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3고단2903울산지방법원 1심2013-12-20 선고검수완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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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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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903 절도 사건(2013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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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5월 21일 낮 12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현대백화점 여성의류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49,000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 1벌을 가방에 넣어 훔쳤다.
- 2013년 5월 25일 저녁 7시경, 피고인A는 OO지역 롯데백화점의 여성복 매장에서 손님인 척하며 89,000원 상당의 자켓, 258,000원 상당의 원피스, 48,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99,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등 총 494,000원 상당의 옷을 종이 가방에 넣어 훔쳤다.
- 2013년 5월 29일 저녁 7시경, 피고인A는 OO지역 홈플러스 매장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 손가방에 생활용품 16종(시가 221,520원 상당)을 넣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 피고인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년 5월 21일부터 2013년 7월 2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48,09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 피고인A는 과거에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그 내용은 이 사건 범행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병 등으로 인해 충동조절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48,09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형을 감경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병 등으로 인해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의료기관의 회신에 따르면, 피고인A는 과거 폭행 피해로 인한 해리성기억상실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병 등을 앓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A가 반복적으로 비슷한 장소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이러한 정신적 질환의 증상이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 따라서 범행 당시 피고인A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이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A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저지른 절도 행위에 대해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이다. 정신 건강 문제가 범죄의 원인이 된 경우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처벌을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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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 그 피해품은 거의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903, 3637(병합), 3638(병합) 절도
피 고 인A
검 사조아라, 이수진, 박영상(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현승 담당변호사 이진
판 결 선 고2013. 1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903]
피고인은 2013. 5. 21. 12: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1521-1 현대백화점 5층 ‘B’ 여성의
류 매장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병 등의 원인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직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49,000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 1벌을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
- 2 -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48,09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637]
피고인은 대형할인마트에서 생필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종이 손가방을 준비
하고, 2013. 5. 29. 19:00경 울산 중구 복산동 소재 홈플러스 울산점 1층 매장에서, 같
은 이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보안팀에 근무
하는 피해자 D이 감시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미센스 1개 등 생
활용품 16종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종이 손가방에 넣어 매장출입구를 통과하
는 방법으로 가져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800원 상당의 미센스 1개 등 별지 절취
품목록 II와 같이 도합 16종 221,520원 상당의 생필품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638]
피고인은 2013. 5. 25. 19: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1480-1 롯데백화점 피해자 E 등이
운영하는 여성복 매장 내에서, 같은 이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는 척하며 피해자가 한
눈을 파는 사이 들고 있던 종이 가방에 진열되어 있는 옷을 집어넣은 후 물품보관소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89,000원 상당 지고트 상호 흰색 자켓, 258,000원 상당 에고이스
트 상호 원피스, 48,000원 상당 쉬즈미스 상호 흰색 블라우스, 99,000원 상당 온앤온
파란색 블라우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2013고단2903]
1. C,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3637]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638]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4매(E, L, M, N)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00대병원장, O 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P로부터 여성으로서는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일 안면부를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고통스
러운 경험에서 야기된 해리성기억상실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병 등의 질병을
갖게 되었고, 위 각 질병의 영향으로 충동의 조절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증상도 발생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 4 -
내용은 이 사건 범행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서,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지르게 된 데에는 앞에서 본 증상이 원인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그 피해품은 거의 회
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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