00경부터 다음날 07:3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에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 뿐인 사 실, ④ 피고인은 2007. 11. 29. 18:08경 위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18:16경 위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마대자루 하나를 들고 나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4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7. 11. 29. 18:00경부터 다음날 07:30경 사이에 누군가 이 사건 노트북 등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바, 위 아파트는 11층 으로 출입문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인이 출입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고, 이 사건 당일 도 창문 등을 통하여 외부인이 침입하였다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의 절도범은 출 입문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출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아파트 출입문의 비밀번 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위 시간 동안 위 아파트에 출입한 사람으로는 피고인이 유일하고, 피고인이 2007. 11. 29. 18:16경 위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마대 자루의 형태가 이 사건 노트북의 부피 및 형태와 유사하였던 점, 피고인은 11층의 위 아파트에서 나온 다음 4층까지 계단을 통해 걸어 내려와 4층에서야 비로소 엘리베이터 에 탄 점(피고인이 11층에서가 아니라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이유에 대한 합리적 해명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사건의 범인이라고 인정함이 상 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마대자루 안에는 둥글게 만 전선, 그라인더, 충전 드라이버와 연장통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2007. 11. 30.경 피고인의 주장에 나타 난 위 물건들을 마대자루에 넣고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17쪽)의 영상에 의하면 그라 인더 무게 때문에 마대자루가 축 처져서 이 사건 당일 CCTV에 찍힌 사진(수사기록 제 14 내지 16쪽)의 각 영상에 나타난 사각진 형태와는 그 형태가 매우 다른 점, 피고인 이 주장한 물건들 중 마대자루에 넣었을 때 그나마 이 사건 노트북과 흡사한 형태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연장통인데 피고인은 2007. 11. 30.경 이미 이 사건 당일 사용하였다는 연장통을 폐기하여 그마저도 실물을 확인할 수 없게 된 점 등에 비추어 - 5 - 피고인의 변명을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간접사실과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乙 소 유의 이 사건 노트북 등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 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길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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