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25고단5116수원지방법원 1심2026-04-23 선고검수완료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5116 절도 사건(2026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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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4월 25일 저녁 8시 2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마트에 장바구니 하나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은 매장에 진열된 음료수 6캔(합계 5,400원 상당)을 먼저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이 음료수들은 묶음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이어서 피고인은 부피가 큰 과자와 즉석밥을 골랐고, 장바구니를 손목에 건 채 양손으로 이 물건들을 안고 계산대로 이동했습니다.
  • 계산대에서 피고인은 품에 안고 있던 과자와 즉석밥만 내려놓고 11,890원을 결제했으며, 장바구니에 들어 있던 음료수 6캔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그대로 매장을 나갔고, 마트 관리자가 이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신고 시각은 같은 날 저녁 8시 46분경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매장을 나간 지 약 1시간 뒤인 저녁 9시 38분경 임의동행을 요구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고령이었고, 음료수 6캔을 결제할 만한 자력이 충분했으며, 별다른 처벌 전력도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5년 4월 25일 저녁 OO지역 마트에서 시가 5,400원 상당의 음료수 6캔을 미리 가져온 장바구니에 담은 뒤, 과자와 즉석밥 11,890원만 계산하고 음료수는 결제하지 않은 채 매장을 나왔습니다. 검사는 이를 절도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훔칠 마음을 먹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CCTV 영상과 결제 영수증 등을 통해 피고인이 음료수 6캔을 계산하지 않고 나간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두고 나중에 계산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쇼핑 행동이며, 음료수가 묶여 있지도 않아 일단 담아두는 것 자체를 훔칠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과자와 즉석밥을 양손에 안고 계산대로 갔고, 장바구니는 손목에 걸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순간 음료수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라는 점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 피고인이 굳이 5,400원짜리 음료수만 훔치려고 마트에 들어와 11,890원어치 과자와 즉석밥은 정상 결제했다고 보는 것은 어색하며, 결제 능력도 충분했습니다.
  • 계산 시각(저녁 8시 29분)과 신고 시각(저녁 8시 46분) 사이 간격이 약 1시간 남짓에 불과해, 피고인이 결제 누락을 알아차리고 돌아와 추가 결제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 결국 피고인은 음료수를 계산할 생각으로 장바구니에 담았지만 나중에 계산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나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다가 계산하지 않고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고령, 결제 능력, 쇼핑 동선, 시간 간격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처음부터 훔칠 의도가 있었는지를 꼼꼼히 따졌고, 그 의도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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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1943년생 고령
  • 처벌전력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5116 절도 피 고 인A 검 사정구환(기소), 박민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강승우(국선) 판 결 선 고2026. 4.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5. 4. 25. 20:25경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C’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 계 5,400원 상당의 포카리스웨트 6캔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후 일부 품목만 계산 하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cctv 영상, 사진, 결제 영수증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음료수 6캔을 자신이 가져온 장바 구니에 담고, 이후 이를 계산하지 않고 나간 사실은 명백하다. - 2 -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료수 6캔을 절취할 의도로 위와 같은 행 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① 피고인은 장바구니 1개를 들고 마트에 왔다. 피고인은 우선 음료수 6캔을 가져온 장바구니에 넣었다. 음료수 6캔은 묶여있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계산할 것을 전제로 장바구니에 일단 물건을 골라 담는 행위 자체는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② 피고인은 이후 과자와 즉석밥을 골랐다. 과자와 즉석밥은 부피가 상당하여 피고 인은 장바구니를 손목에 걸친 채 양손으로 과자와 즉석밥을 품에 안고 계산대로 이동 하였다. ③ 피고인은 계산대에서 품에 안은 과자와 즉석밥을 내려놓고 이를 계산하였고 (11,890원), 장바구니에 넣어둔 음료수 6캔은 꺼내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장바구니는 피고인 손목에 걸쳐진 상태였기에, 누구든지 그 순간 음료수 6캔이 장바구니에 들어있 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는 있다. 피고인이 ****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④ 피고인이 계산하지 않은 음료수 6캔은 5,400원이다. 피고인이 굳이 음료수 6캔만 을 절도할 의사로 마트에 들어갔고, 의도적으로 과자와 즉석밥 11,890원만 결제하였다 고 보는 것도 꽤 어색하다. 당시 피고인은 음료수 6캔을 결제할 자력이 충분하였다. 피 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피고인은 2021년경 택배상자를 폐지로 오인하 여 가져간 절도 혐의 사실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은 적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나 수사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⑤ 피고인이 계산한 시각은 2025. 4. 25. 20:29이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시각은 2025. 4. 25. 20:46이다. 이후 피고인은 2025. 4. 25. 21:38 임의동행을 요구받았다. 만 - 3 - 약 피고인이 마트에서 나간 이후 충분한 시간(음료수 6캔 결제 누락 사실을 인식하고 다시 마트로 돌아와 추가 결제를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났더라면 피고인이 애초에 음료수 6캔은 절취할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위와 같이 고작 1시 간 남짓한 시간은 피고인의 그러한 의사를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⑥ 그렇다면 피고인이 음료수 6캔을 계산할 의사로 장바구니에 일단 담긴 하였으나 나중에 계산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밖으로 나간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조현권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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