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08노2211의정부지방법원 2심2009-05-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덤프트럭 3대를 몰래 가져감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5월 15일 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파주시 OO지역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덤프트럭 1대를 몰래 가져갔다.
- 2008년 5월 27일에도 고양시 OO지역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덤프트럭 2대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갔다.
- 피해자 회사는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매했으며, 대출금을 갚지 못해 연체 상태였다.
- 피고인은 연체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회사 지시에 따라 덤프트럭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가져간 점은 인정했으나, 리스 덤프트럭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한 것을 이유로 덤프트럭 3대를 몰래 가져가 절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덤프트럭의 소유권과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리스 덤프트럭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할부매매 덤프트럭 절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리스 덤프트럭은 명의는 피해자 회사였으나 실제 소유권은 리스 회사에 있었고, 피고인은 리스 회사 직원으로서 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할부매매 덤프트럭은 대외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덤프트럭을 가져간 점은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여러 차례 통보하고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회사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덤프트럭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차량에 대해 절도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할부매매 차량 절도는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 회사의 채권추심담당 직원으로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참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